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포인트/논란 및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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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불분명한 사업 모델
3. 미심쩍은 기업 구조
4. 회사 경영진의 방만 경영 및 횡령/배임 의혹
4.1. 방만 경영
4.2. 횡령/배임 의혹
5. 미등록 영업 논란
7. 공기청정기 절취
8. 권진희 사망



1. 개요[편집]


머지포인트논란사건, 사고를 정리한 문서.


2. 불분명한 사업 모델[편집]


머지포인트는 선결제를 통해 사업자금을 확보하고, 초기의 공격적 프로모션을 통해 많은 이용객을 확보했다. 프로모션 비용으로 발생하는 손실은 마케팅 차원으로 이해할 수도 있으나, 문제는 이용자가 선금으로 납입한 원금을 보장할 장치가 사실상 전무하다는 점에 있었다.

예컨대 머지플러스는 연간권 18만 원 판매 시 구독지원금 5만 원을 포함 8개월 동안은 캐시백 1만 5천 원을 돌려줄 수 있으나, 이후부터 제공되는 4개월간 캐시백은 전액 손실이다. 회사 자본을 계속 소진하거나 다시 연간권을 발행해 돌려막는 수밖에 없는데, 적자가 누적될수록 위험이 커지는 상품에 선뜻 결제할 사람이 나타날 리 없으므로 언젠가는 반드시 이런 돌려막기가 한계에 부딪힌다. 게다가 이 회사 자본금은 약 30억 원일 뿐이었다. 1000억 원에 달하는 이용권을 팔아 놓고, 결제를 확실히 보장할 방법이 없었던 것이다. 기사

할인율 20%는 전대미문으로 파격적이지만, 지금까지 그 어떤 기업이나 지자체에서도 그와 같은 할인율을 퍼준 역사가 전무한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예컨대 지역내 소비 촉진을 목적으로 발행된 지역화폐는 지자체의 재정 지원을 받음에도 할인율이 6~10% 정도에 그치고, 아주 특수한 경우에만 일시적으로 15~20% 할인율을 제공할 뿐이며, 그 혜택 한도 또한 월 3~10만 원 수준으로 적다. 그럼에도 이 정도 혜택도 상당히 좋은 편이라는 의견이 많아, 매월 예산을 소진하기 일쑤이며 제로페이 상품권은 대부분 발행 직후 매진되는 등 호응을 얻고 있다.

머지포인트와 제일 유사한 유형의 결제수단인 문화상품권의 경우는 사정이 더욱 좋지 않아서 할인율을 최대로 적용해 저렴하게 구해보려 해도 8%를 넘는 할인율로 구할 방법이 사실상 없는 수준이며, 백화점 상품권의 경우 더욱 할인율이 떨어져서 3대 백화점은 최대 3% 가량, 그 외 백화점도 할인율이 5% 미만에 그친다. 그나마 머지포인트와 할인율이 유사했던 분야는 구두상품권 정도지만, 당연히 그 구두를 만든 제화사와 그 계열사[1] 정도로 사용처를 제한했다.

할인이란 측면에서는 신용카드사가 내세우는 고객 혜택과도 경쟁관계인데, 신용카드사가 내세우는 각종 혜택은 월 결제 실적을 요구하거나 비싼 연회비를 부담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나마도 할인 한도나 사용횟수 제한을 거는 등 사용조건이 까다롭다.

그런데 머지포인트는 앞서 언급된 다른 결제수단 및 판촉수단이 지니는 제한 사항에서 자유롭다시피 하였다. 이론상 할인 한도가 없고, 할인율이 최소 20%부터 시작하는 데다가, 결제요건 및 연회비를 전혀 요구하지 않았다. 프로모션이 적용될 경우 실질 할인율은 그보다도 더 커질 수 있었다. 이뿐만 아니라 통신사 할인 등을 중복 적용 가능한 편의점 결제는 머지포인트 결제를 하면 실질 할인율이 30%에 근접했다. 예컨대 편의점에서 10,000원짜리 물건을 살때 일반 결제 고객은 통신사 할인 10%를 적용받는다 해도 9,000원에 물건을 구입해야 한다. 반면에, 머지머니 결제 고객의 경우를 보면 통신사할인 10%로 9,000원 결제금액이 찍히면 머지머니 9,000원어치로 대신 결제가 가능한데, 할인율 20%기준으로 봤을 때, 이 이용객의 실 부담액은 7,200원이 된다 (9,000 * 0.8 = 7,200이므로 9,000머지머니는 7,200원 꼴로 구할 수 있다.). 즉, 10,000원짜리 물건을 7,200원에 사는 격이므로 실질 할인율이 28%로 껑충 뛴다. 당연히 머지포인트가 이러한 파격적인 혜택 제공이 지속적으로 가능하려면 기존에 있던 대체결제 업체들의 수익모델을 뛰어넘는 '무언가'가 있어야 가능할 것이다.

