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스마트불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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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스마트불편신고
Seoul Smart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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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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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주요기능
2.1.1. 신고가능 위반항목
2.1.2. 신고시 주의/참고사항
2.1.3. 신고 후 처리결과
2.2. 생활불편신고
2.2.1. 불법주정차 단속 요청
2.2.2.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신고
3. 기타



1. 개요[편집]


서울특별시에서 제공하는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앱을 이용하여 시민들께서 생활중에 느끼는 각종 불편사항을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된 불편사항은 서울시 ‘120다산콜센터’에서 접수하고 해당 부서에서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처리과정과 결과도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앱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


2. 주요기능[편집]



2.1. 불법주정차 신고[편집]


"과태료 부과요청" 메뉴에서 불법주정차 차량을 24시간 365일 신고가능하다. 아래의 신고요건에 충족되는 경우 현장 방문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2.1.1. 신고가능 위반항목[편집]


다음의 위반항목에 해당하는 차량 중 1분이상 정지해 있는 경우만 신고 가능하다. 이외의 경우는 '불법주정차 단속 요청' 문단 참고.
굵게 표시된 항목은 5대 불법주정차 금지 구역이다.

- 횡단보도 (진행방향 정지선 ~ 횡단보도 범위 내의 주정차)
- 버스정류소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도로노면표시 기준 10 m 이내) [1]
- 교차로 (주정차금지 규제 표지 혹은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 모퉁이 5m이내)
- 소화전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화전 5m 이내 [2][3])[4]
-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주변에 한함)
- 보도 [5][6]
- 버스전용차로 [7][8]
- 자전거전용차로 (분리대, 경계석 등으로 차도‧보도와 물리적으로 분리돼 있는 자전거전용도로와 달리 기존 차로의 일정부분을 자전거만 다닐 수 있도록 노면표시 등으로 구분한 도로)[9][10]
- 소방활동 장애지역 (표식선 이내에 한함, 소방차통행로만 신고대상이다) [11]


2.1.2. 신고시 주의/참고사항[편집]


- 위법여부 증빙사진 2장(1분 간격) 동일한 위치(최소한 유사한 위치와 각도)에서 촬영하되, 위반지역·차량번호가 인식 가능하도록 찍어야 한다. [12]
- 직접 앱으로 촬영한 사진만 증거사진으로 신고할 수 있다.
- 단속사진 상 위반항목과 앱에서 선택한 위반항목이 일치해야한다, 물론 실수로 엉뚱한 위반항목을 선택해도 융통성있게 봐주는 경우도 있지만 재수없으면 반려당할 수 있다.
- 차량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하자, 과태료는 단속사진 상 차량의 번호로 부과되지만 정확하게 입력하는 것이 좋다.
- 앱에서 직접 GPS로 위반주소를 찍어주는 경우도 있지만 정확도가 낮다, 지도로 직접 위반주소를 찍는게 좋다.
- 번호판이 박스 등으로 가려져 있는 경우 112에 신고하자. 이 경우에는 경찰 소관이다. 전화가 부담스럽다면 문자 등으로 신고할수도 있다.[13][14][15]
- 가급적 신고완료 화면이 뜨기 전까지 다른 앱을 쓰지 말자 신고 내용이 날라간다.[16]
- 버스/자전거전용차로 신고의 경우, 위반사진이 잘 찍혔어도 단속시간이 아니면 기각된다.


2.1.3. 신고 후 처리결과[편집]


- 부과 :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요건이 성립되어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부과처리 요청이 된 것이다. [17]
- 요건미충족 : 단속사진을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하지 않았거나 [18] 적합하게 촬영되었더라도 1분 이상 정지하지 않았거나 신고대상항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다.
- 사진판독불가 : 차량 번호판을 식별할 수 없는 경우, 사진 상으로 위반위치를 식별할 수 없는 경우, 사진이 흔들려 알아보기 힘든 경우 등이다.
- 중복단속 : 위반차량에 대해 신고 2시간 이전에 본인 혹은 다른 사람이 먼저 신고했거나 단속공무원이나 CCTV 등에 의해 단속된 경우 [19]
- 15일이 지나도 처리결과가 회신 못 받은 경우 : 신고자료를 서울시 서버로 전송하는 중 사진이 깨지거나 판독할 때 부과할지 말지 애매한 경우 처리결과를 회신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묻고 더블로 가!
해당기간이 지났는데도 처리결과를 회신 받지 못한 때는 서울시 교통지도과나 각 구청 주정차 소관 부서로 문의해보자.


