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외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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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설명
3. 종류



1. 개요[편집]


세외수입()은 지방재정의 수입 중 지방세,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을 제외한 일체의 수입을 말한다. 의존재원이자 자유로운 지방정부의 잠재적인 수익원이며, 종류가 다양하다.


2. 설명[편집]


세외수입은 크게 1)경상적 세외수입 2)임시적 세외수입 2가지로 나누어진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사업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으로 나누어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부담금, 과징금 및 과태료 등, 기타 수입, 지난년도 수입으로 나누어진다.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 중 어느것이 더 비중이 큰지에 대해서는 시군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는 말하기 어렵다. 그러나 임시적 세외수입 액수가 크게 나올 수 있는 재산매각이라든지 기타 수입, 그리고 지난년도 수입이 있기 때문에 대개 임시적 세외수입의 비중이 더 크다.

대한민국의 지방정부들은 세외수입을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사용 중인데 서울시를 제외(서울시는 자체프로그램)하고 전국의 모든 광역, 기초자치단체들이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매우 방대하고 복잡하여 사실상 완벽하게 숙달하기에는 어느정도 시간이 걸린다. 그래도 한 번 익혀 두면 세외수입 프로그램이 같기 때문에 강원도 공무원이 경기도 성남시청에 가서도 세외수입 하나는 잘 할 수 있다.


3. 종류[편집]


벌금은 위의 행정적 수입과는 달리 세외수입이 아니며 처벌적 의미로만 해석해야 된다. 애당초 과태료를 포함한 위의 수입들은 범죄자에게 부과하는 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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