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사

덤프버전 : r (♥ 0)

분류

1. 개요
2. 상조산업 현황
3. 상조회사의 역할
4. 주의사항
4.1. 최저가의 함정
4.2. 상조회사 고르는 방법


1. 개요[편집]


상조회사는 장례/혼례에 필요한 각종 물품과 인력서비스(의전도우미, 장례지도사 등)를 제공하여 예식이 진행되도록 도와준다. 우리나라 상조회사는 일본의 상조회사를 벤치마킹하여 시작되었지만, 최근에는 장례/혼례에만 국한되어 있는 일본의 상조회사들과 달리 크루즈, 여행, 어학연수 등 다양한 라이프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며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대부분 선불식으로 거래하지만 후불제 방식으로 운영하는 상조회사도 있다.


2. 상조산업 현황[편집]


상조회사는 상조 회비를 미리 매달 내는 선불식과 장례를 치루고 나서 한번에 납입하는 후불식으로 구분한다. 할부거래법 적용을 받아 제도권안에서 운영되는 선불식 상조회사는 현재 총73개, 선수금(고객이 납입한 회비 총액) 규모 약 7조 4천억원이다. 가입자 수는 약729만 명 이다.(2022년 3월 기준) 후불제로 운영하는 상조회사의 경우 별도의 통계수치가 없으며 제도권 밖에서 무분별하게 운영되고 있다.


3. 상조회사의 역할[편집]


  • 상조회사는 개인의 몫이 되어버린 장례를 지원하는 상장례 전문가이다.
  • 갑작스러운 내 가족의 죽음을 상상해보면 슬픔과 함께 멘붕이 올 것이다. 과거의 경우 대가족이었기 때문에 집안 어른들과 주변 이웃의 도움으로 장례를 치러왔다. 하지만, 핵가족화/1인가구/도시화 등으로 인해 요즘 장례는 거의 개인의 몫이 되었다. 과연 개인이 혼자 장례를 치룰 수 있을것인가 생각해본다면 상조회사가 왜 필요한 지 쉽게 가늠할 수 있다.
  • 상조회사는 장례 발생 시 처음부터 끝까지 상주 곁에서 도움을 준다. 장례가 발생하면 상조회사는 사전에 계약한 내용에 따라 상조서비스를 제공(사전에 계약한 내용이 없다면, 현장에서도 계약 가능)한다. 특히 경황이 없고 정보가 부족한 상주와 유족을 대리해 장례식장, 화장장, 봉안당 등 필요한 사항들을 체크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조율한다. 이 외에도 사망진단서 발급, 화장장 예약 등 세세한 절차들도 안내해준다.
  • 장례식장과 상조회사의 차이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장례식장은 장례가 발생한 이후에 장소를 대여해주는 공간이지만 상조회사는 미리 상장례에 대해 알아보고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도움을 주는 일종의 상장례 매니지먼트 회사다. 장례식장은 조문이 이루어지는 장소와 음식을 제공하며, 여러 장례절차[1] 중 일부이다. 장례절차는 3일장과 발인 후 화장장을 거쳐 묘지(봉안당 등)에 안치해야 종료되는데, 상조회사는 상장례 전문가로서 위의 모든 장례절차 전반에 걸쳐 도움을 준다는 점이 장례식장과 구별되는 점이다.
  • 상조상품에 가입했다고 해서 모든 장례 준비가 끝난 것이 아니다. 상조상품은 수의, 관, 빈소설치물(꽃, 향, 제기) 등이 포함된 장례물품과 문상객도우미, 장례지도사[2] 등의 인력 서비스로 구성된다.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상조상품 외에도 장례식장 이용료, 식대, 화장비용, 장지비용 등의 항목이 추가로 필요하다. 장례는 일생에 평균 2~4회 정도 일어나는 일이며 필요한 예산 규모나 빈도가 자동차 구입과 유사한 면이 많다. 2006년 한국소비자원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장례비용은 평균 938만원, 장묘비용은 화장시 260만원, 매장 시 714만원이다. 장례 전체를 치루는데 1천만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는 셈이다.
  • 장례는 1천만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는, 나 또는 가족에게 언젠가는 꼭 발생하는 일이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장례에 관해 미리 준비하는 것에 대해 꺼리고 크게 관심도 갖지 않는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상을 당한 뒤 급하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바가지를 쓰는 등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최근에는 죽음에 대해 개방적인 자세를 갖고 미리 준비, 스스로의 삶을 되돌아보는 등 웰다잉 문화가 확산되면서 상조상품에 미리 가입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 상을 당한 지인의 조문을 갔다가 지인이 상조회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보고 마음에 들어 상조회사에 가입하는 사례도 제법 많다고 알려져 있다. 미리 상조회사에 가입하고 장례를 준비하면 장례가 발생한 경우에 가입할 때에 비해 10% 정도의 할인 혜택이 있다.


