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금오동 칼부림 오인 신고 및 경찰 과잉진압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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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요약도



발생 위치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부용천
발생 날짜
2023년 8월 5일 22시경
가해자
사복 경찰 2명
피해자
A군,(2008년생),

1. 개요
2. 상세
3. 원인
4. 반응
4.1. 과연 정당했는가?
5. 관련 기사
6.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의 부용천에서 운동을 하던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을 사복경찰이 칼부림 용의자로 오인하여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불심검문을 시도했고, 이에 신변의 위협을 느낀 중학생이 도주하자 경찰이 과잉진압하여 중상을 입힌 사건.


2. 상세[편집]


피해자가 부상을 입은 사진 [ 펼치기 · 접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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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칼부림 사건으로 세상이 떠들썩한데..

저희 집에 이런 일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오늘 저녁 SNS 올라오고 있는 의정부 금오동 칼부림 사건 관련 피해자입니다.

저는 오늘 사건 피해자의 아빠이며 제 16살 중학교 3학년 아들이 오늘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오늘 저녁 9시 경 매일 같이 저녁운동을 나간 아들은 아파트 옆 공원에서 축구하는 아이들을 구경하고

바로 부용천로 런닝을 뛰러 갔습니다.

검정색 후드티를 입고 있었고 그 모습본 축구하던 아이들이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이 뛰어갔다 신고를 했습니다.

의정부 지구대, 경찰서 형사들까지 모두 출동하고 CCTV 확인 했다고 합니다.

운동하고 돌아오는 아들과 의정부경찰서 강력 5팀 사복경찰 2명이 공원입구에서 마주쳤고.

영문도 모르던 아이에게 갑자기 사복경찰 2명이 신분도 소속 공지도 없이.

다짜고짜 "너 이리와" 라며 아이를 붙잡으려고 하자

아들은 칼부림 사건으로 어수선하다는 얘기를 듣고있던 터라 겁이나서 반대 방향으로 뛰었고,[1]

몇발짝 뛰다 계단에 걸려 넘어져 아이 기준으로 영문도 모르고 모르는 어른 2명에게 강압적 제압당했습니다.

자신들의 소속과 신분도 고지하지 않고.[2]

미란다 원칙 같은 건 통보도 없었다고 합니다.

아들은 이러다 죽을까 싶어서 살려달라고 저는 그냥 중학생이라고 소리소리 질렀지만. 강압적으로 수갑을 채웠습니다.

연행되는 과정에서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고 그 사람들 중에 아들 친구들이 제 친구라고 그런 아이 아니라고 했지만

수갑이 채워진 채로 경찰차로 지구대까지 연행되었습니다.

연행된 후 그때서야 아이가 숨이 넘어가는 목소리로 저에게 전화를 해서 아빠 지구대로 와줘야 한다며 울며 전화했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지구대로 한숨에 뛰쳐가보니 16살 중학교 3학년 우리 아들은

전신이 찰과상과 멍이 들었고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강제로 제압한 사복 경찰 팀장이라는 분이 사과 한마디 없이 사건 내용을 들어보라고.. 자신들 핑계만 됩니다.

강제 집압 과정에서 자신의 팀원 1명은 다쳤다는 얘기부터 하는데 분통이 터져 죽을뻔 했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은 죽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 이후까지 생각하는 느낌입니다.

나이 연배가 저랑 비슷해서 자식 키우는 부모로써 어떻게 중3 아이를 이렇게 까지 할수 있냐고 아이에게 사과해달라 했지만

돌아가서 사건 확인이 먼저라는 핑계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지금 몸이 성한곳 없이 다치고 무엇보다 정신적으로 충격이 너무 심해 걱정입니다.

고작 16살 중학생 남자아이가 집 앞에서 런닝하다 돌아오는 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발생되었습니다.

경찰 형사들 그 누구도 책임과 사과는 없습니다.

응급실에서 치료받고 오니 SNS 상에는 벌써 의정부 금오동 칼부림 사건이라는 자극적인 제목과 멀리서 찍힌 아들 사진이 돌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상상도 해본 적 없었는데 적게 나마 제가 내는 세금으로 일하는 형사들에게 성인인 제가 아닌 16살 미성년자 아들이 육체와 정신이 제압당하고 수갑이 채워져 연행되었다고 생각하니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형사들과 얘기를 해보니 칼부림 사건으로 범인 검거에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무고한 피해자들이 없도록 미리 검거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분위기라면 잘못된 신고로 인한 무자비하고 강압적인 검거로 미성년자까지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니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늦은 시간 많은 분들께 오늘 일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일은 우리 아들을 위해서도 끝까지 책임을 묻고 사과를 받을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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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아버지가 보배드림에 작성한


오늘 새벽 글 작성한 아이 아빠입니다.

