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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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권고안 내용



1. 개요[편집]


1988년 바젤 협약으로 불리며 소위 말하는 G-10에 속하는 국가들의 중앙은행 총재들에 의해 체결된 협약으로 은행의 최저 자기자본 비율을 설정한 협약이다.

1980년대 남미 국가들은 과도한 외채로 인해서 국가부도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한 경제적 충격은 남미국가에 해외 지점을 보유한 글로벌 은행들의 자본비율을 크게 악화시켰다. 이러한 결과로, 1970년대에 발생한 독일 헤르슈타트 은행 파산으로 인한 국제적 공조 필요성으로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생겼던 것처럼, 글로벌 차원의 자기자본규제제도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부응하여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1988년 7월, '자기자본 측정 및 자기자본에 대한 국제적 통일기준', 즉, '바젤 I'을 발표하였다.

1988년 7월부터 실행에 들어갔으며 이후에 바젤 II로 대체하게 된다. 그러나 바젤 I과 바젤 II는 은행들이 추가적으로 리스크를 부담하고 위험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만들었다는 비판을 들었다. 그래서 결국 No Income, No Asset 일명 NINJA[1]라 불리는 신용불량자들에게도 마구 대출을 해줬던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결국 문제를 일으켜 2008년 대침체가 발생하게 되자 이에 3번째 조치인 바젤 III가 발표된다.


2. 권고안 내용[편집]


바젤 I의 주요 타겟은 위험가중자산과 신용리스크로, 은행의 자산을 각각 신용리스크 0%(현금, 자국 국채 등), 20%(AAA등급을 받은 MBS 등의 증권), 50%(주택 모기지, 지방채 등의 증권), 100%(회사채 등), 그외 평가외 자산으로 5가지로 분류했다. 위험가중자산대비 자기자본비율, 일명 BIS 8%가 되어야 했다. 티어1 자본은 보통주 발행에 따른 보통주 자본 및 이익잉여금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티어2 자본은 우선주와 후순위채로 구성된다.

  • 티어 1 자본비율 = 티어 1 자본/위험가중자본
  • 총자본비율 = (티어 1 + 티어 2 + 티어 3)/위험가중자본
  • 레버리지 비율 = 총자본/평균총자본

이 외에도 은행들은 파생상품 투자 등 장부외거래에 대한 정보를 제출해야 했으며, 이 모든 장부외거래 항목들이 위험가중자산 항목에 포함되었다. 이 때 이 협약을 비준한 13개국 이외에도 100여개 국가가 바젤 I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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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o INcome, no Job, no Asset, 즉 돈없는 백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