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수님은 우리의 해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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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등) 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② 삭제 <1991·5·31>[1]
③ 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④ 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⑤ 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개정 1991·5·31>
⑥ 제1항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1991·5·31>
⑦ 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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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가사


1. 개요[편집]


북한의 노래로 김일성을 찬양하는 선전동요다.


2. 가사[편집]


마안산의 아이들을 한품에 안고

백두의 눈보라 헤치신 대원수

새 세대 눈동자에 미래 있다고

아이들을 꽃으로 피워주셨네

아 우릴 위해 한평생을 다 바치신

대원수님 우리 해님 천만년 빛나라

재를 털고 학교를 먼저 세웠고

야영소와 궁전도 세워주신 대원수님

불밝은 궁전봐도 힘이 솟는다

아이들을 왕이라 불러주셨네

아 우릴 위해 한평생을 다 바치신

대원수님 우리 해님 천만년 빛나라

어린이를 나라의 보배라시며

앞날의 조선을 안겨주신 대원수님

지덕체 큰 날개 펼쳐주시며

나라의 기둥으로 키워주셨네

아 우릴 위해 한평생을 다 바치신

대원수님 우리 해님 천만년 빛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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