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목포·남양주 연쇄살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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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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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상세
2.1. 첫번째 살인
2.2. 두번째 살인
2.3. 세번째 살인
3. 재판
4. 둘러보기



1. 개요[편집]


1979년1986년, 2023년에 A씨가 벌인 연쇄 살인사건.


2. 상세[편집]



2.1. 첫번째 살인[편집]


A씨는 1979년 4월 전북특별자치도[1] 완주군에서 10세 여아가 자신을 놀렸다는 이유로 살해한 뒤 자신의 집 다락에 시신을 숨기고 서울로 달아나다가 붙잡혀 전주지방법원에서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2]을 선고받았는데 3년만에 출소하였다.[3]


2.2. 두번째 살인[편집]


1986년에는 교제하던 동성 연인에게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그를 살해해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30여년간 목포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다가 2017년 10월 27일 가석방되었다.


2.3. 세번째 살인[편집]


출소한 지 6년이 지난 2023년 9월 1일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주택에서 64세였던 A씨가 29세 남성 B씨를 살해하였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사건으로 한 달 전부터 경기도 포천시의 한 정신병원에서 만나 연락을 이어 오다가 8월 30일부터 B씨의 집에서 함께 거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사건 당일 B씨가 자신의 성기를 만지며 용돈을 달라고 요구하자 홧김에 살인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3. 재판[편집]


2024년 1월 9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사형을 구형하였다.

2024년 1월 27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 1부[4]는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1986년 사건으로 선고받은 무기징역에 2024년에 또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셈이다. 가석방은 당연히 취소되었다.


4. 둘러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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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전라북도[2] 당시 소년법을 적용받아 15년 선고가 최대치였다.[3] 이는 수형성적이 좋아서 단기 3년이 적용되었기 때문인데 수형태도가 불량했다면 5년을 꽉 채웠을 것이다.[4] 부장판사 박옥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