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환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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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
2. 역사
3. 실태
4. 실제 사례



1. 개요[편집]


경영자가 이익과 연계한 성과급을 받고 나서 향후 재무제표 재작성을 수행하여 이익이 하락한 경우 비례하여 받은 성과급 보수를 다시 환수하는 제도이다. 영어로 클로백(clawback)이라 한다.


2. 역사[편집]


보수환수제도는 1980년대 경영자의 스톡옵션과 같은 성과급이 급증하면서 몇몇 기업에서 자발적으로 시행되었으나 2002년 엔론월드컴분식회계 사건으로 인해 제정된 사베인스-옥슬리법(SOX), 일명 회계개혁법안에서 처음 법제화 됐다. 이 법에는 회사가 분식회계 등 부정행위를 수행하기 위해 재무제표 재작성을 한 경우에만 보수환수를 실시하였다.[1] 2009년 도드-프랭크 법안에서는 부정행위에 상관없이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면 무조건 보수환수를 하도록 변경되었으며 오바마 정부에서는 이를 의무화 하려고 했다.


3. 실태[편집]


2013년 현재 포춘 선정 세계 500대기업은 대부분(90퍼센트 이상) 보수환수제도를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는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이기 때문이다.

영국의 경우 금융기관은 보수환수제도를 의무시행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은 아직까지 재계의 반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지만 한국 기업이더라도 외국에 상장한 기업이나 금융기업들의 상당수는 이미 보수환수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4. 실제 사례[편집]


SOX 도입 이후 보수환수제도 사례는 많지 않았다. United Health Group과 Tyco 정도였다. 그 이유는 보수환수를 하기 위해서는 경영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해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드-프랭크 금융개혁법 통과 이후 금융기관의 경우 부정행위 조항없이 재무제표 재작성을 하는 경우 보수환수가 가능해졌다. 이후 보수환수제도를 통해 미국의 버나드 메이도프폰지사기 금액 중 메이도프 부인과 자식의 자산 환매를 통해 72억달러[2], 즉 메이도프가 불법적으로 가져간 돈의 75퍼센트를 회수하는데 성공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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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지만 SOX에서 보수환수를 적용받는 기업은 매우 소수였다.[2] 72억달러는 합의 금액이다.[3] "The Amazing Madoff Collback; 어떻게 두 명의 변호사, 어빙 피카드와 데이비드 시한이 훔친 돈의 달러당 75센트를 되찾았는가" 월스트리트저널 기사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