기존 상품권 업체는 결제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신, 수수료를 가져갔다. 예컨대 가맹점이 고객이 지불한 1만 원짜리 상품권을 업체에 제시하면 업체는 가맹점에 실제로는 9,500원만 결제하여 주는 식이다. 따라서 소비자에게 상품권 업체가 할인 프로모션을 해서 액면가 1만 원짜리 상품권을 9,800원 정도에 팔아도 상품권 업체는 이득을 본다. 물론 상품권 업체가 단순히 이러한 차액으로만 이득을 얻는 것은 아니다. 상품권 업체는 당장 9800원의 현금을 얻으므로 이를 통해 이자 수익이나 투자를 통해 추가적인 수익을 볼 수 있고, 실제로도 그렇다.

이 구조에서 고객은 9,800원을 부담하여 상품권을 구한 뒤 1만 원짜리 물건을 살 수 있게 되고, 상품권 업체는 가맹점에 9,500원만 결제해 주면 되므로 300원 이윤이 남는다. 즉, 가맹점이 판매 촉진 목적으로 일부 부담하는 수수료를 업체와 고객이 조금씩 나누어 갖는 사업모델이 확립되었다. 이 사업모델에서 각 당사자의 손익은 다음과 같다.

  • 상품권 업체 = 300원 이익 (고객에게 상품권을 9,800원에 팔고 가맹점에는 9,500원 결제)
  • 고객 = 200원 할인 효과 (10,000원짜리 상품권을 9,800원에 구매)
  • 가맹점 = 정가에 비해 500원 손해 (정가 10,000원짜리 물건을 고객에게 판매 후 상품권 업체로부터 9,500원 수령)

위 정리만 보면 가맹점의 이익이 전혀 없는 것 같지만 물건의 원가는 정가보다 저렴한 것이 일반적이므로 손해를 보진 않는다. 이를테면 가맹점이 8,000원에 물건을 들여 온다고 해 보자. 이것을 상품권 업체를 통하지 않고 고객에게 정가 1만 원에 판다면 2,000원 이익인 것이며, 상품권 업체를 통하는 경우엔 500원을 들여(=일부 이익을 포기하여) 판매를 촉진하고[2] 나머지 1,500원 이익을 버는 것이다. 대신 2,000원 이익 남겨 한 개 파는 것보다 1,500원 이익 남겨 두 개 파는 게 결과적으로는 더 이득이니 박리다매라면 박리다매.

특히 상품권의 경우 반드시 해당 브랜드에서 사용하는 것이 강제되고, 대부분 유효기간이 있으므로 기간내 소비를 유도하게 된다. 게다가 상품권 구매자가 분실하거나 유효기간을 놓쳐서 쓰지 못한 상품권이 있는 경우, 상품권 회사는 그 부분의 이익을 독점하는데 이를 '낙전 수입'이라 한다. 이런 낙전 수입도 은근히 수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상품권업체로서는 할인율을 조금 더 높여도 손해가 아니다. 그 때문에 실제 상품권의 할인율은 2% 수준보다는 조금 더 높게 형성될 수 있다. 특히 사용처와 유효기간이 제한된 상품권일수록 더욱 그렇다.

그러나 머지포인트가 제시하는 할인율로는 이와 같은 전통적인 방법의 장사가 불가능하다. 애초에 소비자에게 액면가 1만 원짜리 머지머니를 8,000원 정도에 팔았다고 해도, 가맹점에 8,000원, 또는 그 미만의 금액을 결제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위 예시에서 가맹점은 물건을 8,000원에 샀기 때문에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 결국 위 상품권 업체처럼 똑같이 9,500원을 결제해 준다고 치면, 각 당사자의 손익은 다음과 같다.

