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지말고 입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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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할 수 있는 곳
3. 의의 및 장점
4. 문제점 및 현실
5.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원래는 특수 목적으로 길러진 군견, 경찰견, 안내견 등의 특수목적견이 갈 곳이 없어져 버려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시작된 캠페인으로 현재는 펫샵이 아닌 보호소를 통한 유기 및 파양 동물 입양을 권장하는 캠페인으로 확대되었다. 이렇듯 본래의 취지는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데려오든 사물이 아닌 가족을 대하듯 소중히 대하자는 의미였으나 강아지 공장의 무분별한 생명 양산을 비판하다 유통업체 격인 펫샵과 같은 분양처도 싸잡아서 비난하는 여론이 생겨남으로 인해 취지가 왜곡되었다. 합법적인 분양처인 펫샵에서 돈을 주고 데려왔다는 이유로 끝까지 책임지며 기르는 반려동물 소유주를 비방한다거나 유기동물 입양만이 진리라는 식의 발언, 심지어 유기동물 입양을 초심자에게는 추천하지 않는다는 의견에는 맹목적인 비난을 퍼붓는 부류가 생길 정도다.

문법적으로는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라고 띄어 써야 옳으나 사지와 말고를 붙히는 경우가 많다.

2. 할 수 있는 곳[편집]


정부소유의 공식 유기동물 보호소를 통해 입양할 수 있으며 포인핸드, 싱글슈머, 캣맘이나 네이버 동물카페 등의 동물 단체나 동물 관련된 사람으로부터 입양할 수 있다. 정부소유의 공식 유기동물 보호소가 지원이 많이 있고# 입양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으니 추천한다.# 다른 곳은 남의 애완동물을 훔쳐서 되파는 등###의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해야한다. 훔친 동물인지 모르고 입양받는 경우 법적으로 주인에게 돌려줘야한다.


3. 의의 및 장점[편집]


버려지거나 갈 곳이 없는 동물을 데려와 키운다는 점에서 동물권 보호 운동에 동참한다는 점과 도덕적인 선행이라는 점이 있다.

또한 금액을 지불하고 펫샵에서 데려오는 것과 달리 지자체 마다 다르지만 지자체 운영 보호소에서 입양을 하게 되면 입양비를 받지 않으며 중성화나 접종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포인핸드에서는 입양 인증을 하면 초보 패키지를 저렴한 가격으로 파는 등 알아보면 여러 혜택이 많은 편이다.[1]


4. 문제점 및 현실[편집]


해당 슬로건의 원래 취지인 유기 및 파양동물의 입양보다는 길고양이 입양에 치중되어 있는데 문제는 길고양이는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와 다르게 사회화 시기에 사람과의 접촉이 적거나 없어 사람들에게 적대적인 경우가 많아 초보자가 키우기 매우 힘들다는 것이다. 다만 많은 사람들의 오해와는 달리 고양이는 교육이 되지만, 개보다는 교육이 굉장히 힘들다. 일관된 교육이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1년 이상이 걸리는 경우도 있어 대부분은 도중에 포기하고 사는 편. 뿐만 아니라 아픈 경우가 굉장히 많아 돈이 생각보다 많이 들 수 있다. 애초에 버려진 새끼는 대부분 어미가 살아남지 못 할 가능성이 높다 판단해 버리고 간 경우가 대부분이라 아픈 개체일 확률이 높기 때문. [2] 게다가 이런 식으로 입양한다고 해서 그 반려동물이 잘 보살핌을 받을 거란 보장도 없고, 반대로 구입한 반려동물이 불행할 거란 보장도 없다.

고양이의 경우는 사지말고 입양하세요가 품종묘나 품종믹스가 아닌 길고양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한국 고양이에 집중되어있는데, 고양이 키우는 사람 중 20.6%가 한국 고양이를 키우고 나머지 79.4%가 최소 믹스묘 이상을 키우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보호소에 들어온 유기된 고양이의 약 88%가 도메스틱 숏헤어인 것으로 밝혀져 법적으로 길고양이는 살처분이 불가능하다.

