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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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자율방범대와 시민경찰의 관계
3. 시민경찰의 근무복
4.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후 예상
5. 해외의 사례
5.1. 영국
6. 같이보기



1. 개요[편집]


시민경찰은 경찰의 생활안전 활동에 대한 이해심을 고취시키고 주민들이 직접 생활안전 활동을 통한 경찰과의 민•경 치안활동체 활성을 위하여 만들어진 단체이다.


2. 자율방범대와 시민경찰의 관계[편집]


자율방범대와 시민경찰의 경우, 모두 지역사회의 치안과 관련된 활동(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현행범 발견시 신고와 초동조치)를 목적으로 생겨났으며, 과거에는 자율방범대는 지자체에서, 시민경찰은 경찰서 생활안전과에서 담당하였지만, 현재의 경우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어, 자율방범대의 경우에도 각 경찰청, 시•도경찰청, 시•군•구경찰서의 감독과 관리를 받게 되었다.


3. 시민경찰의 근무복[편집]


제복의 경우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저촉[1]되면 안되기에 경찰이 쓰던 전행 흰색 근무복을 쓰거나 다른 색상의 근무복을 착용하며 경찰의 상징인 참수리 로고가 박힌 표지장을 쓰되 확실히 구별되도록 착용하고 있으며 계급장의 경우도 경찰 계급장의 상징인 꽃봉오리와 무궁화를 사용하지만 경찰과 구별되도록 테두리를 쓰지 않는다던지 바탕색,테두리 색상이 바뀌어 있거나 아니면 다른 형태의 계급장을 쓴다던지 하는 등의 경찰의 계급장이랑은 다르다. 이와 같이 경찰이라는 단어는 쓰지만 경찰 근무복장과는 차별화를 두고 있다.


4.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후 예상[편집]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최종 통과되어 2023년 4월 27일 시행되었다, 이에 시민경찰 조직도 경찰청에 자율방범대 신고 절차를 밟아 자율방범대와 같은 활동을 할 것으로 보인다.


5. 해외의 사례[편집]



5.1. 영국[편집]


영국의 경우 '특별순경'[2]이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특별순경은 경찰 공채과정을 거친것이 아닌 일반인이 일정한 교육을 받고 경찰활동을 하는것이다. 특별순경의 경우 일반 경찰과 동일한 권한이 주어진다. 메트로폴리탄 경찰 기준으로 매월 16시간씩 매년 최소 200시간을 근무하여야 한다고 한다.#


6. 같이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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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제복이나 경찰장비와 같거나 유사하면 안된다.[2] 영문명 special const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