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한국 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이 받는 혜택과 난민 수용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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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 사회에서 탈북자가 받는 혜택
2. 북한이탈주민과 난민 수용 문제


1. 한국 사회에서 탈북자가 받는 혜택[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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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이 받을 수 있는 혜택(2017년 기준)
남북하나재단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제도

2015년 기준으로 탈북자가 추가로 받는 혜택은 다음과 같다.2015년 추가된 탈북자 혜택

  • 경제 혜택: 미래행복통장은 근로소득의 30%, 최저 10만원부터 최고 50만원까지, 최고 2400만원, 취업 장려금 지급조건이 거주지 보호기간 5년인데 출산여성인 경우 2년 연장.
  • 교육 혜택: 하나둘 학교의 입학연령을 19세에서 24세로 상향.

2016년 기준으로 탈북자가 추가로 받는 혜택은 다음과 같다.2016년 추가된 탈북자 혜택

  • 경제 혜택: 영농정착 지원, 세무 이용료 지원.
  • 주거 혜택: 주택미배정자 쉼터 지원.
  • 의료 혜택: 보청기 지원.
  • 교육 혜택: 법률구조공단의 법문화 교육, 탈북아동청소년 학습 지원, 탈북아동청소년 화상영어교육 지원.
  • 기타 혜택: 정착지원 전문관리사 교육생 모집, 북한이탈주민 자활사업단 운영기관 모집, 늘푸른 착한엄마센터 공동운영기관 모집.

2017년 기준으로 탈북자가 추가로 받는 혜택은 다음과 같다.2017년 추가된 탈북자 혜택

  • 채용 혜택: 남북하나재단의 임직원들 20%를 북한이탈주민 출신으로 채용.
  • 의료 혜택: 병원 입원 시 3일 이상 입원, 본인 부담금이 30만 원, 260달러 이상일 때 지원, 치과 틀니 구입 시 100만원, 854달러까지 지원, 북한이탈주민의 출산 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30% 지원에서 50% 지원, 불임여성의 경우 1인 1회 본인부담금의 50%, 최대 200만원, 1700달러까지 지원, 국립중앙의료원이나 서울의료원 등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의 입원해서 치료받을 때 본인부담금의 80%를 지원.

탈북 유튜버에 의하면 탈북할 때 들고 오는 게 많으면 많을 수록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제공한다고 한다. 가장 큰 보상을 받은 사람은 MiG-19 전투기를 몰고 탈북한 이웅평 상위라고 하는데, 탈북 당시 기준 15억원 (현재 가치 약 55억원) 상당의 보상을 받았다고 한다. 이한영이나 황장엽, 태영호 같은 북한 고위층이 탈북/망명하는 경우는 그 존재 자체로 상당한 보상을 받았다. 비행기 같은 엄청난 물건이 아니라, AK 소총을 들고 휴전선을 넘은 탈북 병사도 소총 뿐만 아니라 총알 한발 한발에 모두 가치를 매겨 보상을 받았다고 한다. 소총이나 총알에 딱히 가치가 있는 건 아니지만 지원금을 조금이라도 더 얹어주기 위한 방법이라고 한다. 북한 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나, 책, 그 외 사소한 물건들도 대부분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고 한다. 다만 탈북 과정에서 힘들고 험난한데 반해 이런 물건은 대부분 탈북에는 그닥 도움되지 않으므로, 소지품을 죄다 버린 채 탈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2. 북한이탈주민과 난민 수용 문제[편집]


한국의 난민 수용률 통계에서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 중 하나가 북한이탈주민이다. 여기엔 대한민국의 자체적인 입장과 국제적인 입장의 차이가 존재하는데, 대한민국의 입장을 따진다면 본래 북한이탈주민들은 난민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헌법에 공개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 도서'라고 정의하고 있고 말인즉 북한이 실효지배중인 지역도 원래는 대한민국의 국토의 일부이며 단지 김씨 일가를 중심으로 한 반국가단체가 그 곳을 강제로 점거하고 그 곳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강압적으로 억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은 어디까지나 억류된 자국민을 구출한 것에 해당되므로 난민의 정의에 들어갈 수 없다.

하지만 국제적인 입장으로 보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남한과 북한이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자체적인 입장과는 달리 이미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남한과 북한 모두 합법적인 국가들로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북한의 인민들은 남한과는 별개의 국가에 소속된 국민들이며 그렇기에 이들이 이탈하여 남한으로 오는 것은 자국에서의 탄압을 피해 외국으로 망명을 한 것이 되므로 이들은 난민의 정의에 들어갈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북한 인민들을 자국민의 일원으로 보고 있는' 자체적인 입장을 근거로 북한이탈주민들의 귀순 의사를 무제한적으로 수용해주면서, 외부로는 '북한 인민들을 외국인의 일원으로 취급하고 있는' 국제적인 입장을 근거로 이들을 난민으로 취급하고 있다.

인권단체 등에서 한국이 난민 수용에 소극적이라고 비판하면 그에 대해 북한이탈주민들의 귀순 의사를 수용하고 있음을 들어서 "한국은 난민을 이미 많이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반박하기도 한다. 한국의 난민 인정률은 최고가 연 3.4%고 심하면 1%가 안 되는 해도 수두룩하며, OECD 국가들의 평균 난민 인정률은 24%이기 때문에 한국은 OECD 국가들 중 일본, 이스라엘에 이어 3번째로 난민 인정률이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연간 1,500여명 가량 유입되는 북한이탈주민을 난민으로 포함하면 14% 정도가 되며 # 수치상으로도 중하위권 정도로 올라간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점이 중국 공안 등을 통해 탈북 과정에서 체포당한 북한이탈주민들의 한국으로의 송환을 어렵게 만드는 단점 또한 존재한다. 대한민국의 입장에서야 이들은 적법한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자국으로 송환하고 싶어하지만, 중국의 입장에서 이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북한 인민이기 때문에 이들의 고국인 북한으로 송환하는 것이다.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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