  • 머지포인트 = 1,500원 손해 (고객에게 상품권을 8,000원에 팔고 가맹점에는 9,500원 결제)
  • 고객 = 2,000원 할인 효과 (1만 원짜리 상품권을 8,000원에 구매)
  • 가맹점 = 정가에 비해 500원 할인하여 판촉 (정가 1만 원짜리 물건을 고객에게 판매 후 상품권 업체로부터 9,500원 수령) + α (다른 판촉 수단보다 고객에게 실제 제공하는 할인율이 좋으므로 손님 확보가 더욱 빨라질 가능성)

고객과 가맹점 모두 대만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고객은 훨씬 할인된 가격으로 재화를 공급받을 수 있고, 업체는 기존과 비슷한 판촉 비용을 부담하면서도 고객을 더 빠르게 모집할 수 있으니 사용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즉, 전통적인 모델대로라면 머지포인트가 시장 확장을 목적으로 감수하는 비용이나 편익을 가맹점과 고객이 나눠갖는 역전 현상이 발생한다. 즉, 가맹점의 판촉비용도 머지포인트가 대신 부담하는 효과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만약 기존 상품권 업체의 수익 구조처럼 이자 수익이나 투자를 통해 이윤을 얻고자 해도 손해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손익분기점을 넘기가 힘들어진다. 상품권 업체는 어찌됐건 손해를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비교적 건전하게 자금을 굴리는게 가능하겠지만, 이렇게 손해가 큰 상황이라면 당장 손해를 메꾸려고만 해도 거의 도박에 가까운 투자를 감행할 수밖에 없다.

마케팅 업계에서는 대형마트, 편의점이 왜 머지포인트의 사업모델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고 가맹점으로 입점하였는지에 대해, '다른 경쟁 업체에 고객을 뺏기는 걸 볼 수가 없어서'라고 설명한다. 예컨대 GS25에서 머지포인트 가맹을 받기 시작하면 같은 물건을 사더라도 경쟁사인 세븐일레븐이나 CU는 가격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 결국 자사가 스스로 판촉비용을 더 부담하든가, 머지포인트 가맹점 입점에 뒤따르든가 하는 선택인데 대부분의 마케팅 부서가 후자를 선택하게 되었고, 그 결과 편의점 3사 모두 가맹점이 되는 수순에 이르렀다는 것이다분석 기사.이와 같은 내막을 모르는 일반 소비자들은 '대기업이 가맹점 승인을 했으니 회사가 건실한 건가 보다'라고 판단하는 상황이 연쇄적으로 일어났다. 단순화해서 말하면 처음에 머지 측과 계약함으로써 선례를 남긴 대기업에도 문제가 있었다.

게다가 이후에 드러난 사실에 의하면, 머지포인트에서 결제 가능했던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머지포인트가 직접 섭외한 것이 아니라 중간 상품권 결제대행 업체인 '콘사'[3] 를 통하여 떼어온 것임이 드러났다 기사. 즉, 머지포인트는 프랜차이즈 업체에 대해서는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콘사를 한번 더 거쳐서 대금을 지급한다는 것. 당연히 머지포인트는 콘사에도 가맹점을 대신 열어준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므로, 매출이 발생했을 때 수익구조는 더욱 좋지 않게 된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프랜차이즈점의 경우에는 머지포인트로 결제를 받더라도 실질적인 정산은 콘사가 해 주는 것이므로 머지포인트의 사정이 안좋아져도 대금을 떼일 걱정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대표는, 해당 적자는 '계획된 적자' 라면서 쿠팡의 사례와 같이 스타트업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투자자를 모집하고, 장기적으로 구독 서비스를 통하여 안정적 매출처를 확보하겠다고 주장했다.# 후술할 결제중단 사태가 벌어진 이후, 대표는 장문의 해명글에서 이 업체의 기본 사업방향은 모든 멤버십을 통합할 수 있는 구독 경제의 구현이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진행하던 바우처사업(머지머니)은 외형상으로는 상품권 사업에 유사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축소시킬 사업이라고 주장하였다. 향후 머지포인트는 구독경제를 중심으로 한 멤버십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위 사업모델은 지속 가능한 것이 아닌 잠정적인 형태이며, 고객 모집이 이뤄진 이후에는 상품권업에서 탈피하겠다는 사업구상을 처음부터 한 것이었으나, 8월 11일의 결제중단 사태 전까지는 위 전통적인 영업방식을 고수할 것처럼 계속하여 영업을 지속하여 왔고, 언제까지 그와 같은 판촉을 할지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음도 사실이다. 즉, 언제 끝나도 이상하지 않은 폭탄 돌리기를 해왔던 것이다. 이것을 "처음부터 먹튀를 의도한 한탕사업" 이라고 악의적으로 해석하든, 그나마 선의를 가지고 해석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탓" 이라고 해석하든(대신, 이렇게 해석하면 머지포인트는 고도로 무능한 회사가 된다), 고도의 악의와 고도의 무능은 구분되지 않는다.