병원 응급실 치료받고 집에 정신없이 돌아오니. 큰아이가 SNS에 오늘 사건과 사진이 돌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듣고.새벽에 뭘 어찌할 수 없어 보배드림에 글을 올렸습니다. 아침까지 올려주신 댓글을 보며 이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도움도 받고 많은 분들 함께 걱정해주셔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어제 지구대에서 변호사분과 내용 상의 드렸고. 집에 돌아와 MBC /JTBC / 연합뉴스에 사건 제보 했습니다. 오늘은 의정부 경찰서 찾아가서 신고 접수부터 사건경위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저희 집 아들은 그저 평범한 16살 중학생 3학년입니다. 이 아이는 현충원에 묻히는 게 꿈이고. 육사를 가는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매일 저녁 체력을 위해 런닝과 집에서 혼자 운동하며 군인이 되기위한 준비를 하는 아이입니다. 어제 저녁 지구대에서 핸드폰 조사할때도 나온 노래가 독립군가 입니다. 주말에는 혼자 의정부에서 자전거 타고 반포 현충원에 다녀오고, 생일 선물은 대전 현충원 가는 왕복 기차표가 선물입니다. 이번 주 화요일 학원 방학에는 천안 독립기념관 다녀온다고 제가 기차표를 예매 해줬습니다. 애국자가 꿈인 아이입니다. 방에는 독립유공자 사진의달력이 붙어있습니다. 조금은 요즘 아이들과 다른 조금 특별한 아이입니다. 학교에서도 중1부터 지금까지 5번 선거에서 모두 학급회장 리더쉽도 자기 생각이 정확한 아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이 더 아프고 속이 상하고 앞으로 조금 걱정도 됩니다.

아이가 역사에도 관심이 많아 어제 새벽에 저에게 아빠 제압당하고 수갑차고 체포되어 경찰차를 타는데 지금이 4공화국 5공화국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저는 애국자가 꿈인, 그래서 지금부터 육사를 가기 위해 준비하는 이 아이를 위해 의정부 경찰서 강력팀 사복형사들에게 끝까지 사과와 책임을 묻겠습니다. 아이가 금오지구대 정복 경찰분들은 정말 따듯하게 이야기 다 들어주고 위로해 줬다고. 지구대에서 고생하시는 경찰분들께 이 일로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문제는 의정부 경찰서 강력팀 사복 형사들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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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아버지가 이후 추가한 댓글

(8월 6일 오전 9시 36분 작성)


사복을 입은 경찰이 본인의 신분과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도 않고 무고한 미성년자를 큰 부상을 입히면서까지 체포했다는 점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단순히 신체적 부상뿐만 아니라 자신이 연행되는 모습을 지인들 앞에서 보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또한 사건 발생 초기에는 오인체포가 아닌 실제 칼부림 사건 범인의 체포로 잘못 알려져 2차 피해까지 입었다.

논란이 확산되고 취재가 시작되자 8월 6일 오후 의정부경찰서는 해당 부모에게 사과 전화를 했다고 한다.


3. 원인[편집]


서현역 칼부림 사건 이후 수많은 살인예고글이 작성되자, 경찰청에서는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하였다. 기사 이로 인해 흉기소지 의심자, 이상행동자에 대한 선별적 검문검색 실시, 범인 검거 과정에서 발생한 충돌에 대해 면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조치들로 인하여 평시라면 있기 어려웠을 과잉진압이 발생한 것으로 추측된다.


4. 반응[편집]


서현역 칼부림 사건 이후 칼부림 사건에 대한 사회적 공포가 극심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부적절한 대응에 강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심지어는 사회를 안정시키라고 공권력을 강화했는데 하루 만에 이런 대형사고를 쳤으니 그 동안 왜 대한민국 경찰의 공권력이 그렇게 약했는지 알 만 하다는 비아냥까지 있을 지경이다.

특히 피해자의 혐의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과도한 폭력을 행사했다는 점, 그리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던 점이 비판받고 있다.


4.1. 과연 정당했는가?[편집]


설령 피해자가 정말 수상한 거동을 하여 의심의 여지가 있었다고 치더라도, 이에 대한 경찰의 대응은 처음부터 끝까지 부적절하기 짝이 없었다.

