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티 글레이저 조항

덤프버전 :

1. 개요
2. 사례


1. 개요[편집]


안티 글레이저 조항(Anti Glazer Clause)이란 지난 2005년 미국 글레이저 가문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인수 당시 차입 매수를 통한 무자본 인수 논란 이후 구단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항이다. 축구 팬들 사이에서는 이 조항을 흔히 글레이저 방지법 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2023년을 기점으로 프리미어 리그에서는 차입 매수 자체가 전면 금지되었다.[1]

이 조항에 따르면 구단 인수 이후 구단주는

1. 최소 10년 동안 배당금 또는 구단 경영에 따른 수수료 수령 금지

2. 최소 10년 동안 주식 매도 금지

3. 구단의 부채 수준에 대한 엄격한 제한

을 준수 하여야 한다.


2. 사례[편집]


  • 2022년, 첼시 FC의 구단주 토드 볼리 컨소시엄이 전 구단주 로만 아브라모비치로부터 첼시를 인수할 때, 로만 아브라모비치가 첼시 매각 조건에 안티 글레이저 조항을 삽입했고 토트 볼리 컨소시엄은 그 조항을 수락하여 첼시를 인수한 바가 있다.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17 17:15:11에 나무위키 안티 글레이저 조항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외에도 이러한 무자본 인수로 피해를 봤던 구단으로는 레인저스 FC가 있었는데, 결국 레인저스는 이렇게 피해를 본 결과 파산으로 4부 강등 이후 재승격이라는 가장 처절한 과정을 거쳐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