종전에 쿠팡이나 컬리와 같은 스타트업은, 배송의 혁신을 이루기 위해 대형 물류센터를 구축하지 않고서는 구상하는 사업 모델을 완성할 수 없었기 때문에 기반 조성을 위해 장기간 손실을 감수해야 했다. 그러나, 위 업체들은 적자를 메울 수 있는 큰 손 투자자를 구할 수 있게 되어 수익이 날 때까지 수 년을 버틸 수 있었고, 물류센터가 구축된 이후에는 초기 구축 비용에 비하면 유지 비용은 훨씬 덜 들기 때문에 비로소 이익이 나는 사업모델로 전환이 가능해졌다. 또한 배달의민족과 같은 배달 플랫폼은 간편 결제 시스템의 구축 및, 없다시피 했던 전국 배달망을 구축하기 위한 초기 비용이 들었지만, 가맹점에 상당히 높은 비율의 수수료 부담을 지우면서 생태계가 구축된 이후에는 순익 전환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머지포인트가 주장하는 초기 비용투자는 사실 위와 같은 생태계 구축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제 살깎아먹기식 판촉행사에서 발생한 것일 뿐임이 결정적인 차이었다. 물론 그동안의 모든 멤버십 프로그램의 상위호환으로 기획된 머지플러스가 멤버십 시장을 독과점하는데 성공한다면, 머지포인트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수수료를 크게 지우는 식 (배민 모델)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었을 것이고, 막대한 글로벌 펀드의 투자를 받는 경우에도 (쿠팡 모델), 생태계 구축까지 시간을 벌 수는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멤버십 시장을 구성하는 각 브랜드들이 하나의 운영 이념을 내세울 이유는 없는 것이며, 기존의 멤버십 혜택 생태계를 구축한 대기업들이 구태여 향후 머지포인트에 높은 비율의 수수료를 기꺼이 낼 이유는 없다. 또한 머지포인트는 '모든 종류의' 멤버십을 통합한 것이다. 글로벌 브랜드라면 다른 국가에도 통용되는 다국적형 멤버십을 구축하길 원하지 유독 한국에서만 쓰이는 스타트업 기업의 앱으로 멤버십 혜택을 갈라파고스화 할 까닭이 없다. 즉, 머지포인트의 사업 구상대로 모든 멤버십을 앵커링 할 수 있다는 발상은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이나, 압도적인 투자를 받지 않고서는 사실상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다. 그렇다면, 결국 남는 유인책은 무리한 제살깎아먹기식 프로모션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감당하기에는 이미 벌여놓은 손실의 규모가 너무 커져버렸다.그에 따라 아직 시장지배력을 확보하지도 못했는데, 투자도 / 기대만큼의 인지도도 끌어올리지 못한 채로 결제 불이행의 위험만 키우고 말았다.

실제로 2020년 8월, GS25 결제가 막혔을 때 머지 측은 공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시스템 업데이트를 위해 막았다는 식으로 얼버무렸다. 이 시기부터 특히 위험의 조짐을 감지하고는 빨리 털고 나가야한다고 경고를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뽐뿌 글 그러나 그 이후로도 1년간 서비스는 유지되었고, "위험하다는 주장만 4년째인데 별일 없다"라면서 오히려 조심하는 사람들을 비꼬는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조장하는 사람들도 상당수였다.

잡플래닛 퇴사자 후기를 보면 머지포인트 회사는 임금 체불 문제가 있었고 월급을 머지포인트로 주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또한 퇴사자들도 수익 구조의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회사가 제휴업체 늘리는데만 신경쓰고 수익은 별로없고 적자가 많다는 걸 지적하는 후기가 많았다.

3. 미심쩍은 기업 구조[편집]


개드립 글 해당 글의 작성자가 법인등기부들을 떼어 본 결과에 따르면, 머지포인트와 관련된 것으로 생각되는 법인들[4]이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성씨가 같은 사람들이 운영과 고문에 참여한다고 나온다 한다. 실제로 CSO (최고전략책임자)인 권보군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 대표인 권남희와 남매관계임을 인정한 바 있다. 원래 머지포인트를 운영하던 주관사로 추정되던 '머지홀딩스'는 2020년 폐업한 것으로 나오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른 기업의 투자를 유지하기 위해 실적이 부실한 기업을 숨기고 신설 법인을 내세워서 투자를 유치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매출도 제대로 알 수 없고 수익률도 기묘하다고.