2.2. 생활불편신고[편집]


신호등이 고장나있거나 공공시설물 파손, 도로파손, 보도블록파손, 불법주정차, 쓰레기 무단투기, 다중이용시설 안전, 악취나 소음, 빛공해 등 생활의 불편요소를 신고할 수 있다.
신고시 사진이나 동영상을 첨부할 수 있다.


2.2.1. 불법주정차 단속 요청[편집]


차량이 불법주차 되어 있으나 위의 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20] 생활불편신고 메뉴에서 단속 요청이 가능하다.
120 다산콜센터에서 접수를 받아 해당 자치구 단속상황실에 이첩 후, 현장단속팀이 방문하여 단속이나 계도 등을 하게 된다.


2.2.2.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신고[편집]


장애인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신고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주차된 차량과 차량번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시(표지판이나 주차장 바닥)가 보이게 촬영 후 신고하면 공무원이 확인 후 과태료를 10만원을 부과한다.[21]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방해 및 주차표지 부정사용 등도 신고대상이며, 이 경우 과태료가 최대 200만원까지 부과된다. 참고자료


3. 기타[편집]


  • 신고 활성화를 위해 2020년 말까지 신고 한건당 15분씩, 최대 하루 1시간까지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해준다.
  • [오토바이] 불법주차 신고는 서울시 측에서 단속권한이 없으므로 경찰에 문의하라며 각하한다.

[1] 마을버스나 공항버스, 지자체 셔틀버스 정류소 등도 포함된다[2] 적색 복선 혹은 적색 노면표시가 된 구역 내[3] 소화전 5m이내에 주차되어 있어도 주정차금지 표지가 없다면 생활불편신고 메뉴로 신고해야한다.[4] 적색 노면표시가 없더라도 주정차금지 표지와 함께 소화전 5m이내에 주차되어 있다는 걸 입증할 수 있으면 된다.[5] 도로교통법 제2조의 보도[6]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도록 찻길이 나오도록 찍어야한다.[7] 단선구간은 평일 오전 7시 ~ 10시, 오후 5시 ~ 9시 / 복선구간은 오전 7시 ~ 오후 9시[8] 운영시간 외이거나 점선 구역에 주차된 경우엔 생활불편신고 메뉴로 신고해야한다[9] 매일 오전 7시 ~ 오후 9시이나 경찰청 및 자치구의 해당구간에 대한 별도 기준이 있을 경우 그 기준에 따름[10]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는 보도로 신고해야한다.[11] 주로 소방서 앞이나 골목길에서 볼 수 있다[12] 예를 들어, 1장은 전면사진, 1장은 측면(후면)사진인 경우 동일위치에서 촬영한 사진이 아니므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단, 지자체 마다 다른 듯하다. 예컨대 대전 대덕구청은 다르더라도 인정해준다.[13] 자동차 번호판을 알아볼 수 없게 가리는 행위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대상이다.[14] 가려져 있는 사진과 치운 후 사진을 찍어 경찰청 국민신문고로 신고하면 해당 차주를 처벌할 수 있다.[15] 가려져 있는 사진과 치운 후 사진을 비교했을 때, 동일차량임을 인식할 수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16] 1분 유예시간 기다린다고 SNS등을 하는 경우도 있다[17] 참고로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권한은 해당 자치구에 있다.[18] 신고시 주의/참고사항 첫번째 예시 참고[19] 최초 위반시간으로부터 2시간 이후에만 추가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20] 황색 실/복선, 주정차 표지가 없는 소화전 앞에 주차되어 있는 경우 등.[21] 표지가 안 붙어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앞 유리를 촬영 후 신고하면 더욱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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