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처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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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처치원은 적십자, 응급구조사 협회 등 민간 단체에서 발급하는 이수증으로 수시간 교육만 수료하면 주는 이수증이다. 응급처치원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민간자격으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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