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등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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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2022년도 9월 13일에서 26일간 전국민 5천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패널조사를 시행한 바에 의하면, [출처:]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 비율을 25.4%, 반려동물 양육 인구는 602만 가구 1306만명이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양육가구 비율이 상당함을 알 수 있는 지표이다. 이렇게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 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2014년 1월 1일부터 전국에서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반려동물 등록제란 반려동물의 보호와 유실 및 유기 방지를 위하여 거주지 인근 시,군,구청에서 동물 등록을 하는 것을 뜻한다.
등록 대상 동물은 주택 등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고 있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이다.
다만, 동물 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이가 없는 읍, 면, 동의 지역에서는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등록하지 않을 수 있다.

2. 여러 나라의 현황(시행 국가 및 추진 국가)[편집]



2.1. 미국[편집]


미국은 반려동물 등록제를 시행하는 지역이 다양하다. 그로 인해 유기견의 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 예시로 뉴욕 시에서는 2015년부터 반려동물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전년 대비 유기견 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
미국동물보호협회인 ASPCA와 미국동물구조협회인 HSUS에서는 유기 동물 수에 대한 통계와 동물권 및 동물 복지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반려동물 등록제가 유기견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효과적인 정책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밝혔다.


2.2. 영국, 독일[편집]


영국과 독일에서는 철저하게 모든 반려견이 동물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다. 영국은 한국과 같이, 마이크로칩 등의 인식칩과 인식표, 2가지의 방법을 통해 시행하고 있다. 인식칩은 모두 삽입해야 하고, 외출 시에는 인식표에 반려인의 연락처 및 등록 번호를 새겨서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견주들이 반려견을 국가 관리 시스템에 등록해야 하고 반려견의 등록번호를 내장칩이나 문신으로 표시해야 한다.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 또한 의무화 되어있다.[출처:]


2.3. 호주[편집]


2013년 11월 1일부터 애견에게 마이크로칩을 심도록 하고 있다. 맹견은 2013년 11월 30일까지, 이외의 모든 개들은 2015년 11월 1일까지 마이크로칩 이식을 의무화 하였다. 반려견과 반려묘 입양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12주 전에, 반려 동물의 주인은 생후 6개월 전에 의무적으로 [2] NSW주 시스템에(NSW Pet Registry) 등록해야 한다.


2.4. 일본[편집]


2012년부터 반려동물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유기견 문제가 본래 매우 심각하였으나, 반려동물 등록제 도입 이후 크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9년에는 전년 대비 11.5% 감소하여 대략 17000마리의 유기견이 발생하였다. [출처:] 일본의 동물 보호 단체들은 유기 동물의 수에 대한 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예로]


3. 등록 방법[편집]


동물 등록은 반려견과 동반하여 동물 병원과 같은 동물 등록 대행 기관 [3]에 방문 및 신청하면 된다.


3.1. 등록 장치 종류[편집]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체내 이물 반응이 없는 재질로 코팅된 쌀알 크기의 동물용 의료기기이다. 동물용 의료기기 기준 규격 및 국제 규격에 적합한 제품으로만 사용 되고 있고 15자리 고유 번호가 있는 마이크로칩을 반려동물의 양쪽 어깨 뼈 사이 피하부위에 삽입하는 방식이다.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마이크로칩이 내장된 펜던트를 목걸이와 같은 형대로 장착하는 방식이다.
====기술 ====
① 마이크로칩(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동물등록에 사용되는 마이크로칩(RFID,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은 체내 이물 반응이 없는 재질로 코딩된 쌀알만한 크기의 동물용의료기기로, 동물용의료기기 기준규격과 국제규격에 적합한 제품만 사용되고 있다.[출처:]
내장칩 장점: 분실 및 파손 걱정이 없다.
내장칩 단점: 희박한 확률로 악성종양이 생길 수 있으며, 병원에서 내장칩을 놓는데 잘못된 위치에 놓으면 칩이 움직이거나 강아지에게 여러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외장칩보다 가격이 비싸다.

②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외장칩 장점: 부작용 걱정이 없으며, 병원에 갈 필요성이 적다.
외장칩 단점: 분실 및 파손 걱정이 있다. [출처:]

3.1.1. 비용[편집]


① 장치 비용
-동물등록(내장형, 외장형)된 반려동물과 외출시:
반드시 인식표를 착용하고 외출하여 한다. 위반시 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이상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등록수수료: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 삽입 : 등록수수료 1만원 + 마이크로칩 비용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 등록수수료 3천원 + 무선식별장치 비용

② 동물 등록 위반시 과태료
동물보호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차(20만원), 2차(40만원), 3차 이상(60만원)
변경사항 미신고[소유자를] 시에도 최고 4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차(10만원), 2차(20만원), 3차 이상(40만원)




4. 법[편집]



4.1. 동물보호법 제12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편집]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ㆍ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동물이 맹견이 아닌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8. 3. 20.>

②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1.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이내
2. 등록대상동물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③ 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 중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실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그 사실을 소유권을 이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동물등록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0. 2. 11.>

⑤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사항 및 방법ㆍ절차, 변경신고 절차, 동물등록대행자 준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며,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20. 2. 11.>


4.2. 동물보호법 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편집]



①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의 연락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한 인식표를 등록대상동물에게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ㆍ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ㆍ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 20.>

③ 시ㆍ도지사는 등록대상동물의 유실ㆍ유기 또는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으로 하여금 등록대상동물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하게 하거나 특정 지역 또는 장소에서의 사육 또는 출입을 제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4.3. 동물 보호법 제8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사항 및 방법 등)[편집]



