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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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구성
2.1. 표제부
2.1.1.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2.2. 집합건물의 표제부
2.2.1.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2.2.2. 대지권의 표시
2.3.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2.4.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3. 여담


1. 개요[편집]


부동산등기법 제19조(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 ①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閱覽)과 이를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등기기록의 부속서류에 대하여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기록의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청구는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과 면제의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속칭 '부동산등기부등본'.

기술적인 사항은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처리지침'이라는 등기예규에 규정되어 있다. 종래의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는 여느 등기사항증명서와 달리 용지가 가로로 되어 있었으나, 2018년 7월 6일부터 여느 등기사항증명서처럼 세로 용지로 바뀌었다.

각 등기부에는 ‘고유번호’가 붙는데, 이 고유번호는 각각의 부동산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값이다.

2. 구성[편집]


[ 예시 펼치기 · 접기 ]
- 집합건물 -
고유번호 0000-0000-000000
[ 집합건물 ] 경기도 00시 00동 000 00아파트 제000동 제00층 제00호
   【 표 제 부 】    ( 1동의 건물의 표시 )
표시번호
접 수
소재지번,건물명칭 및 번호
건 물 내 역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2000년1월1일
경기도 00시 00동 000
00아파트 제000동
[도로명주소]
경기도 00시 00로 00-00
철근콘크리트구조
( 철근 )콘크리트지붕
00층 아파트
0층 00㎡
...
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등기
(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
표시번호
소 재 지 번
지 목
면 적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1. 경기도 00시 00동 000

10000.0㎡
2000년1월1일 등기

1/2

   【 표 제 부 】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
표시번호
접 수
건 물 번 호
건 물 내 역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2000년1월1일
제00층 제0000호
철근콘크리트구조
00.00㎡

( 대지권의 표시 )
표시번호
대지권종류
대지권비율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1 소유권대지권
10000.0분의
10.00}}}
1999년1월1일 대지권

2000년1월1일 등기

   【 갑   구 】    ( 소유권에 관한 사항 )
순위번호
등 기 목 적
접 수
등 기 원 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소유권보존
2000년1월1일
제123456호

소유자 김00 000000-*******
경기도 00시 00로 00동 00, 000동 0000호
1-1
1번등기명의인표시변경
2011년11월1일
제123456호
2011년10월31일
도로명주소
김00의 주소 경기도 00시 00로 000, 000동 0000호 (00동, 00아파트)
2
가압류
2001년1월1일
제123458호

2001년1월1일
00지방법원의 가압류 결정 (00카1234)

청구금액 금1,000,000,000원
채권자 최00 000000-*******
서울특별시 00구 00동 00
3
압류
2001년1월1일
제123458호

2001년1월1일
압류(개인납세과-티000000)

권리자 국
처분청 00세무서
4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
2001년2월1일
제123459호
2001년2월1일
대물반환예약
가등기권자 이00 000000-*******
경기도 00시 00로 000, 000동 0000호 (00동, 00아파트)
5
2번가압류,
3번압류등기말소
2001년3월1일
제123459호
2001년3월1일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

6
소유권이전
2001년4월1일
제1234호
2001년3월31일
매매
공유자
 지분 2분의 1
 김00 000000-*******
 경기도 00시 00로 000, 000동 0000호 (00동, 00아파트)
 지분 2분의 1
 박00 000000-*******
 경기도 00시 00로 000, 000동 0000호 (00동, 00아파트)
거래가액 금990,000,000원

   【 을   구 】    (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
순위번호
등 기 목 적
접 수
등 기 원 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근저당권설정
2000년1월1일
제123450호
1998년12월31일 설정계약 및 1999년1월1일 정비사업에 의한 분양
채권최고액 금99,999,999원
채무자 김00
경기도 00시 00로 000, 000동 0000호 (00동, 00아파트)
근저당권자 주식회사00은행 000000-0000000
서울특별시 00구 00로 00 (00동)
2
전세권설정
2006년1월1일
제12348호
2005년12월31일 설정계약
전세금 금1,000,000,000원
범 위 00층 0000호 전부
존속기간 2006년1월1일부터 2007년12월31일까지
전세권자 김00 000000-*******
경기도 00시 00로 000, 000동 0000호 (00동, 00아파트)
}}}
2/2}}}



최상단에 일부증명서인지, 전부증명서인지에 대한 사항이 표시되며, 이것이 토지, 건물, 집합건물 중 어떤 것인지가 적혀있다. 또한 모든 페이지의 좌상단에는 부동산의 종류와 소재지가 명시되어 있다.

각 항목에는 표시번호 혹은 순위번호가 존재하는데, 이는 등기한 순서대로 부여되며 경매 등의 상황에서 권리분석을 할 때 중요한 정보가 된다. 기존에 기재된 등기사항에 대하여 소멸이나 변경이 발생한 경우, 그 순위번호는 1-1, 2-1처럼 해당 등기의 순위번호에 부번호를 붙인 것이 된다.


2.1. 표제부[편집]


부동산의 주소, 면적, 구조 등이 표시되어 있다. 토지나 건물 자체에 대한 등기부인 경우 표제부가 첫 페이지 최상단에 하나만 표시되지만, 집합건물의 경우 해당 건물과 전유부분, 이렇게 두 개의 표제부가 존재한다.

표제부라고 적인 곳 옆에는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토지의 표시’, ‘건물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라고 적혀 있다.


2.1.1.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편집]


건물이나 집합건물의 등기부일 경우 소유권 혹은 구분소유권자가 갖는 대지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의 정보가 표시된다.


2.2. 집합건물의 표제부[편집]


구분소유권을 갖는 집합건물의 경우 토지나 건물과 다소 차이가 있는 권리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로 인해 집합건물에서는 건물의 표제부와 별개로 각 전유부분에 대해 별개의 표제부가 존재한다.


2.2.1.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편집]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해 표시하는 부분이다.


2.2.2. 대지권의 표시[편집]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해 설정된 대지권을 표시하는 부분이다.

2.3.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편집]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표기되는 곳이다.

표기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소유권, 지분의 설정, 보존, 이전, 소멸등기
  • 소유권에 관한 재판의 예고등기
  • 모든 압류가압류
  • 신탁등기
  • 가처분등기
  • 각종 가등기[1]
  • 각종 경매개시결정
  • 등기명의인표시변경[2]
  • 위의 모든 등기사항에 대한 말소


2.4.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편집]


소유권이 아닌 모든 권리사항이 표시되지만, 주로 볼 수 있는 것은 근저당권이나 전세권이다.

이 부분을 통해 부동산이 얼마만큼의 담보가 잡혀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전월세 계약 시 보증금의 반환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척도가 된다.

단, 신탁부동산의 경우 을구에 관련 내용이 표시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신탁원부를 떼서 살펴봐야 한다.

3. 여담[편집]


프린터 테스트용 등기사항증명서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1'의 것이 국유지(소유자 국)로 보존등기된 것이 나온다.

[1]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을 종합하여 해석하면 담보가등기인지 보존가등기인지 등을 파악할 수 있다.[2] 도로명주소 시행으로 인한 표기 변경, 권리자의 전거, 개명 등 권리자에 관한 표시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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