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구매 덕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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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유래
3. 설명
4. 유료가 선택사항인 경우
5. 옹호 혹은 비판
6. 법적인 분석
7. 기타


1. 개요[편집]


특정 콘텐츠에 대해 돈을 내지 않고 덕질만 하는 것을 비판하는 말로, 유래는 트위터발 동인계 용어#이다.


2. 유래[편집]


유래는 2018년~2019년 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핫한 인디게임 언더테일이 크게 흥행하면서 여러 유튜버, 스트리머들이 이를 실황하였다.[1] 이를 통해 방송으로 언더테일을 접하고 언더테일의 팬이 된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들 중에는 게임을 직접 구매하지 않고 실황 영상만 보고 떼우면서 언더테일의 팬을 자처한 사람이 많았기 때문. 이를 두고 트위터에선 게임에 대한 정당한 대가는 지불하지 않고 덕질을 하는 것을 두고 '비구매 덕질' 이라는 비판 용어가 생겨나게 되었다.

또한 비구매 덕질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이 시점을 기점으로 트위터 상에선 유튜버들의 '실황 스트리밍' 자체에 대한 비판도 늘어났다. 결말 까지 방송할 경우, 스토리가 중요한 게임이라면 이미 플레이 영상에서 중요 스토리를 전부 알고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게임을 구입하지 않고 플레이 영상만 다 본 사람은 굳이 게임을 구입할 메리트가 없어지므로, 사람들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콘텐츠를 소비하는데 실황러들이 조장을 하고있다는 비판이다. 실황 방송 자체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실황 플레이 문서 참조.


3. 설명[편집]


불법 다운로드 하고도 비슷해 보이지만 개념적으로나 법적으로나 큰 차이가 있다. 우선 두 개념의 차이는 '해당 콘텐츠의 직접적인 소비(플레이)'의 유무이다. 불법 다운은 게임을 복돌로 다운받아 본인이 직접 플레이 하는 것 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비구매 덕질은 스트리머들의 실황 플레이 영상만[2] 보고 게임은 구입하지 않는 등, 돈을 내지 않는 대신 게임을 직접 플레이 하지 않았으므로 본인이 직접 콘텐츠를 '소비(플레이)'하진 않는다.[3] 즉, 플레이는 타인에게 맡기고, 이에서 파생되는 2차 창작 등의 덕질만 본인이 소비하는 것이다.

다만 무료배포 기간 동안 게임을 라이브라리에 담아두는 등, 직접 돈을 내지 않았더라도 정당한 방법으로 해당 콘텐츠의 적법한 사용 권한을 획득한 경우까지는 포함하지는 않는다. 이 경우는 판매자가 직접 무료 배포 등을 결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비구매 덕질은 게임 외의 대상에도 적용될 수 있다. 예를들어 해리포터의 팬이지만 소설도 영화도 본 적 없고, 위키 문서등을 통해 스토리나 캐릭터 정보만 습득하고 해당 작품의 팬임을 자처하는 식. 소설의 경우도, 해당 소설을 텍본채로 불법 다운로드 했다면 저작권 법 위반이지만, 해당 소설의 스토리나 결말을 풀어 쓴 내용만 습득하는 것은 일단 법적으로는 문제될게 없다. 이와 비슷하게 유튜브 등지에서 특정 영화의 스토리를 요약해준 영상[4]만 보면서 해당 작품을 직접 구입해 소비하지는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물론 이렇게 스토리만 습득하는 행위 자체는 1차적인인 것이고, 가장 중요한건 자신이 직접 감상하거나 플레이 해보지도 않은 작품의 팬임을 자처해야 비로소 비구매 덕질에 해당한다.[5]


4. 유료가 선택사항인 경우[편집]


