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븐일레븐 병원 분쟁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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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전개
3. 반응
3.1. 편의점 갤러리
4. 쟁점
4.1. 편의점 알바생의 잘못인가?
4.2. 편의점 직원은 경위서를 쓸 위치인가?



1. 개요[편집]


2020년 1월 15일에 시작한 논란.

편의점 갤러리에서 화제가 된, 모 병원에 입점한 세븐일레븐 아르바이트 직원과 병원 직원의 분쟁이다.
기사


2. 전개[편집]


해당 직원은 자신이 일하는 병원 내 점포에서 병원 직원의 물건을 계산하다가 커피 세 캔 중에 하나만 사겠다는 직원의 말에 사지 않는 물건을 제자리에 돌려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병원 직원이 편의점 직원의 사진을 찍어 단톡방에 올리고 다음날 불러서 경위서를 쓰라고 명령하자, 분노한 편의점 직원은 초상권 침해를 주장하자 병원 측은 오히려 무고죄로 맞고소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화난 편의점 직원 편의점 갤러리에 자신의 사연을 올리고 언론에 제보했다.


3. 반응[편집]



3.1. 편의점 갤러리[편집]


쾌락주의적 디시답게 의사를 무작정 옹호하는 꼰대적인 댓글이나 의심부터 하고 주작이라 단정짓는 댓글, 그리고 그 댓글들을 보고 한탄하는 크게 3가지 종류로 분류되어 있다. 당연하지만 뉴스까지 탄 이후에는 앞의 두 반응은 쑥 들어간 상태.


4. 쟁점[편집]



4.1. 편의점 알바생의 잘못인가?[편집]


편의점 갤러리에서도 사건의 발단인 구매하지 않을 물건을 제자리에 갖다두는 게 편의점 직원의 일이지 병원 직원의 잘못은 아니라는 의견이 있다. 다만 이는 예의라는 관점에서 보면 일단 구매자가 구매 안 할 물건을 제자리에 다시 갖다 두는 것이 맞고, 규정대로라면 편의점 직원이 병원 직원이 구매 안 하겠다는 물건을 제자리에 갖다 두는게 맞는다. 그러나 일이 불거진 것은 누가 물건을 가져다 두느냐가 아니라 병원 직원이 편의점 직원을 동의 없이 멋대로 사진을 찍었기 때문이다.

평소 알바생의 근무태도는 그다지 좋지 않았다는 기사가 있다. #
기사에 나오는 목사와 병원관계자의 증언대로라면 결국 알바생의 불량한 근무태도와 공과사를 구분하지 못한 자세로 인해 시작된 일이니 잘못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실제로 해당 직원에 대해 불친절 민원이 들어왔다. #

어떻게 잘못이 있긴 해도 몰카로 찍고 의사 커뮤니티에서 조리돌림을 산 셈이라 의사의 잘못이 크다 할 수 있겠다. 라면 먹고 남은 쓰레기를 직원이 본인이 치워달라고 말했다고 사진도 함부로 찍고 인신모욕하는거랑 다를게 없기 때문이다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보자. 그 병원 진료실의 관리는 의사담당이다. 그런데 어느 환자가 진료실에서 쓰레기를 흘리거나, 다른 약품을 건드려 떨어뜨려, 의사와 간호사가 좀 주워달라고 했다고, 환자가 '감히' 나에게 명령했다고 앙심을 품고 의사와 간호사의 사진을 찍어 올리며 어차피 병원CCTV에 공개된 사람들이니 괜찮다는 둥, 이런 글은 네티즌들에게 지지를 받지못할 확률이 크다. 오히려 악질 진상환자라며 역풍맞을 가능성이 크다. 평소 의사의 태도가 좋지 않았다고 한들, 본인이 흘린 쓰레기 좀 주워달라고 말한 건과는 별개이기 때문에 괜한 물타기로 여겨질 것이다. 실제 경비원에게 주민들이 이런 식의 갑질을 하여 논란이 되곤 하는데, 경비원에 대한 갑질처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갑질로 비추어질 가능성이 있다.

근무태도가 불량했다는게 사실이라면 적절한 조치였다는 병원의 주장에 힘이 실리고 편의점 직원의 주장은 약해진다. 민사에서 별개로 보기엔 힘이들고 오히려 전후파악이 전혀 안되는 네티즌들이 병원을 욕하는게 물타기 일수도 있다.

설령 진료실의 약품을 환자가 건드려 떨어뜨린 것을 환자가 줍는 것은 '호의'이고 의사와 간호사 담당이라고 해서, 환자에게 주워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죄도 아니며 인민재판 당하거나 욕먹을 짓을 한 것도 아니다. 부탁이 싫으면 거부하면 그만이고, 거부했다고 어떠한 보복을 가했다면 모를까, 부탁 자체는 욕먹을 짓이 아니다. 헌데 환자가 감히 나에게 호의를 강요했다고 앙심을 품고 사진까지 찍어 올리며 보복한다면 정신이 온전치 못한 편집증 환자처럼 보여질 수도 있다. 애초 문제 제공의 원인 자체는 약품을 떨어뜨린 환자 본인이기 때문에 방귀 뀐 놈이 성내는 꼴처럼 보일 수도 있다.