4. 회사 경영진의 방만 경영 및 횡령/배임 의혹[편집]



4.1. 방만 경영[편집]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가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자본잠식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무리하게 할인상품권을 발행한 탓에 지난해까지 누적결손금만 200억원에 달했다. 또한 머지플러스 경영진이 고급 외제 스포츠카 여러대를 리스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가 수백억원의 부채를 안고 수년째 자본잠식상태인데도 방만경영을 펼친 사례다. 환불불가라더니…고객돈 148억 '펑펑' 머지포인트, 언제 망해도 안이상했다

머지플러스의 전신 머지홀딩스 재무제표에 따르면 머지포인트는 2019년 하반기 '사택' 명목으로 서울 여의도 메리어트 최고층 펜트하우스 1채를 빌렸다. 임차보증금 1억원, 월세 1210만원에 달하는 최고급 주택이다. 사무실 등에 쓰이는 임차료는 2019년 약 4800만원이었는데 지난해 급격히 늘어 2억원을 넘겼다. 여의도 펜트하우스 건물 임차료가 반영된 영향이다. 2020년 부터는 매월 1210만원씩 임차료 '비용'으로 처리됐다. 관리비도 매월 100만~140만원 가량 '회삿돈'으로 빠져나갔다. 연간 약 1억6000만원에 달하는 '펜트하우스' 비용이 회사 운영비용으로 처리된 셈이다. 머지포인트, '호텔 펜트하우스' 月1200만원 월세도 '고객돈'으로


4.2. 횡령/배임 의혹[편집]


MBC실화탐사대에서 머지포인트 경영진의 횡령/배임 의혹에 대해 방영했다.

먼저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입수해 분석했는데,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적자가 200억원이었다. 그외, 권씨 일가의 오피스텔 보증금을 회사 돈으로 내준다든지 하는 여러 횡령 또는 배임으로 의심되는 내용이 다수 공개되었다. 가족들의 명의로 약 5억 원의 머지포인트가 쌓여 있거나,자신들이 다니는 교회와 방송사에 매달 수천만 원의 기부를 회사 돈으로 한 사실이 드러났다.

'실화탐사대' 머지포인트, 누가 폭탄을 만들었나...경영진 배임-횡령 집중 취재

결국 2021년 12월 9일, 경찰에 의해 대표인 권남희와 동생인 권보군 CSO에 대해 사기 및 횡령 등의 혐의를 적용하여 7일에 구속영장이 신청되었음이 공개되었으며, 이 둘은 영장실질심사 이후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구속되었다. 관련 기사


5. 미등록 영업 논란[편집]


2021년 8월 4일 이후 머지포인트가 유례를 찾기 어려운 할인율로 갑자기 다액의 결제를 유도하는 상품을 출시하자, 사업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늘기 시작했다. 즉, 갑자기 머지포인트가 먹튀를 하려고 할 때 이를 방지할 수단이 과연 있겠느냐가 의문시된 것이다. 특히 머지포인트는 자신들의 업종을 '업체간 경계가 없는 상품권' 발행이라고 광고해왔으나, 금감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상품권 발행업은 하나의 업종만 제공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현행법령상 상품권의 권종을 5만 원 이상으로 할 경우 전자 상품권이더라도 인지세를 내야 한다. 해당 규제가 시행되었기 때문에 해피머니와 같은 상품권에 10만 원 이상 고액권이 없어진 것이다. 그런데 머지포인트는 20, 30만 원권 등 고액의 바우처도 발행하였고, 당연히 그에 따라 인지세까지 부담해가면서 고액의 전자 상품권을 발행했다.

위의 규제를 적용받지 않기 위해서는 전자금융업으로 등록해야 하는데, 머지포인트는 상품권 발행업으로 유사 전자금융업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만일 전자금융업자로 등록되어 있었다면, 이행을 담보할 보증보험이나 신탁 등의 안전장치가 적용되므로 소비자 피해도 적었을 것이며, 전자금융업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포인트의 한도는 법령상 '2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이번 사태와 같이 1000만 원에 가까운 머지머니를 충전하는 충전 계정을 만들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머지포인트는 실제로는 그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운영한 것이다.