당연하게도, 무료 게임 처럼 덕질해야하는 대상이 애초에 유료가 아닌 경우는 이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일반적으로 무료로 소비할 순 있어도, 선택사항에 따라 돈을 지불할 수 있지만 그것이 필수가 아닌 경우에도 이 개념이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부분 유료화 게임이 해당할테고, 네이버 웹툰이나 레진 코믹스 처럼 이전 회차는 전부 무료지만 최신화를 일정 기간동안 유료분으로 먼저 푸는 경우 유료분을 구입하지 않고 기다렸다가 무료분만 본다거나, 인터넷 스트리머의 팬이지만 도네이션은 한 적 없이 시청과 구독만 하는 경우등을 예로 들 수 있겠다. 혹은, 아이돌의 팬이지만 유튜브를 통해 음원만 듣고 앨범을 구입하거나 공연을 찾아다니지는 않는 등.[6] 또한 축구나 야구의 팬이지만 해당 스포츠 경기를 직접 경기장에서 직관하지는 않고 TV 방송이나 유튜브 중계로만 떼우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7]

일부 극단적인 비구매 덕질을 비판하는 계층에서는 '무료로 소비할 수 있더라도 어떤 수단으로든 대상에게 금전적 이득을 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데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비구매 덕질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다시 말해 '덕질이라고 할 정도로 즐기려면 원작자에게 최소한의 금전적 이득은 줘야 하는 것 아니냐' 라는 주장이다.


5. 옹호 혹은 비판[편집]


비판하는 측의 의견으로는 단순히 게임을 플레이 영상으로만 소비하는 문화가 짙어질 수록 실제 게임 구입자는 감소하고 이는 결국 게임 개발사들의 손익 감소로 이어지며, 인디 게임의 경우는 최종적으로 게임의 후속작이 나오지 않는 등 그 게임 내 팬덤이 피해를 입게된다는게 주요 요지이다. 참고로 이는 꼭 실황 플레이 영상이 아니더라도, 실황자의 음성이 없이 게임 플레이 영상을 영화 보듯이 풀버전으로 편집해놓은 소위 '무비컷', '노코멘터리 영상'이라 불리는 단순 게임 플레이 영상만 보는 사람도 해당된다. 일단 '실황 플레이가 판매량 감소로 이어지는가'에 자세한 논의 자체는 실황 플레이 문서에서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므로, 이 문서에서는 이와 별개로 '플레이 영상으로만 소비하는 것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한다'는 쪽과 관련한 논의를 다룬다.

물론 오버워치 같이 멀티 위주의 게임이라서 시청하는 재미 보다 플레이 하는 재미가 더 큰 게임이라면 상관 없겠지만, 다양한 컷씬과 영화급 스토리를 가진 AAA급 게임은 플레이 영상을 보는 것 만으로도 그 자체로 영화를 보는 것 같은 재미를 제공하기 때문에, 유료 스토리성 게임에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게임의 플레이 영상을 보는 것은 비록 복돌과 같은 급으로 비교할 수준은 아니더라도 결론적으로 게임의 '재미'를 소비하면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이므로 비판의 여지가 있다. 게임은 일러스트, 그래픽, 음악, 스토리 등 여러 복합적인 시청작 콘텐츠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플레이'를 하지 않더라도 이런 것들을 소비하는대 대가를 지불해야한다는 것이다.

반면 옹호측 의견으로는 동영상 그 자체가 콘텐츠인 영화와 다르게, 게임은 엄연히 본인이 직접 플레이 하는 콘텐츠이므로, 단순히 플레이 영상을 시청하는 것 만으로 그 게임의 재미를 온전히 소비했다고는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가령 라스트 오브 어스레프트 4 데드 2 같은 게임들도 확실히 스토리가 위주가 되는 게임이고, 플레이 영상만 영화처럼 편집해놓고 봐도 재밌는건 사실이다. 하지만 직접 월드를 탐험하며 아이템을 찾고 직접 적을 조준해 쏘는 등 플레이를 해야지만 느낄 수 있는 재미도 분명이 존재하므로, 단순히 플레이 영상 '시청'만을 가지고 게임의 재미를 '무단'으로 섭취했다기엔 과장이 심하다는 것이다.

