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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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호주의 국영 의료서비스. 의료보험이라 통칭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보험이 아니다.
미국의 국영 고령자 의료 서비스과 캐나다 국가 의료 서비스의 통칭[1] 과 이름이 같다.
2. 상세[편집]
시민권 또는 영주권 소지자와 난민이나 배우자 비자 소지자 등에게 발급된다.
특성상 미국의 사회보장번호 처럼 신분확인 방법으로 종종 사용된다.
소득의 2-3.5%에 해당하는 메디케어세를 재원으로 사용한다.
저소득자는 본인부담금 상한제와 필수의약품 가격 상한제 같은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일정 소득 이하는 메디케어세가 면제된다.
3. 국민건강보험과의 차이점[편집]
정부 지정 수가가 존재하는 점에서는 대동소이하나 주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립병원에 입원 시 본인부담금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2]
외래진료시 정부 부담금 만큼만 청구하여 본인부담금을 없에주는 bulk billing 제도가 존재하나 강제는 아닌점도 차이점.[3]
한정된 재원으로 범 국민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기에 사실상 의료인력의 반 강제적인 희생으로 지탱되는 서비스인것도 공통점이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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