즉, 머지포인트는 이용객의 충전액 한도 규제를 받지 않고, 자본 충실의 규제도 받지 않기 위해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감독원은 머지포인트가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지 않아 감독 의무가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회사의 재무 구조는 오리무중이며, 금융감독원조차 이 회사의 정확한 재무자료를 전달 받지 못한 상황이다.

그러나 금감원의 해명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 것이 상품권 발행업은 금융감독원 감독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표면적으로는 맞는 말이라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금감원이 무자격자에 대한 적절한 시장 감시 및 단속에 손을 놓아도 된다는 말과 연결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는 예컨대, 보건복지부가 우리는 등록 의사에 대한 주무 부서이니, 무면허 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감독이나 단속 권한이 없다고 말하는 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터무니없는 변명이다.[5]

특히나 머지포인트가 인지도 없고 매출 규모도 별로 없는 경우면 몰라도, 머지포인트는 유수의 쇼핑몰에 하루가 멀다하고 전자결제상품을 판매하고 있었고,최근에는 대놓고 금융권과의 협업 (카드발행)에 관한 보도자료를 뿌릴 정도로 대놓고 금융업에 진출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었음이 명백했다. 게다가 해당 사건이 불거지기 전까지 4년 가까이 올린 실제 추정 매출액만 최소 1천억을 넘는 것으로 보이는데, 금감원이 여태까지 그것의 무자격 여부에 대해 감시하지 않아 왔다는 것은 금감원이 이를 몰랐으면 무능, 알았으면 직무유기라는 말로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 결국, 머지포인트 측이 금감원과 2020년 12월부터 전자금융업법 등록에 관하여 협의하여 왔음이 취재 결과 드러남에 따라, 금감원의 해명은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기사.

다만 상품권 발행자가 무조건 전자금융업으로 등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전자금융업 등록 대상은 2개 이상의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으면서 그 발행 잔액이 30억원을 넘어야 한다. 즉 여러 곳에서 사용할 수 있더라도 발행 전액이 30억 이하이면 전자금융업 등록 의무가 없다. 실제로 컬쳐랜드의 경우 여러 곳에서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지만 발행 전액이 30억원을 넘지 않아 전자금융업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았다. 하지만 머지포인트 사태가 일어난 이후 자진 등록했다. #

머지포인트가 주요 홍보 포인트로 삼아왔던 금융사·결제사와 관련 사업도 제휴나 협력 수준의 긴밀한 논의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실제로, 머지포인트는 토스·NHN페이코·하나금융그룹 등 유수의 업체를 통해 포인트 판매를 하였지만, 각 제휴사들은 "지급 불이행 땐 책임·의무 없다." 하고 명시하였다. 기사 즉, 머지포인트가 과도한 할인율로 업체에 결제하여 줄 금액이 부족하게 되는 사태가 발생하여 먹튀해 버리면, 가맹점들은 머지포인트를 받을 수 없게 되고, 이용자들의 남은 포인트는 어디에도 쓸 수 없게 되어 결국 소비자들은 선결제한 금액들을 모두 날리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8월 4일, 금융당국의 지적이 나오자,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더욱 증폭되었고, 머지포인트는 2021년 8월 10일 기사#에서 전자금융업으로 등록해 우려를 불식하겠다고 주장했다.

10월 5일, 머지포인트와 같이 전자금융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는 업체가 50곳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


6. 머지포인트 사태[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머지포인트 사태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6.1. 여성시대 머지포인트 결제 사건[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여성시대 머지포인트 결제 사건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7. 공기청정기 절취[편집]


누군가가 사무실을 점거하여 100만 원 이상의 공기청정기를 훔쳐갔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어 8월 18일 환불 정책에 따르면, 임직원들이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어 대부분 퇴사 의사를 밝혔다.


8. 권진희 사망[편집]



피의자 중 한 명인 권진희(권남희 친동생)가 사망해서 권남희의 형사사건 공소권이 말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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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를 들어 금강제화 상품권은 금강-랜드로바 그리고 그외 계열사 매장이나 온라인 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음과 같다.[2] 그 500원은 본문에서 적었듯 상품권 업체와 고객에게로 간다.[3] 페이즈, 즐거운 등의 전자상품권 업체를 이르는 말로 바코드 형태의 '기프티콘'결제를 지원하기 때문에 '콘사'로 주로 약칭된다.[4] 머지홀딩스, 머지서포터, 머지오피스. 이 외에도 더 있을 수 있다.[5] 비슷한 말로는, 전과자에 등록되지 않은 사람은 수사하지 않는 경찰, 환자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사람은 진료하지 않는 의사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