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Lizberne

덤프버전 : r20170327


1. 토론 관련[편집]


어떤 사상과 견해가 옳고 그른지,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결정하는 것은 ‘사상의 공개시장’이며, 유해한 사상이나 표현도 그 교정은 사상의 공개시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표현’에 있어 사실과 의견을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렵고, 표면상 허위의 형식을 띠나 실제는 진실을 드러내는 과장, 풍자, 조롱 등과 같은 표현형식도 존재하며, 과장이나 명백한 왜곡의 경우도 사회적ㆍ역사적 상황에 따라서는 공익에 부합할 수 있고, 사실의 권력적ㆍ조직적 은폐에 따라 객관적 진실이라 믿어지던 것이 후에 허위인 것으로 밝혀지거나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허위의 표현’ 자체를 절대악으로 파악하여 표현의 자유의 보호범위에서 배제할 수는 없다.

1.1. https://namu.wiki/topic/41984에 대한 사과문[편집]


https://namu.wiki/topic/41984#40의 B번 의견 이하 본 이용자의 모든 토론 스레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호민관의 권한발동에 대하여 이를 심급제로 호도함으로써 sanzanamoo 사용자의 발제를 왜곡하였습니다. 발제자의 발제의도는 중재자 subsa의 사토 당시 태도에 대한 지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도 이외의 경고처분과 결부시켜 발제자의 논지를 공격한 것은 전형적인 허수아비 때리기이며, 늦게나마 이러한 오류를 발견하였습니다. 이미 종료된 토론이라 사과문만으로 모든 책임을 대신할 수 있다고는 생각지 않지만, 본 건 토론에 대해 부적절하고 잘못된 스레를 작성하였음을 진심으로 인정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1.2. 기타[편집]


https://namu.wiki/topic/32049 - 개요에 관한 토론(종료)
https://namu.wiki/topic/36879 - 커뮤니티 개요 토론(종료)
https://namu.wiki/topic/42412 - 사어 프로젝트에 대한 청원문(종료)
https://namu.wiki/topic/40026 - 예시 관련 편집지침 2차 개정토론 -> https://namu.wiki/topic/46809
https://namu.wiki/topic/42772 - 일반 틀의 경우 생성하기 전에 토론을 거치기로 합시다
https://namu.wiki/topic/42340 - 비하적/모욕적 표현 관련 토론


1.3. 나무위키 규정의 구조적 개편에 대한 규정토론[편집]


https://namu.wiki/topic/41045 - 관련 토론

나무위키:연습장/기본방침
나무위키:연습장/토론준칙
나무위키:연습장/관리준칙
나무위키:연습장/처벌준칙

나무위키;기본방침 혹은 나무위키:기본헌장(리다이렉트) 구성에 대한 Lizberne의 안건

전문
1장 위키
2장 이용자
ㄴ총설(자격, 종류등)
ㄴ이용자의 권리
ㄴ이용자의 의무
3장 운영진
ㄴ총설(선출, 공통된 의무등)
ㄴ관리자
ㄴ중재자
ㄴ호민관
ㄴ운영회의
4장 부칙
ㄴ제정 : 발효일자
ㄴ개정 절차

현행 토론, 차단, 사면회의에 대한 것은 하위규정으로 이관 입장입니다.

나무위키의 규정 체제에 대한 Lizberne의 안건

최고 규정 - 기본방침 : 나무위키(집단의 목적 등), 이용자, 운영진의 권리의무
ㄴ선거규정, 운영규정(양이 늘어날 경우) : 기본방침의 가독성이 떨어질 때 부연하는 역할로, 기본방침 문서의 양이 적정하면 통합, 너무 많으면 하위문서 표기(기본방침/선거 등으로)
토론준칙 : 중재자 직무의 법적 근거. 이용자에게 있어서는 토론시 준수사항. (구)기본방침에서 이관.
문서관리준칙 : 관리자 직무의 법적 근거. (구) 편집지침 중 반드시 관리자가 판단해야 하는 것.
처벌준칙 : 운영자가 제/개정. 토론준칙과 문서관리준칙의 하위법. 위 준칙에서 차단에 해당하는 경우, 구체적 집행규정
감사준칙 : 위의 3개 준칙에 대한 호민관 직무의 법적 근거. 위의 3개 준칙을 적극적으로 링크하며 구성할 필요성.
편집지침 : 이용자의 권리 행사 방법을 정한 것. (구) 편집지침 중 처벌규정을 수반하지 않는 것과 (구)편집합의의 내용 중 문서 전체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
편집합의 : 이용자들 사이의 합의로 제/개정. (구)편집지침+합의 중 특정된 다수의 문서(커뮤니티, 종교 등)에 해당하지만 모든 문서에 적용되지는 않는 것.

편집지침
ㄴ 목차의 위치
ㄴ인용문
ㄴ 개요
ㄴ POV
ㄴ 예시
ㄴ 암묵의 룰에 의한 위 지침의 제한적용

2. 사문 포탈[편집]


가디언 스피리츠 2
가디언 스피리츠 택틱스
타뷸라의 늑대
라타토스크
조아라(웹사이트)
타입문넷
동방 프로젝트/동인 작가


3. 연습장[편집]


  • 본 지침은 자의적인 예시의 추가 및 이에 따른 예시의 난립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본 지침은 문서 내용에 대한 예시를 열거하기 위한 리스트, 하부 문단 혹은 하위 문서에 적용한다. 이하 '예시'로 표기.
    • 예시의 등재를 제한할 '등재기준'을 토론 합의로 제정 혹은 개정할 수 있다.
      • '등재기준'은 "기준 없이 자유롭게 등재 가능"을 그 내용으로 할 수 있다.
    • 예시가 다음과 같은 요건을 하나라도 충족할 경우, 이용자는 아래의 사유를 명시하고 이를 자유로이 삭제할 수 있다.
      • '등재기준'에 위배되는 경우
      • 예시가 명백히 문서의 내용 열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예컨대, 동물의 예시에 식물을 기재한 경우)
      • 당 문서의 다른 토론합의, 편집합의, 편집지침, 기본방침 등의 서술 방침에 명백하게 위배되는 경우
    • 예시가 다음과 같은 요건을 하나라도 충족할 경우, 이용자는 아래의 사유를 근거로 삼아 삭제 토론을 발제할 수 있다.(사유만 있으면, 발제 후에는 별도의 입증을 요하지 않는다)
      • 예시가 문서의 내용 열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확실하여 존치와 삭제 간에 다툼이 있을 경우
      • 서술의 저명성 혹은 신뢰성에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
    • 삭제 토론중이거나 이미 삭제된 예시의 존치를 원하는 이용자는 예시가 명시 혹은 발제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여 삭제를 취소할 수 있다.
      • 삭제 취소가 성립하면, 이전과 같은 근거를 주장하며 해당 예시를 토론 합의 위반이므로 반달리즘으로 간주될 수 있다.(이 경우 동일한 근거를 다시 주장하기 위해서는 일단 상대의 입증을 깨야 한다.)
    • 다수의 예시를 삭제하거나 삭제 취소를 위해 입증하는 경우, 다수에 공통한 사유가 있다면 하나의 삭제 토론으로 발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