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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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
2. 종류
2.1. 경관지구
2.2. 고도지구
2.3. 방화지구
2.4. 방재지구
2.5. 보호지구
2.6. 취락지구
2.7. 개발진흥지구
2.8. 특정용도제한지구
2.9. 복합용도지구



1. 개요[편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용적률ㆍ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ㆍ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2. 종류[편집]



2.1. 경관지구[편집]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 자연경관지구 : 산지ㆍ구릉지 등 자연경관을 보호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시가지경관지구 : 지역 내 주거지, 중심지 등 시가지의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특화경관지구 :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 또는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의 경관 등 특별한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수변경관지구(삭제) : 지역내 주요 수계의 수변 자연경관을 보호ㆍ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017년 12월 29일 전에는 경관지구와 미관지구가 따로 있었으나 기능이 중복된다는 이유로 경관지구로 통합되었다.
  • 중심지미관지구(삭제) : 토지의 이용도가 높은 지역의 미관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역사문화미관지구(삭제) : 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등의 미관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일반미관지구(삭제) : 중심지미관지구 및 역사문화미관지구외의 지역으로서 미관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2. 고도지구[편집]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

2017년 12월 29일 전에는 최고고도지구와 최저고도지구가 따로 있었으나, 최저고도와 최고고도를 따로 지정해야했던 불편함 때문에 삭제되었다. 이제는 최저기준과 최고기준을 동시에 규제할 수 있다.
  • 최고고도지구(삭제) :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과밀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구
  • 최저고도지구(삭제) : 토지이용을 고도화하고 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물높이의 최저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구

2023년 6월 30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약 51년 만에 서울 고도지구 규제를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북한산 주변도 경관 조망을 해치지 않는 경우 15층 높이로 재개발이 가능하고, 구로구 오류고도지구와 서초구 법원단지 고도지구는 전면 해제한다고. #

2.3. 방화지구[편집]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4. 방재지구[편집]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시가지방재지구: 건축물ㆍ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
  • 자연방재지구: 토지의 이용도가 낮은 해안변, 하천변, 급경사지 주변 등의 지역으로서 건축 제한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

2.5. 보호지구[편집]


문화재, 중요시설물[A] 및 문화적ㆍ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 문화재ㆍ전통사찰 등 역사ㆍ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 중요시설물보호지구 : 중요시설물[A]의 보호와 기능의 유지 및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 생태계보호지구 : 야생동식물서식처 등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2017년 12월 29일 전에는 보존지구와 시설보호지구가 따로 있었으나 기능이 중복된다는 이유로 보호지구로 통합되었다.
  • 학교시설보호지구(삭제) : 학교의 교육환경을 보호ㆍ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공용시설보호지구(삭제) : 공용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항만시설보호지구(삭제) : 항만기능을 효율화하고 항만시설을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공항시설보호지구(삭제) : 공항시설의 보호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2.6. 취락지구[편집]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ㆍ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 자연취락지구 :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집단취락지구 :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7. 개발진흥지구[편집]


주거기능ㆍ상업기능ㆍ공업기능ㆍ유통물류기능ㆍ관광기능ㆍ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 주거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 공업기능 및 유통ㆍ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 관광ㆍ휴양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 복합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ㆍ물류기능 및 관광ㆍ휴양기능중 2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 특정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ㆍ물류기능 및 관광ㆍ휴양기능 외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2.8. 특정용도제한지구[편집]


주거 및 교육 환경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2.9. 복합용도지구[편집]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 개발 수요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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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 B 항만, 공항, 공용시설(공공업무시설,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문화시설ㆍ집회시설ㆍ운동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 교정시설ㆍ군사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