또 호의를 강요했다고 하더라도, 간호사가 실수로 떨어뜨린 약품을 환자가 주워주거나, 혹은 직원이 매대정리하려던 것을 손님이 가는 김에 놓아주고 가는 것 정도가 호의지, 자기가 떨어뜨린 것을 자기가 줍는 것을 가지고 굳이 거창하게 '호의'라고 인식하는 것부터가 문제가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비행기 안에서 스튜어디스가 실수로 떨어뜨린 것을 주워주는 손님은 호의라고 여기지만, 자기가 떨어뜨린 쓰레기를 자기가 줍는 것은 기본적인 매너일 뿐, 굳이 거창하게 스튜어디스를 위해 호의를 베풀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실제 초딩들도 가게에서 아이스크림 계산하려 가져왔다 취소하면 도로 가져다 놓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 뿐, 특별히 직원을 위해 호의를 베푼다는 인식을 갖지는 않는다. 미국의 '팁'문화처럼 기본 에티켓이란게 존재한다.

호의와 매너, 에티켓의 선은 개인의 기준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수 있다. 애초에 다른 의견들이 있다는게 서로 다 그 기준이 다르다는걸 증명한다. 여기서 호의에 말꼬투리를 잡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서로의 생각차이로 인해 애매한 기준선에 있을수있는 호의 매너 에티켓 중 무엇이든간에 그것이 강요되어선 안된다는거다.

실제로 서비스업 대부분은 손님들의 생각차이를 고려해 재산피해 이외의 시정요구를 하지 않는다. 알바생이기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

반대 의견으로 엄밀히 따지면 매대관리는 편의점 직원의 업무이고, 손님의 행동은 오로지 호의일뿐이다. 호의는 강요되어선 안된다. 사회통념 혹은 도덕을 업무에 주장하려면 평소에 불성실한 근무태도에 대한 증언 또한 빼놓고 얘기 할수 없다는 의견이다. 그리고 편의점 카운터는 24시간 해당 병원의 cctv가 돌아가는 자리이고 언제나 노출되어있는 자리이기에 사진촬영에 대한 초상권침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확률이 높다. 다만 사진을 공유한건 당연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

당시 병원 파업에 의한 안좋은 여론으로 불거진 사건이긴 하나, 현재 나와있는 인터넷 정보로는 병원의 잘못은 공연성 위반이외에는 찾기 힘든데다 사안을 보면 공연성만으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성립하기엔 부족함이 있다. 그리고 병원 입장에서는 알바생의 잘못도 없다고 할수 없기 때문에 흐지부지 끝날거라는게 중론

이 건은 방아쇠였고, 실은 원래부터 둘이 탐탁지 않은 관계가 아니었냐는 의견도 있다. 일단 대개의 손님들은 굳이 직원이 말하지 않아도, 취소하는 물건은 스스로 제자리에 갖다놓는다. 손님은 왕이다도 아니고, 아무리 매대관리가 직원담당이라지만 일단 본인이 취소한 물건은 법적으로 누구 담당이냐를 떠나서 자기가 갖다놓는 것은 초딩들도 갖춘 개념이기 때문이다. 개념없다는 초딩들도 자기가 흘린 쓰레기나 취소한 물건은 본인이 처리한다. 설사 본인이 못갖다놓으면 대개 직원이 그냥 갖다놓거나, 설령 바빠서 부탁을 한다면 대개 정중하게 부탁을 하기 때문에 손님이 굳이 앙심을 품을 일도 없으며(일단 본인의 잘못이니까), 손님이 바빠서 그냥 간다고 하면 대개 직원도 알았다고 하고 그냥 치우기 때문에 전혀 트러블 날 건이 아니다.

환불건이나 계산실수도 아니고, 고작 물건 제자리에 갖다놓으라고 했다고 그 자리에서 한두마디 항의하는 수준도 아니고, 아예 엿먹으라고 사진 찍어 올리며 심하게 앙심을 품는 것도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이기는 하다.

결국 추정되는 결과는 직원은 사진에 대한 명예훼손을 주장하겠지만, 병원은 여러 증인들과 함께 직원의 평소 근무태도불량에 대해 언급하며 적절한 조치였다고 주장할것이다. 실제로 1년이 되가는 지금 해당 알바생은 갤러리에서 활발한 활동이 확인되지만 후기가 없는걸로 봐선 별다른 결과 없이 끝났거나 둘이 적절한 합의를 봤다고 보는게 맞는거 같다.


4.2. 편의점 직원은 경위서를 쓸 위치인가?[편집]


자세한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편의점은 운영 방식에 따라 다를 것이다. 만약 병원에서 운영하는 편의점이라면 경위서를 쓸 입장이 되긴 하는데

편의점 주인은 병원이였고, 편의점 직원은 병원 소속이였다. 직속상사 또한 원장이기에 직원은 경위서에 대해선 정말 할 말이 없는 상황이다. 경위서를 요구한 사람은 해당 병원의 기획처장으로# 기획처장의 업무는 소속된 법인의 전반을 총괄하는거다. 업무조정,예산관련,사업검수,소속직원들의 지휘감독이 이에 해당된다. 그렇기에 월권에 해당된다고 보기엔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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