길고양이는 유기묘가 아니므로 보호소에 들어와서 안락사 될 수 없으며 설사 길고양이가 보호소에 들어오더라도 방사되는 한국법을 생각하면 도메스틱 숏헤어를 키우는 사람 비율은 적으며 도메스틱 숏헤어의 유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동물보호법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 종료(방사)

이게 왜 문제냐면 길고양이는 입양이 잘 안가고 힘들게 입양을 시켜도 다시 유기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결국 '사지말고 입양하세요' 캠페인 자체가 소용 없게 될 수 있다. 또한 '사지말고 입양하세요'를 주장하는 캣맘들은 실제로 본인 집에서는 품종묘를 키우며 남에게는 길고양이 키우라고 하면서 길고양이는 입양이 안되면 방사한다고 협박하는 경우가 많다.# 심하면 품종묘를 프로필 사진으로 달고 품종묘 혐오를 하는 정도이다.# 유전병 논란이 있는 먼치킨스코티시 폴드를 포함 품종묘 5마리를 키우면서 못생긴 길고양이는 이름도 못난이라고 지어놓고 야외 사육하며 사지말고 입양하라고 주장하며 길고양이를 판매하다 못난이가 로드킬당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같은 한국 고양이라도 예쁜 새끼 고양이와 늙은 고양이를 차별하며, 한국 고양이를 새끼때만 키우다 성묘가 되면 길로 보내는 경우가 있어 반려동물 입양 플랫폼 포인핸드의 경우 반려목적의 냥줍 후 파양과 구분이 불가능하니 구조한 사유를 정확히 적으라고 공지한 경우도 있었다. #

'사지말고 입양하세요'의 의미가 변질되어 품종묘가 뜰 때까지 동물보호소를 모니터링하다가 품종묘가 뜨면 가져가는 것으로 의미가 바뀌어, 인기없는 비품종묘의 경우 대부분 자연사나 안락사로 마감하지만, 품종 고양이나 품종묘 믹스고양이의 경우 전날 밤9시부터 줄서서 데려가는 외모차별이 생겼다.전날 9시 줄섬 입양과 안락사

게다가 옆나라 일본처럼 분양 업체를 엄격히 관리하여 어떤 루트로 데려오든 괜찮은 환경을 만드는 것엔 관심이 없고[3] 단순히 수요가 없다면 공급도 없다는 논리로 이미 펫샵을 이용하여 데려온 경우에도 사지 말고 입양하라고 댓글을 달거나 품종견이나 품종묘 같은 동물을 데려오면 비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다만 이는 한국의 펫샵 및 반려동물 문화가 매우 기형적이고 문제가 많은데, 그렇다고 일본이나 독일 등의 다른 선진국처럼 제대로 된 법조차 존재하지 않다보니 사람들이 더 비난하는 것도 있다는 얘기가 있다. 그러나 이는 논리 오류다. 비판의 대상이 그릇되었기 때문. 법이 문제라면 법을 만드는 사람에게 비판을 하는 것이 옳지 법을 만드는 사람과 관련이 없는 이들에게 그런 짓을 해봐야 오히려 반감만 살 뿐 아무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입양시키는 사람이 고양이가 병이 있거나 장애가 있는 등의 허위 사실을 숨기고 고양이를 보내는 경우 또한 적지 않다.[4] 고양이를 치료하는데 수백에서 천 단위의 돈이 든다 생각하면 처음부터 아픈 고양이를 입양시키고 싶은 사람은 없다. 이런 경우 파양 혹은 유기 될 확률이 높다.

또한 고밥비책임비 등의 문제와 더불어 갑질 계약서라 불리는 입양 계약서도 문제가 되어 결국 입양을 포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특히 고밥비와 책임비의 경우는 동물보호법 제32조, 동법 제33조[5]에 따라 동물판매업 또는 동물생산업 무등록으로 처벌받으며 하단에 관련 판례들이 있다.

한국법상 동물보호법동물보호법 32조에 의거 동물생산업과 동물판매업을 등록한 후에 동물을 판매해야하고 허가받지 않은 캣맘과 가정분양은 전부 불법이다. 실제로 가정분양이 처벌된 판례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고정401와 캣맘이 처벌된 판례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고정996가 있어 동물보호법이 강화가 되면 고양이공장과 펫샵이 살아남고 가정분양과 캣맘이 처벌된다. 캣맘은 동물판매업 허가를 받지 않고 길고양이 판매를 하기에 종종 경찰에 신고된다.# 합법적인 정부소유의 유기동물보호소에서 입양받지않고, 개인적으로 길고양이를 판매하기 위해 사지말고 입양하세요를 악용하는 불법행위가 종종 벌어진다. 합법적인 고양이공장과 펫샵을 없애버리고 불법적인 가정분양과 캣맘을 이용하라고 하는 것은 불법행위 조장이다. 특히 아파트#에서 가정분양은 동물생산업 허가도 안나오며 경우에 따라선 가축분뇨법 8조에 근거해 처벌받는 불법이다.

