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목포•남양주 연쇄살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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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개요
2. 상세
2.1. 첫번째 살인
2.2. 두번째 살인
2.3. 세번째 살인
3. 재판
4. 둘러보기



1. 개요[편집]


1979년1986년, 2023년 사건의 가해자 A씨가 벌인 연쇄 살인사건.


2. 상세[편집]



2.1. 첫번째 살인[편집]


A씨는 1979년 4월 전북 완주군에서 10세 여아가 자신을 놀렸다는 이유로 살해한 뒤 자신의 집 다락에 시신을 숨기고 서울로 달아나다 붙잡혀 전주지법에서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1]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A씨는 3년만에 출소하였다.


2.2. 두번째 살인[편집]


1986년에는 교제하던 동성에게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동성을 살해해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30여년간 목포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다 2017년 10월 27일 가석방되었다.


2.3. 세번째 살인[편집]


출소 후 6년이 지난 2023년 9월 1일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주택에서 60대가 된 A씨(64)가 20대 남성 B씨(29)를 살해하였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사건 한 달 전부터 경기도 포천시의 한 정신병원에서 만나 연락을 이어오다 8월 30일부터 B씨의 집에서 함께 거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사건 당일 B씨가 자신의 성기를 만지며 용돈을 달라고 요구하자 홧김에 살인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3. 재판[편집]


2024년 1월 9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사형을 구형하였다.

2024년 1월 27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 1부[2]는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4. 둘러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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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시 소년법을 적용받아 15년 선고가 최대치였다.[2] 부장판사 박옥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