4. 주의사항[편집]



4.1. 최저가의 함정[편집]


  • 대부분 일반 장례식장에서 치러지는 일반 3일장만 생각하기 쉬운데 가족장, 수목장, 종교장, 음악장 등 다양한 종류의 장례식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장례에 대해 미리 상담하고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으며, 상조회사에서 판매하는 상품도 기성상품 외에 맞춤형 상품으로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고 미리 선택한다면 불필요한 비용을 절약하고 예산에 맞춰 합리적으로 장례를 치룰 수 있다.
  • ‘최저가 상품’이라는 광고에 현혹되어 가입한다면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을 부담해 오히려 더 비싼 값을 치룰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미리 상품에 포함된 옵션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바가지 쓰지 않고 상을 치룰 수 있다. 여러 상조회사의 상담을 받으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과 부가적인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맞는 규모는 어느정도 인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4.2. 상조회사 고르는 방법[편집]


  • 상조상품에 가입하면 장기적으로 회비를 내야하고 오랜 기간 뒤에 상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조회사를 잘 선택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우선 법을 잘 준수하는 회사인지 확인해보자. 상조회사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소 자본금 15억 이상이어야 하고, 회사 폐업 시 소비자 피해 보상이 가능한 보험에 가입한 후 지방자체단체에 등록해야 영업할 수 있다. 2022년 9월 기준 전국 지자체에 74개 상조회사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 상조회사들에 대한 정보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사업자정보공개 메뉴 또는 공정위가 운영하는 내상조찾아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인터넷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후불제 상조회사나 협동조합 방식의 상조회사는 법적용을 받는 상조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 피해 발생 시 보상 받을 방법이 전혀 없음을 유의하자.
  • 소비자중심경영(CCM)[3] 인증을 받은 11개 상조회사를 살펴보는 것도 상조회사를 선택하는데 도움이 된다. CCM인증을 받은 상조회사는 2022년 9월 기준 대명스테이션[대명아임레디], 부모사랑, 더피플라이프, 효원상조, SJ산림조합상조, 위드라이프그룹, 우정라이프, 보훈, 디에스라이프, 더케이예다함상조, 평화누리 총 11개 회사이다.
  • 정부가 인증한 상조협회에 가입한 상조회사인지 확인해보는 것도 상조회사를 선택할 때 고려해보자. 2022년 9월 기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인가한 상조협회는 (사)한국상조산업협회 (사)대한상조산업협회 총 2곳이다. 후불제 상조회사와 협동조합 방식의 상조회사는 협회에 가입되지 않았다.
  • 이 밖에도 장례실적이 충분한지 알아보고, 수도권이 아닌 경우에는 지역에서 오랫동안 업력을 다져오면서 영업중인 회사인지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또한 사용자들의 실제후기와 평판을 검색해보자. 장례를 한번 치루는데 약 1천만원 이상의 비용이 드는 것을 고려하면 최소한 이정도의 노력은 해야 한다.
  • 주의할 점은 상조회사를 평가할 때 재무상태를 고려하는 경우가 있는데, 상조회사의 재무제표는 일반 기업과는 달리 특수성이 있기때문에 재무지표는 최소한의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자. 예를 들어 우리가 자동차나 휴대폰을 구매할 때 자동차 제조사 재무제표나 휴대폰 제조사 재무제표를 보고 구매하는가? 회사의 재무상태를 머리 아프게 따져보기 보다, 그 회사의 서비스 수준이나 상품의 만족도를 찾아보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한 결과를 만들 것이다.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2-12-13 16:11:39에 나무위키 상조회사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장례절차는 운구→안치→빈소설치→부고→염습→입관→발인→운구→매장,화장으로 진행된다[2] 장례지도사는 장례 예식이 진행되는 기간동안 일어나는 모든 의식을 진행하며, 상주에게 장례방법 및 일정을 안내하거나 기타 행정업무 일체에 도움을 준다.[3]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중심으로 구성하고 관련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