모란시장의 경우 처음엔 캣맘과 똑같이 무허가 동물판매업을 했지만 수많은 고소 끝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고정1397 지금은 정상적으로 동물판매업 등록한 후에 고양이판매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캣맘들은 고소당하면서도# 끝까지 동물판매업 등록을 안한다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동물판매업을 등록한 모란시장에서 고양이를 구입하는 경우 고양이의 건강 상태 등은 비슷할지 몰라도 캣맘의 고양이 공매도 캣맘의 고양이 공매도2 가격은 캣맘보다 저렴하게 1~5만원에 받고, 캣맘식 계약서#는 쓰라고 강요안한다는 차이가 있다. 게다가 법적으로 15일 이내 폐사 시 보상한다는 차이도 존재한다.

결국 한국에서 '사지말고 입양하세요'가 완전히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지금의 비윤리적인 동물보호법을 지키지 않은 무허가 동물생산업과 무허가 동물판매업을 완전히 근절시키고,[6] 독일처럼 제대로 된 캐터리와 반려문화 및 관련 법이 생겨야 가능할 듯 하다.

독일의 경우 모든 애완동물인 개와 고양이는 등록해야하며# 등록을 안하면 세금포탈죄로 처벌되며 # 반려동물 세금도 낸다. 독일은 캣맘이 밥주는 길고양이도 캣맘의 반려묘로 등록한다. # 한국은 정부가 길고양이 세금으로 TNR하지만 독일은 캣맘이 사비로 길고양이 중성화수술한다. 그리고 독일에서 대부분 동물보호소에서 개를 입양하는 이유는 브리더에게 살 경우 1000만원이고 유기동물센터에서 입양 경우 27만원으로 매우 적은 금액으로 개를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독일을 따라가야한다면 한국도 펫샵에서 개입양시 원래 많아봐야 100만원이던 개값이 1000만원으로 정부소유 공식 동물보호소 유기견은 무료였지만 27만원으로 올라가므로 지금보다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많이 줄어들 수 있다. 그리고 독일은 반려동물 등록제가 거의 100%에 가깝지만 한국은 개는 38.6%# 고양이는 0.7%#이다. 독일은 100%에 가까운 반려동물 등록제로 모든 고양이와 개는 탄생부터 사망까지 정부에 의해 관리된다. 그리고 독일은 길고양이를 사살한다.# 독일의 외출하는 집고양이의 경우 길고양이로 오해받아 사살되는 일이 종종있다. #. 한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독일에서 적용하고 있는 정책인 반려묘등록제와 동물보험을 공약으로 내세웠을 때 많은 반발#이 있었기에[7], 독일의 사례를 한국에 적용할 경우 동물복지는 올라가겠지만 많은 논란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은 실질적으로 개인분양이 금지#이고 개인분양 받더라도 후속 절차가 까다롭기#에 한국처럼 캣맘이 마음대로 길고양이 판매하거나 가정분양 자체를 못 한다. 한국 캣맘에게 독일처럼 판매하는 모든 고양이랑 개에게 반려동물 등록제부터 하라고 하면 매우 큰 반발을 일으킬 것이다. 독일의 경우 동물학대에 엄격하여 한국처럼 사설보호소를 운영하며 17평에 90마리, # 10평에 27마리 청주지방법원 2020고합278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고정175 이런식으로 키우면 반려동물 사육 허가가 안날 가능성이 높고 설사 키우더라도 동물학대가 확인 될 경우 키우던 동물들을 전부 뺏길 수 있다.# 한국은 10평에 40마리 키워도 별다른 처벌은 안받는다.# 한국의 경우 키우는 반려견을 5마리로 제한하고 그 이상은 허가를 받는 호더를 제한하는 법가축분뇨법이 있지만 매우 큰 반발이 일어나 실제로 시행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독일이 펫샵이 없다고 아는데 애완동물을 판매하고 있긴 하다.# # 가격이 한국에 비해서 많이 비쌀 뿐이다. 독일 보호소에 유기동물이 많아서 문제라고 말하면서 입양시 조건은 발코니가 있어야 하거나# 정원이 있어야 한다는 등[8] 부자가 아니면 힘든 입양조건과 가족이 있어야 한다 등 인적사항, 재산, 시간, 집 등 까다로운 조건#을 걸기에, 펫숍에서 사거나# 해외수입을 하거나 #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에서 냥줍해서 잡아오는 등으로 회피를 하고, 그렇게 얻은 동물은 반려동물등록이 되지 않기에 유기#가 되는 경우가 있다. 한국 정부소유의 공식 동물보호소에서 독일처럼 혼자살고 소득낮고 집이 안좋다며 거절했다면 논란이 되었을 것이다. 한국은 기초수급자도 문제없이 정부소유의 동물보호소에서 동물을 입양할 수 있으며 기초수급자가 동물을 키울 경우 지원을 해준다. # 독일은 하루 2번 1시간씩 산책을 안하면 개주인이 처벌되며 # 독일인들은 옆집이 개 산책을 안시킨다며 민원을 넣는다. # 이 법을 그대로 한국에 적용할 경우 한국에서는 20.5%의 개주인만 매일 산책과 운동을 시키므로 나머지 79.5%의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 개주인이 많이 늘어난다. 독일처럼 법과 사람들 생각이 바뀐다면 한국에서 개 산책 안시킨다고 옆집이 민원 넣게 되는데 지금도 판례와 법령공부해서 캣맘을 민원넣는다고 싫어하는데# 개 산책 안시켰다고 민원넣어서 벌금 문다면 큰 파장이 생길 것이다. 또한 독일의 일부 지역에서 고양이가 외출할 경우 고양이 주인이 처벌이 된다.[9] # 또한 키우는 고양이가 옆집 자동차를 긁을 경우 옆집에게 배상도 해야 한다. # 사실 한국에서도 키우는 동물이 남의 물건을 손상시키면 배상해야 하는 건 당연하다다만. 일부 네티즌들은 독일이 반려동물의 천국이라고 독일의 법을 따라가야 한다고 말하지만 독일의 법을 한국에 적용할 경우 상당수의 한국인들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되고 키우던 애완동물을 뺏길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모른다.

