답험손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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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내용
3.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답험손실법()은 고려공양왕 시기에 선포된 토지개혁법의 일종이다.

과전법을 보완하기 위하여 선포되었으나 그 폐단이 존재하여 세종대왕시기에 공법으로 인하여 폐지되었다.


2. 내용[편집]


손실답험법이라고도 한다. 고려 말 과전법에 의한 토지개혁을 할 때 공·사전(公私田)의 조율(租率)을 1/10로 정하고 그에 따라 결당(結當) 30두(斗)의 조액을 법제화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기준으로 평상적인 해의 조액을 정한 것이어서 농사의 작황에 따라 다시 조절되지 않으면 안되었다. 흉년이 들어 작황에 손실이 생기면 조를 감해주기 위해 답험손실법이 규정되었는데, 농사의 상황을 10분(分)으로 잡아 손해가 1분이면 1분의 조(租)를 감하고 손해가 8분이면 전액을 면제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해마다 작황을 파악해야 했는데, 공전일 경우 해당 지방수령이 시행하여 감사에게 보고하면 감사가 관리를 보내 재차 답험하고 다시 감사가 3차로 검사하도록 되어 있고, 사전일 경우에는 전주(田主)가 각자 임의로 답험하도록 했다.

이렇게 답험손실법은 경작상황을 일일이 조사한 결과에 따라 조액을 정하는 것으로 백성들에게 이로운 규정일 것 같으나, 실제로는 그 답험자가 조액을 증대하기 위해 손해보다는 이익 쪽으로 기울어질 것은 필연적이었고 따라서 농민에 대한 수탈이 과중해져 세종 때 폐지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답험의 관례는 이후에도 계속되어 <경국대전> <속대전> <대전통편> 등의 여러 법전에는 새로 경작되는 토지(신가경전(新加耕田)), 전지역에 재해를 입은 토지(전재상전(全災傷田)), 반 이상 재해를 입은 토지(과반재상전(過半災傷田)), 병으로 인해 경작하지 못한 진전(陣田) 등에 대해서는 수령이 답험하여 조세액을 결정하도록 하는 규정이 남아있다.


3.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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