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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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소유권의 설정(구분소유)
3. 전유부분
4. 공용부분


1. 개요[편집]


집합건물이란 하나의 건물에 대하여 구조상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도록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으로 이루어진 건물을 가리킨다. 좁게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물을 뜻한다. 공동주택처럼 건축물을 분류하기 위한 기준이 아니라 권리관계 공시를 위한 개념이다.

여러 세대로 구성된 아파트다세대주택 등이 집합건물에 해당한다.[1] 주택뿐만 아니라 상가나 아파트형 공장 등도 집합건물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공동주택보다는 포괄하는 범위가 넓다.


2. 소유권의 설정(구분소유)[편집]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건물의 구분소유)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집합건물에서는 구조상 구분된 각각의 부분에 대하여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데, 이를 구분소유권이라 한다.


3. 전유부분[편집]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은 전유부분이라고 한다. 집합건물이 건물 한 동 전체를 이르는 표현이라면, 전유부분은 그 안의 한 세대가 차지하는 부분을 이르는 표현이다. 건물의 각 전유부분에 대하여 개개인은 소유권을 가질 수 있다.

전용면적과 가리키는 대상이 같다.


4. 공용부분[편집]


집합건물인 이상 복도나 계단 등 어느 전유부분에도 속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마련이다. 이러한 부분은 ‘공용부분’에 해당하며,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공용부분을 공유하고 있는 자를 ‘공유자’라고 한다.

이러한 공용부분이 경우에 따라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유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공용부분을 일부공용부분이라고 한다.

공유자는 공용부분에 대해 일정량의 지분을 가지게 되는데, 그 지분은 공유자가 가지고 있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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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룸은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