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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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독일
3. 오스트리아
4.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독일어: Zivildienst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독일어 국가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대상으로 한 대체복무 제도. 독일어로 발음하면 지빌딘스트, 영어로 번역하면 Civilian Service로 번역된다.


2. 독일[편집]


서독 시기인 1973년부터 징병제를 중단한 2011년 사이에 민사복무가 존재했으며, 독일군 징집 대신 대체복무하는 제도였다. 연방민사복무청(Bundesamt für den Zivildienst)에 신청 후 심사를 통과해야 민사복무를 할 수 있었다. 2011년 징병제가 중단된 후 Bundesfreiwilligendienst 가 생겼다.

분단 시기였던 1983년에는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심사와 관련해서 양심을 심사받는 면접이 존재했는데, 당시 이런 심사도 싫어하는 서독인은 서베를린으로 이주해 대체복무인 민사복무까지 완전거부를 하는 경우도 존재했다. 관련내용


3. 오스트리아[편집]


오스트리아에서는 1975년부터 민사복무라는 이름의 대체복무 제도가 생겼다.


4.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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