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허위 음란물 제작 유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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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상세




1. 개요[편집]


서울대학교 재학생인 남성들이 동문인 여학생들의 얼굴 사진을 합성한 음란물을 만들어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사건.



2. 상세[편집]


2024년 5월 20일, MBC 단독보도로 공개 되었으며 피해자는 최소 12명이 고소를 했으며 피의자·피해자 전부 서울대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피해자 A는 영화 예매정보를 얻고자 텔레그램을 들어갔던 것이 발단이었으며 본인의 신상을 이용해 음란행위를 하고 있는 사진 등으로 합성해 조작 음란물로 유포하며 사실상 n번방 시즌 2가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추가로 접한 것은 동일 학과 내 피해자가 추가로 있었으며 본인이 확인한 것만 최소 20명의 여학생이었다고 한다. 지난달 피의자인
40대 남성이 결국 경찰에 붙잡혔으며 기겁할 점은 같은 학과 선배였으며 10년 넘게 재학생으로 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추가로 잡힌 피의자 2명 모두 서울대 출신 남성이었다. 주동자였던 피의자 B는 3년 넘게 활동을 하다 결정적으로 '속옷'이라는 키워드로 붙잡혔는데 붙잡은 사람은 n번방 당시 추적단으로 활동했던 인물이었으며 이내 2년 동안 대화를 시도 하면서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고 공유는 하지 않는다며 상대방측에서 먼저 서울대공원역에 접선하자는 제안을 했고 3차례의 접선에도 같은 사람이 나오자 경찰이 현장급습하며 주동자를 체포할 수 있었다.

피해자는 고소를 진행했지만 고소를 접수하면서 수사의욕은 커녕 수사가 어렵다라는 식의 대화를 했고 결국 고소 6개월 뒤 '피의자 특정불가'라며 수사중단을 통보했다. 비슷한 시기에 다른 피해자도 동일한 내용을 받게 되자 피해자들이 직접 수사하기에 이르렀고, 공통점을 찾은 결과 딱 한 명이 나왔으며 이를 통해 경찰에 재수사 요청을 했지만 범죄혐의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를 결정했다. 이에 발길을 돌린 곳은 검찰. 2023년 4월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 5월에 항고를 진행했지만 이역시 기각당하며 희망을 잃어가던 와중 서울고등법원에서 해당 내용에 대한 재정신청을 인용[1]되어 공소제기를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1] 이전에서의 사례로 볼 때 기각확률이 거의 99%에 육박했으나, 1% 확률로 인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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