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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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문화재보존하거나 지속적으로 전승시키기 위한 법률. 문화유산 훼손과 도굴, 낙서, 은닉, 방화 등등의 훼손사항도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해 처벌된다.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되는 <국가유산기본법>으로 명칭에 많은 수정이 가해졌다.

https://www.law.go.kr/법령/문화재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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