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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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BC 취업청탁 논란
2. 문자 논란
3. 의정 간담회 욕설 논란
4. 체포동의안 표결 무기명 투표 원칙 위배 논란


1. MBC 취업청탁 논란[편집]


2018년 3월 5일 밤, 어기구가 자기 아들이 MBC 아나운서 지원을 했다며 3월 6일 새벽에 페이스북에 공개적으로 글을 올렸다. 문제는 MBC는 블라인드 채용을 채택하고 있어, 지원자나 채점자의 신분을 공개하면 안 된다는 것. 당연히 어기구가 자신의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해 MBC에 공개적으로 취업 청탁을 했다는 논란이 커졌다. 어기구는 MBC라는 글자를 한 차례 지웠으나, 페이스북에서는 수정 로그도 전부 보존하기때문에 글자를 지운다고 지워지지 않았고, 결국 글을 삭제하고 3월 6일 오후 대국민 사과와 동시에 아들의 아나운서 지원 철회를 결정했다고 발표하였다.


2. 문자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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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당진 시민으로 추정되는 B씨가 보낸 문자들을 합쳐놓은 것,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직후, 한 유권자가 "재난지원금 정부와 발 맞춰 70% 가라"고 보낸 문자메시지에 "당신이 대통령 하시죠", B씨가 보낸 "일을 똑바로 하고 어디서 반말에 협박질을 하느냐"라는 메시지에는 , "개자식이네", "유권자가 유권자다워야지"라고 답장을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었다. 이와 관련해 기자들이 어기구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통화를 시도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답변이 없는 상태라고 한다. 한국경제 중앙일보 연합뉴스

이후 어기구의 공식 블로그에서는 사실 확인 중이라는 답변을 남겼다.

첫 사진은 A씨가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추정되는 100명에게 단체 문자를 보낸 부분이 잘려 있는데, 최초 보도 당시 사진에는 단체발신 사실이 캡처 화면 상단에 나와 있었다는 이유로 왜곡됐다며 어기구를 커버치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이 부분을 같이 본다 해도 어기구가 망언으로 답한 사실은 변하지 않는데, 질문자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 하면 정중히 답해주는 것이 정치인이 할 언행이지 "니가 대통령 하라"는 식의 발언이 결코 정당성 있는 답변이 될 수는 없다.

게다가 비속어를 먼저 사용한 쪽이 "일이나 똑바로 해 어디서 유권자에게 반말에 협박질이야 당선됐다고 막나가네 ㅉㅉ"라고 발언한 B씨라는 주장도 있으나, B씨의 발언이 반말조이긴 해도 의원 개인에게 직접 욕설한 것도 아니며, 도리어 B씨에게 먼저 욕설을 한 것은 어기구이다.

결국 4월 22일 어기구 본인이 페이스북에 사과글을 올렸다.관련 기사


3. 의정 간담회 욕설 논란[편집]


2021년 10월 18일 오전 당진시 수청동의 어기구 지역사무실에서 열린 의정 간담회에 당진시 농민회장 김희봉을 비롯한 농민회 회원과 어기구, 어기구 보좌관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당진 간척지 활용 문제와 당진 송전탑 문제 등 지역 현안이 논의됐는데, 이 과정에서 농민회와 어기구 사이에 언쟁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어기구는 ‘왜 떠드냐’고 화를 내며 회의자료를 집어 던지고 ‘양아치 ×××’라고 욕을 했다.

어기구는 사흘 뒤인 10월 21일 보도자료로 사과문을 냈으나 농민회 측은 진정성 없는 사과라며 민주당에 어기구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 김희봉은 “욕설을 들은 당사자에겐 전화 한 통 하지 않고 언론에 보도자료만 내면 그것이 사과인가”라며 “민주당은 어기구를 징계해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4. 체포동의안 표결 무기명 투표 원칙 위배 논란[편집]


파일:1695287563.png

어기구 의원의 지지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 관련 부결 투표 여부를 물어보는 문자를 보내자 인증샷과 함께 답장을 보냈다.

2023년 9월 22일 체포동의안 표결 직후 재명이네 마을, 이재명 마이너 갤러리, 더불어민주당 마이너 갤러리, 보배드림, 클리앙, 더쿠등 친민주당 커뮤니티에 사진이 확산되면서 언론에서도 무기명 투표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투표용지를 촬영하면 처벌받는다.[1][2] 하지만 체포동의안 표결은 공직선거법이 아닌 국회법의 적용을 받고, 국회법에는 무기명 투표 원칙 위배 관련 처벌조항이 없으며, 국회 내부 징계 규정도 없어서 무기명 투표 원칙을 위배하기는 했지만 제재할 방법은 없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상남자라는 반응이 대다수이지만, 국민의힘 지지자들이나 비명계는 무기명투표 원칙 위배라며 비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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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①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투표관리관 또는 사전투표관리관은 선거인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경우 해당 선거인으로부터 그 촬영물을 회수하고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록한다.[2]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선거질서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사. 제166조의2제1항(제218조의17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투표지를 촬영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