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쳐라 정의의 총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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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등) 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② 삭제 <1991·5·31>[1]
③ 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④ 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⑤ 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개정 1991·5·31>
⑥ 제1항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1991·5·31>
⑦ 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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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가사
3.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번개쳐라 정의의 총검1999년에 발표된 신운호가 작사하고 황진영이 작곡북한군가다. 김정일장군의 노래처럼 웅장하고 동시에 우리의 총창우에 평화가 있다처럼 비장한 분위기의 곡이다.


2. 가사[편집]


이 땅의 행복한 삶과 평화를 사랑하기에,

우리는 증오의 불로 무장을 벼려들었다!

불타라, 심장아! 번개쳐라, 정의의 총검!

자위의 내 조국은, 자위의 내 조국은,

무적필승강국이다!

우리의 절반땅 삼킨 침략자 용서할소냐,

분노의 활화산 터쳐 적진을 태워버리자!

불타라, 심장아! 번개쳐라, 정의의 총검!

수령님 유훈 지켜, 수령님 유훈 지켜,

기어이 통일하리!

간악한 원쑤를 두곤 평화란 있을수 없다,

판가리싸움의 길로 폭풍쳐 우리는 간다!

불타라, 심장아! 번개쳐라, 정의의 총검!

백두의 령장 따라, 백두의 령장 따라,

최후승리 이룩하리!

아, 번개쳐라! 아, 번개쳐라!

정의의 총검!



3.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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