①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려는 자는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이 등록대상동물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동물등록 신청서(변경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1., 2017. 1. 25., 2017. 7. 3., 2019. 3. 21.>

② 제1항에 따라 동물등록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표 2의 동물등록번호의 부여방법 등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에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이하 “무선식별장치”라 한다)를 장착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동물등록증(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을 발급하고,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하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등록사항을 기록ㆍ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14., 2020. 8. 21.>

③ 동물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는 등의 이유로 동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동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3., 2019. 3. 21.>

④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등록하려는 동물이 영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등록대상 월령(月齡) 이하인 경우에도 등록할 수 있다. <신설 2019. 3. 21.>

4.4. 반려동물 등록제 관련 새로운 기술[편집]


기준 국내 반려동물 총 약 743만 마리 중 465만 마리가 여전히 미등록 상태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동물등록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반려동물 코주름을 활용한 등록 서비스에 규제 특례를 허용했다.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 거의 모든 국가가 반려동물 등록 방법을 두 가지로 제한하고 있다. 반려동물의 몸속에 마이크로칩을 넣거나, 몸 밖에 인식표를 매다는 방법들은 모두 반려동물을 불편하게 합니다. 인식표는 분실 위험이 커 불편하고 내장칩은 반려동물의 건강을 지키려 MRI를 찍을 때마다 마이크로칩을 몸 밖으로 꺼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이 상황 속에서 몸속에 칩을 넣지 않아도, 인식표 없이도 반려동물의 신원을 98% 이상의 정확도로 파악하는 기술이 새롭게 개발되었다. 펫나우는 강아지의 코주름(이하 비문)을 인식하는 인공지능 사진 촬영 기술을 개발해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사람마다 지문의 모양이 모두 다르듯, 강아지 비문의 모양도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강아지의 비문을 사진으로 찍어 보관하면, 그 강아지가 버려지거나 길을 잃었을 때 비문을 확인하면 반려인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기술은 작년에 개발된 기술로 아직 상용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려동물 등록제의 방법 중 하나로 사용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5. 반려동물 등록제 찬반 및 한계[편집]



5.1. 찬성[편집]


2020년 한국의 유기견 수에 대한 정보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0년도에 발표한 '유기동물 관리 동향'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또한 한국 동물 구조 관리 협회와 유기 동물 보호 단체들의 경우, 유기견 수에 대한 정보를 발표하고 있다. 반려동물 등록제는 유기 동물의 수를 감축시키는 데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5236388&memberNo=40871286&vType=VERTICAL
또한 동물 등록 신청을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동물 등록 번호의 부여 방법에 따라 등록 대상 동물에 무선 전자 개체 식별 장치를 장착 후 동물 등록증을 발급하고 동물 보호 관리 시스템으로 등록 사항을 기록 및 관리[규제「동물보호법]하면서 잃어버렸거나 버려진 동물의 경우, 이를 통해 소유자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5.2. 반대[편집]



2022년 7월 26일까지 등록된 반려견이 대상이다. 그 결과 출생연도별로 계속 증가하던 등록견은 2017년생을 기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데이터 상으로는 어린 반려견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셈이다. 출생연도별로 2017년생 등록견이 245,808마리로 가장 많았다. https://www.dailyvet.co.kr/news/industry/170724


5.3. 한계[편집]



또한 반려동물 등록 장치에는 해당 반려동물은 물론 반려인의 개인 정보가 담겨 있다. 여기에 저장된 정보가 유출되어 삭제·변경·복제될 수 있다는 문제 또한 존재한다.마지막으로 반려동물 등록제가 반려견에만 치우쳐 있는 것도 한계이다. 제도가 자리 잡으면 점차 다른 동물로 범위가 확대될 거라 했지만,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지 명확히 알 수 없어서 문제이다. 유기묘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반려묘도 그 대상으로 고려해야 하는데 고려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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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A B C D E https://blog.naver.com/yuna111/222462756201 [CDC에서는] 반려동물과 관련한 감염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USDA에서는 반려동물 등록제와 유기동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1] 미국의 반려동물 등록제와 유기견 수에 대한 통계는 미국 정부 기관과 동물 보호 단체에서 발표하고 있으며, 미국에서 발표하는 반려동물 등록 및 유기 동물 수에 대한 통계는 대개 미국 질병 통제 예방 센터(CDC)와 미국 농림부(USDA)에서 발표[CDC에서는]하고 있다.[2] NSW Pet Registry : NSW Pet Registry(레지스트리)는 NSW에 거주하는 마이크로칩이 장착되고 등록된 고양이와 개의 데이터베이스. 이것은 반려동물법 1998에 따라 반려동물을 등록하기 위한 NSW의 공식 데이터베이스이다.[예로] "Japan Animal Welfare Society (JAWS)"나 "Japan Animal Referral and Rescue (JARR)" 등이 있다. [3] ※ 동물등록대행기관은 www.animal.go.kr 를 통해 검색 및 각 구·군청에 연락을 통해 확인 가능[www.animal.go.kr] [소유자를] 변경하거나 소유자의 주소, 전화 번호, 등록 대상 동물 사망 등의 경우 동물 등록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방법으로는 구 또는 군청의 신고하거나 동물 보호 관리 스시템[www.animal.go.kr]을 이용하는 2가지가 있다. 주의 할 점은 소유자가 변경되었거나 개명한 경우는 구 또는 군청 방문 변경만 가능하다는 점이다.[해당] 보고서는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과와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가 공동으로 작성한 것이다. [규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