사실 독일의 동물복지법을 한국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데에는 주거 환경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단독 주택이 많아 정원이 있고 단층이라 문 열면 바로 나갈 수 있는 곳에서는 아파트처럼 입주민 눈치 볼 필요 없이 개를 데리고 산책하기도 쉽지만, 한국에서는 동물을 아예 금지하는 아파트마저 있는 판국이다. 다만 인간이 아닌 동물을 위해서도 아파트 내에서의 사육은 권장하지 않는다.

남이 키우는 고양이를 멋대로 학대로 판단하고 훔치거나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고단192 입양 완료 된 후에도 동물학대를 하는지 확인한다며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대전지방법원 2019노737 훔친 애완동물을 판매하거나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노842 판매가 안될경우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갖다버리는 # 극단적인 사례가 있는 문제가 있다. 남의 고양이를 갖다버리는 경우 사지말고 입양하라는 논리에 반대되는 유기를 늘리는 행위이다. 한국의 경우 학대로 판단하여 남의 집 고양이 훔칠경우 양형이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고단4494 된다는 문제가 있다.

펫샵의 경우 법적으로 구입후 15일이내에 질병에 걸리거나 죽으면 교환이나 환불해줘야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 캣맘에게 길고양이 입양받고 15일 이내 죽으면 국민청원에 동물학대자로 올라간다.#

정부의 공식 동물보호소에서 입양받아서 재판매를 하거나## 모란시장출신을 판매하거나# 정부의 공식 보호소에서 입양 후 재판매를 시도하다 안팔리자 방사한다고 협박하거나# 연락이 안된다며 고양이 입양자를 고소하는 # # # 경우가 있다. 저 고소사건의 경우 결말은 아직 안 나왔지만 법적으로 입양 완료했을 시 동물을 되돌려받지 못한다는 판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가단72013 들이 있어 패소로 예상된다.

