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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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역사
3. 사례
4. 위반 사례


1. 개요[편집]


어느 도시 국가라도 올림피아 경기 기간 중에 다른 나라를 침범하면 그에 대한 응징을 받을 수 있다는 뜻으로, "올림픽 기간에는 전쟁하지 말 것"을 뜻한다.

2. 역사[편집]


고대 올림픽 기간에는 선수들과 관중들이 대회에 참가한 후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올림픽 휴전이 선포되었다. 1992년 국제올림픽위원회는 국제 분쟁의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해결을 촉구하고, 선수들과 스포츠에 대한 관심을 증진시키기 위해 "올림픽 휴전"을 새롭게 제안하며 그 의의를 되새기고자 했다. 올림픽 휴전안은 1994년 릴레함메르 동계올림픽부터 시행되었다. 더 확실하게 시행하기 위해 UN에서 올림픽 기간이 다가올 때 즈음 개전이나 재전을 하지 않고, 이미 진행 중인 전쟁도 멈추기로 합의한다.

기간은 올림픽 개막 7일 전부터 패럴림픽 폐막 7일 후까지이다.

3. 사례[편집]



3.1. 2020 도쿄 올림픽 휴전[편집]


"도쿄 2020 조직위는 올림픽 휴전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그 이념을 널리 알려 사회 전반에 걸쳐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평화의 축제"라는 올림픽의 가치를 더욱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평화의 축제"라는 올림픽의 역할도 전 세계에 전달될 것이며, 조화와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스포츠의 영향력을 활용할 것이다"고 밝혔다. "우리의 계획 중 하나는 "평화 오리즈루 프로젝트" 이다. 종이 접기로 만든 종이학(오리즈루)은 일본에서 평화를 상징한다. 평화를 기원하며 종이학을 접는 것으로 올림픽 휴전의 정신을 알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4. 위반 사례[편집]


2022년 올림픽까지 총 3번 위반되었다.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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