다만, 게임의 특성에 따라서는 플레이 하는 재미나 시청하는 재미가 거의 차이가 없을 수 있다. 거기에 해당하는 예시가 투더문인데 이 경우는 게임이지만 오히려 플레이적 요소가 너무 적고 스토리적 요소만 너무 깊어서 게임이 게임같지 않고 그냥 상호작용이 가능한 소설 정도 같다는 평가를 받았다. 투더문 같은 경우는 사실상 노 코멘터리 플레이 영상으로만 소비하는것과 실제 게임을 플레이 하는 것 간의 체감되는 재미 차이가 크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대한 각종 다양한 반응 및 의견 #1 #2 #3 #4

6. 법적인 분석[편집]


결론부터 말하자면 비구매 덕질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고 도의적인 이슈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덕질' 이라는 특정 팬심 활동을 하는데 해당 콘텐츠를 구입할 의무는 없다. 불법 다운로드라면 저작권 문제가 있겠지만[8], 단순히 게임 플레이 영상만 시청하고 그 작품의 팬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실황의 경우도 원작자 차원에서 본인의 작품을 실황하는 것이 판매량에 악영향을 준다고 판단하면 실황을 금지하거나 특정 챕터까지만 하도록 규제하곤 한다. 이런 작품이 아닌 이상에야 원작자가 묵인한 실황 플레이를 보고 덕질을 하는 것에 대해 제3자가 법적 문제를 삼을 수 없다.

단, 2차 창작 활동 자체는 저작권법 위반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단순히 굿즈를 만들어 판매하는 등 영리적 목적이 아니더라도 단순히 팬아트를 그려 업로드 하는 것 만으로도 법리적으로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런 2차 창작 활동은 원작에 대한 큰 이미지 훼손을 초래하지 않는 한 대부분 원저작자가 허용해주는 경우가 많고, 더군다나 이런 2차 창작의 저작권 위배성은 애초에 게임을 구매한 사람도 예외는 아니다.[9] 또한 '덕질'이라는게 단순히 팬심을 갖고 그 게임에 대한 얘기를 하거나 단순 커뮤질을 하는 등의 활동 뿐이라면 이 역시 법적으로 문제될 여지는 없다.

따라서 비구매 덕질은 법리적인 차원의 문제라기 보다는 일종의 도의적인 문제로 접근된다. 애초에 트위터에서 이런 비구매 덕질에 대한 비판이 나온 것은 법적인 시각에서 보다는, 자기가 좋아하고 덕질까지 한다는 작품에 대해 왜 정당한 소비를 하지 않느냐는 일종의 도의적인 차원의 문제에서 비롯되기에 법적 문제를 따지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기도 하다. 초기부터 비판 논리가 법적인 요소에 근거해 있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7. 기타[편집]


  • 반대 용어로 구매 비덕질이 있다. 이 경우 특정 콘텐츠를 사놓기만 하고 소비를 하지 않는 것. 주로 Steam 유저들이 이에 해당한다. 세일 기간때 쯤 당장 하고싶진 않으나 아마 언젠간 하겠지 싶은 게임들을 사둔게 하나 둘 쌓이다보니 손도 안대본 게임들이 라이브러리에 한트럭 담겨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외에도 책을 사놓고 안읽는다거나, 영화로 치면 영혼 보내기도 해당된다. 넷플릭스 같은 OTT를 결제해놓고 해당되는 기간동안 단 한번도 보지 않는 경우도 해당할 수 있다. 물론 이 케이스는 어쨌든 제작자 입장에서 본인들에게 매출로 잡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뻐할 일이다.

