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앞의 평등

덤프버전 :

분류

1. 헌법 이념
2. 내용
2.1. 권리능력 평등의 원칙


(영어) Equality before the law
(독일어) Gleichheit vor dem Gesetz


1. 헌법 이념[편집]


대한민국 헌법 제11조(평등권, 특수계급제도의 부인, 영전의 효력)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2. 내용[편집]


천부인권 중 하나인 평등권에 기반을 둔 용어이다. 이에 따라 천부인권사상의 태동과 동시에 생겨났으며 자유권, 행복추구권과 동렬에 서는 자연법적 권리이다.

실정법에서는 공법과 사법 영역에서 이를 기본법리 중 하나로 삼아 반영하고 있다. 공법 영역의 예로는 대한민국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로 모든 국민은 평등한 권리와 평등한 의무를 진다. 여기서의 평등은 상대적 평등이다. 사법 영역의 예로는 사법상 기본원칙 중 하나인 권리능력 평등의 원칙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후술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가 이 이념을 잘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평등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우리 헌법의 최고원리로서 국가가 입법을 하거나 법을 해석 및 집행함에 있어 따라야 할 기준인 동시에, 국가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하지 말 것과, 평등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 모든 국민의 권리로서, 국민의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 판시하였다.(헌재 1989. 1. 25. 88헌가7)

미국 네브래스카 주의 슬로건이기도 하다.


2.1. 권리능력 평등의 원칙[편집]


권리 중심의 체제로 구성되어 있는 근대사법은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이상으로 하여 그 체제를 구축하였고, 이는 사법의 기본원칙으로 실현된다.

권리능력 평등의 원칙이란, 모든 자연인이 국적, 신분, 성별, 연령, 직업 등에 의한 차별이 없이 똑같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자격이 있음을 말한다. 즉 사법의 기본법인 민법이 신분을 초월하여 모든 국민, 그리고 호혜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는 것은 이 원칙을 전제로한 것이다.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1-30 11:54:20에 나무위키 법 앞의 평등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