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승찬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혐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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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혐의 사건
유형
군사기밀 누설
민사 사건
발생일시
2023년 2월 3일
채권자
대한민국(국방부)
채무자
출판사 대표(조 모 씨)
관할
서울서부지방법원
재판선고
제1심}}} 신청 기각
항고심}}} 신청 일부 인용 (확정)
이의제기}}} 유지 결정
형사 사건
피고인
부승찬, A 중령
혐의
공무상비밀누설
군사기밀보호법위반
관할
국군방첩사령부
군검찰
중앙군사법원
재판선고
제1심}}} 진행중

1. 개요
2. 민사사건
2.1. 제1심
2.2. 항고심
2.3. 항고심의 이의제기절차
3. 형사사건
3.1. 수사
3.2. 기소
4. 반응
4.1. 출판사의 재출간



1. 개요[편집]


부승찬이 저술한 <권력과 안보-문재인 정부 국방비사와 천공 의혹>에 군사기밀이 들어있다는 취지에서 발생한 사건. 출판물의 내용이 군사기밀이며, 부승찬은 형사처벌되어야 한다는 국방부 및 안보사령부의 입장과, 군사기밀이 아니며 적법하게 취득한 내용이라는 부승찬 및 출판사 대표의 입장이 엇갈린다. 천공 한남동 관저 방문 및 개입 의혹 논란과 엮여서 이슈가 되었다.


2. 민사사건[편집]


2021년 3월 18일 한미 국방장관회담과 같은 해 12월 2일에 열린 제63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 관한 내용이 출판물에 담길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 부분이다. 국방부가 2023년 3월 3일 가처분을 제기하였다. 도서출판·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법적으로는 민사집행법 제300조에 따른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사건'이다. 권리를 주장하는 측이 채권자이고, 권리가 없음을 주장하는 쪽을 채무자라고 부른다.


2.1. 제1심[편집]


제1심에서는 채권자(대한민국)이 패소하였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책 출간이 군사기밀 누설에 해당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가 아닌 사전적 구제 수단으로 출간 자체를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한민국은 물권법에서 물권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군사기밀을 소유한다는 개념을 상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애초에 군사기밀을 소유한다는 식의 논리가 피보전권리가 아니라는 것.

이에 불복한 정부는 항고하였다.

참고로 항고심과 대비되는 가처분 결정의 원심도 제1심이라고 부른다.[1]


2.2. 항고심[편집]


  • 관할: 서울고등법원 민사25-3부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3라20817[2]
항고심이 열리게 되었고 서울고법 민사25-3부는 2023년 7월 26일, 대한민국이 제기한 도서출판·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항고를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총 400쪽 중 6쪽 분량을 삭제하지 않고선 책을 출판·판매·배포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2.3. 항고심의 이의제기절차[편집]


만약 재판부 결정대로 책에 담긴 내용이 군사기밀에 해당한다면 한미 국방부 장관 회담과 SCM 이후 관련 내용을 보도했던 수많은 언론매체 기자와 발행인 등도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한 게 됩니다. 이 책의 저자 부승찬이 범법자라면 그들은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셈입니다. 이러한 항고심 재판부의 비상식적이고 모순적인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이러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이의신청이 신청인의 피해를 회복하는 한편 정부의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헌법상 보장된 출판의 자유를 지키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출판사 ‘이의신청 이유’ 중)

출판사가 마케팅 용으로 공개한 이의신청 내용

이에 채무자(출판사) 측에서는 대법원으로 사건을 끌고가는 대신 민사집행법에 따른 이의제기를 택했다. 다른 재판부가 아닌 같은 재판부에 다시 한 번 봐달라[3]는 취지이다. 그러나 원결정 인가가 결정되었다. 출판사에서는 즉시항고하지 않아 항고심대로 2024.2.8. 확정되었다.


3. 형사사건[편집]



3.1. 수사[편집]


국군방첩사령부는 2월 23일 오전,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의 자택을 압수수색하였다. 방첩사 관계자는 "부 전 대변인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관한 신고를 최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이어 신고 주체나 자세한 혐의, 압수수색 범위에 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1, #2

국군방첩사령부는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권이 있으나, 문재인 정부 시기 활동이 크게 위축되어 왔기에 주목받았다. #


3.2. 기소[편집]


위 문단에 따른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혐의에 대해, 이에 협조한 A중령에 대해서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군검찰은 중앙군사법원에 각 기소하였다. 수사권이 없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해서는 민간 수사기관에 이첩할 예정이라고 한다. SCM 자료를 누설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

이에 대해, 부승찬은 “(저서에) 실질적으로 군사기밀은 하나도 없다”며 “(군의 고발과 조사는) 엄연히 천공 언급에 대한 보복, 괘씸죄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를 향해서는 “권력의 개가 되고 있다”고 비난했고 국방부는 “매우 강한 유감”이라고 맞받았다.

또한 2023년 5월 CPBC 라디오에서 “기소가 되더라도 2심 가면 무죄를 확신한다”고 밝힌 바 있다.[4]


4. 반응[편집]



4.1. 출판사의 재출간[편집]


출판사는 항고심 결정을 존중한다며, 명시된 6페이지 분량을 삭제하고 대신 가처분 및 수사 과정을 담은 내용을 추가해 재발간 하였다. 떡하니 윤석열 정부 금서 1호라는 표식도 달았다. #
[1] 서울고등법원 2017. 1. 24.자 2016라20584 결정, 대법원 1999. 4. 20., 자, 99마865, 결정.[2] 군사기밀을 논하고 있어 결정문 공개 제한이 걸렸다.[3] 쉬운 표현으로는 리뷰해달라.[4] 군사법원에서 유죄가 나와도 서울고등법원(민간법원)에서 무죄로 뒤집힐 수 있다고 자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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