게임에서는 또 다른 케이스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구매는 했으나 실제 게임 플레이는 타인에게 맡기거나 실황을 보는 등으로 대체하는 케이스이다. 이런 경우는 게임의 난이도가 높아서 본인이 직접 플레이하기는 힘들거나[10], 혹은 본인이 꺼리는 장르의 게임[11] 등의 스토리는 보고 싶은데 원작자에게 금전적 수익은 넘겨주고 싶은 케이스이다. 비구매 덕질을 비판하는 케이스들도 이런 경우는 넘어가곤 한다.[12]
  • 한국에서는 흔한 케이스가 아니지만 동인파락호 같은 사례도 유사할 수 있다. 원작을 잘 알지도 못 하면서 2차 창작을 하여 인기나 동인지 판매, 커미션 등을 수주해 매상을 올리는 케이스들이다. 이쪽은 아예 작품에 대한 이해가 전무하거나 원작을 악용하는 수준까지 가기에 최소한 팬심은 있다고 주장하는 비구매 덕질과는 차이가 있기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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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론 위키만 보고 덕질을 하는 등 이런 형태가 이전에도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크게 부각이 된 시기는 이 즈음 언더테일이 유행하면서이다.[2] 꼭 실황 영상이 아니더라도, 흔히 실황자의 음성이 전혀 들어가있지 않은 '노코멘터리 풀무비컷' 형식의 영상도 물론 포함된다. 이런 쪽 유튜버로는 방앗간 비둘기를 예시로 들 수 있다. 좀 더 범위를 넓혀서 보자면 온다람 처럼 실황이나 무비컷이 아닌 단순 스토리 요약본으로 올려진 것만 보고 떼우는 것도 이 개념에 해당될 수 있다.[3] 이 때문에 과격한 케이스들은 불법이나 비구매 덕질이나 원작자에게 가는 돈은 0원이라며 지적하기도 한다.[4] 일부 '결말 포함 영화 유튜버' 등, 게임과 달리 영화는 풀영상으로 올리면 유튜브 콘텐츠 ID 시스템에 바로 적용되기 때문에 대체로 요약본이 주로 올라온다.[5] 사실 혼자서 스토리만 습득한 정도로는 어디 가서 아는 척 하지 않는다면 남들이 알 일이 없다. 대부분의 갈등은 어디서 아는 척을 하거나 덕질을 한다고 나서기 때문에 발생한다. 트위터에서 이런 류의 논란이 확산된 것도 같은 작품을 좋아한다고 트친소를 해서 만난 친구나 2차 창작 행사를 개최한다는 주최들이 알고 보니 게임을 돈 주고 사지도 않았었다 같은 사례들이 발생했었기 때문이다.[6] 다만 이 경우, 유튜브 조회수로 인한 광고 수익을 소속사가 벌기 때문에 당사자가 아무런 금전적 이득을 얻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상기한 네이버웹툰 등도 무료로 푸는 대신에 배너 광고 등의 수입은 있다.[7] 최근 몇몇 스포츠는 중계권 이슈로 경기를 실황으로 보려면 돈 주고 결제해야 한다.[8] 이 부분이 복돌과 큰 차이점이다. 불법 다운로드는 아예 위법이기 때문.[9] 물론 가끔 본인 작품을 전혀 구매도 하지 않은 상태로 2차 창작물을 만들어 돈을 벌거나 하면 제작자들이 분노하는 사례들이 종종 발견되곤 한다. 한 작품 당 고액이 오고 가는 커미션 시장이 커지면서 이런 논란이 확산되기도 했다.[10] 유래가 된 게임인 언더테일도 특정 루트는 난이도가 높은 편이다.[11] 호러 장르가 대표적이다.[12] 심하게 과격한 사람들은 게임이란게 직접 플레이를 하면서 얻는 경험도 있는 것인데 어떻게 이런 부분을 배제하고 덕질을 할 수 있느냐며 격분하기도 하지만, 이 정도는 정말 과격한 케이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