  • 형사들이 사복 차림이었기에 겉모습만으로 경찰임을 알 수 없었다.
  • 검문 과정에서 경찰 신분을 구두로 밝히지도 않았다. 심지어 경찰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신분증 확인 요청조차 하지 않았다.
  • 사건 전에 있었던 신고가 오인신고일 가능성이 있음을 무시했다.
  • 검문 사유를 밝히지 않고 현행범이 아닌 시민을 강압적으로 대했다.
  • 도망가는 피해자가 위압적인 신체조건을 갖지 못한 미성년자임을 인지한 상태로, 그것도 흉기를 소지했는지도 알아보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심각한 부상을 입힐 만큼 폭력을 행사했다.
  • 결정적으로, 피해자에게 수사 내내 단 한 번도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

우선 대한민국 시민은 경찰 신분을 밝히지 않은 사람의 검문 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가 없고, 더 정확히 말하면 거부할 권리가 있다. 적법한 검문이라고 할지라도 경찰 신분을 밝히지 않아서는 안 된다.

사건의 발단은 경찰들이 사복 차림으로 본인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그것도 정중한 태도가 아닌 위협적인 자세로 불심검문을 시도한 것이었다. 사복경찰이라고 하더라도 검문이나 체포를 시도할 때는 피의자에게 반드시 자신의 신분을 밝혀야 한다. 설령 체포가 아닌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에 따른 불심검문으로 본다 하더라도, ①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 ②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③ 질문이나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적법한데,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로는 이상의 과정이 단 하나도 충족되지 않았다. 설령 피의자가 조직폭력배, 연쇄살인마, 마약사범 등의 극히 위험하고 혐의가 확정된 대상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수행되어야 할 절차이다. 바로 이 사건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만약 긴급체포였다면 신분을 밝히지 않더라도 체포가 가능하긴 하지만[3], 이 경우 현행범이라는 사실을 직접 목격했거나 물적증거를 확인 혹은 확보한 이후여야 한다. 설령 피해자가 진짜 흉기를 들고 있었다고 해도, 이 사건처럼 주변에 피해자가 될 수 있는 행인이 없이 혼자였다면 다짜고짜 때려잡는 것이 아니라 설득부터 시도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협조적으로 나온다면 그 때에나 긴급체포가 가능한 것이다. 흉기를 눈으로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검문이 필요했다면, 최우선적으로 경찰 신분과 신고 내용을 고지한 다음에 검문을 시도하는 것이 옳다. 흉기가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하지 않은 채 경찰 신분도 밝히지 않고 다짜고짜 "이리 와 봐"라는 식으로 불친절하게 접근한 뒤, 그를 의심하고 도망갔다고 해서 폭력까지 행사하며 체포하는 행태는 명백히 부당한 공무집행이다.

이런 경우는 정당하지 못한 공무집행으로 인한 피해로 해당 형사들에 대한 합법적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설령 피해자가 명백한 혐의를 가진 현행범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초법적인 체포 행태는 불법이다.[4] 심지어 이 경우는 피해자가 현행범도 아니고 무고한 시민인데다 미성년자이다.

다른 것은 다 제쳐 두더라도, 최소한 검문 시도 전에 "이리로 와 봐라"라는 식의 위협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고 경찰 신분만 먼저 밝혔더라면 중학생이 도주까지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가뜩이나 칼부림 사건이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칼부림 예고 글이 연쇄적으로 게시되고 있는 불안한 상황에 형사들이 중학생을 거수자로 오인했듯 중학생 또한 형사들을 위험한 사람으로 여길 수 있는데, 사복을 입은 건장한 성인 두 명이 다짜고짜 이리 와 보라고 하면 일단 "아, 경찰이구나"라는 생각은 절대 들지 않을 것이다. 만약 범죄를 저지를 생각으로 경찰을 사칭하여 접근하는 경우였다면 더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런 상황에서 형사들은 자신들의 편의만 생각하여 최소한의 절차조차 무시한 채 과도한 폭력 행사 및 강제연행을 했으니, 막말로 자신들이 묻지마 폭행을 가한 것이나 다름없는 꼴이 되었다.


5. 관련 기사[편집]




6.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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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들이 경찰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거동이 수상한 인물이나 특히 시기가 시기인 만큼 잠재적 칼부림 범인으로 보였을 가능성이 높다.[2] 의정부경찰서에서는 A군이 신분을 알릴 틈도 없이 달아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첫 운을 "경찰입니다" 등으로 신분을 먼저 말했다면 일어나지도 않았을 일이라 변명조차도 못된다.[3] 사실 이것도 원칙적으로 신분은 반드시 밝히는 것이 옳다. 단지 긴급체포 중 일부 상황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뿐이다. 모든 형태의 경찰공권력 행사는 경찰 신분을 선행하여 밝히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체포 중에서 혐의가 명백한데다가 빨리 잡아넣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 예외를 두는 것이다. 당연히 이 사건에서는 해당사항이 없는 일이다.[4] 과거 도주 중이던 범죄자가 형사의 테이저건에 피격당해 기절한 이후, 의식이 없는 채로 연행해 가다가 사망한 사건도 재판 결과 경찰의 유죄가 된 사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