보호소에서 고양이를 입양하지 않고 펫샵에서 품종묘를 샀다는 이유만으로 동물학대자라고 모녀의 사진을 퍼트리며 명예훼손하는 일이 일어난 적이 있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고정579

한국 남성이라는 이유로 입양을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특히 고양이라서 다행이야 등 여초 커뮤니에서 이런 성향이 강한 편이다.

품종일수록 책임비 가격이 비싸지고, 비품종이면 0원이나 저렴하게 책임비를 정한다.코숏 5만원/믹스 7만원/품종 10만원


5. 관련 문서[편집]


[1] 간혹 개인 보호소의 경우, 변종 펫샵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비싼 돈을 주고 데려올 수 있으니 주의하고 되도록 지자체 운영 보호소를 이용하도록 하자. 아니면 동물 병원에서 입양해도 된다.[2] 간혹 사람 손을 타서 버리는 경우, 어미가 사고를 당해 버려진 경우, 어미의 모성애가 부족해 버린 경우도 있다[3] 당연하지만, 한국에서도 펫샵을 근절시키고 제대로 된 캐터리와 동물보호소 등 반려동물 문화를 바꾸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매우 많다. 문제는 반려동물 관련 법이 정말 허술한데, 높으신 분들께서는 이걸 뜯어고칠 생각조차 없다는게 문제[4] 실제로 모르고 보내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그런 경우는 보통 병원에 정밀검사를 맡기지 않고 그냥 눈대중으로 건강해보인다 라고 판단해 보내는 경우다.[5] 동물보호법 제32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 ① 반려동물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8. 13., 2017. 3. 21., 2020. 2. 11.>1. 동물장묘업(動物葬墓業) 2. 동물판매업 3. 동물수입업 4. 동물생산업 5. 동물전시업 6. 동물위탁관리업 7. 동물미용업 8. 동물운송업 제33조(영업의 등록) ①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6] 선진국에서는 한국처럼 고양이/강아지 공장에서 비윤리적으로 생산한 어린 고양이와 강아지를 펫샵에 전시해서 판매하지 않으며, 품종묘/품종견 캐터리가 제대로 되어있다. 게다가 한국처럼 독립 시기 이전에 보내는 게 아닌 독립 시기 이후에 판매하며 분양 절차도 매우 까다롭다. 경제력, 주거, 직업 등 다양한 평가 기준을 만족해야 데려올 수 있으며 미국 일부 주에서는 고양이 입양 시 무조건 2마리를 동시에 데려가야 하는 법이 있기도 하다. 특히 독일인들은 어린 새끼 동물들이 전시된 한국의 펫샵을 매우 기괴하게 본다. 물론 선진국이라고 해서 고양이/강아지 공장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지만, 아직도 암암리에 많이 있는 한국과는 달리 근절시키는데 성공했다는 차이점이 있다.[7] 사실 윤석열 본인도 그다지 해당 공약에 대해 크게 신경쓴 듯한 모습이 없었고, 그냥 본인이 반려동물을 키우기 때문에 대충 독일의 정책을 참고해서 내세운 느낌이 강했던지라 공약의 완성도가 그리 높지 않았던 것도 있다.[8] 한국은 거의 모든 주택이 아파트이기 때문에 발코니는 대부분 다 딸려 있지만, 정원이 있는 주택은 손에 꼽는다.[9] 고양이를 데리고 집 마당이나 매우 가까운 근방 공원을 산책하는 등 주인이 고양이를 데리고 동행하는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고양이가 집 밖으로 튀어 나가거나 도망치는 등의 일이 터졌을 때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고양이가 문이 열렸을 때 실수로 한 두번 나가는 경우는 있어도 이렇게 나가는 행위가 잦다면 보통 집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집에서 주인이 시원찮게 놀아줘서 재미가 없는 경우에 자주 일어난다. 사실 고양이를 데리고 산책을 시키는 것도 좋은 건 아니지만, 집 앞 마당 등 개인 사유지임과 동시에 어느 정도의 탈출 방지를 위한 시설이 존재한다면 고양이에게 마당도 본인의 영역임을 인식시켜서 고양이가 마당 밖으로는 나가지 않게 훈련시켜 둔다면 문제는 없다. 고양이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그냥 천장 없는 집의 연장선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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