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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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법 전문
1. 개요[편집]
1961년 9월 23일 공포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 중인 법률. 조선총독부령 제20호(1914년 제정) '인감증명규칙'의 후신이다.
2. 인감 신고 등[편집]
인감 문서의 해당 항목 참조.
3. 인감대장[편집]
신고인감을 보존·관리하는 장부이다. 오늘날은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다. 상세는 인감 문서의 해당 항목 참조.
증명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인감의 재신고를 요구할 수 있다(제4조 제3항).
- 인감대장이 분실·멸실·훼손 또는 마멸된 경우
- 그 밖에 인감대장의 기록 내용 등을 판독할 수 없는 경우
- 인감대장의 서식(書式)을 변경한 경우
4. 사망 등의 신고[편집]
인감을 신고한 사람이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았을 때에는 상속인은 그 사유를 증명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의 사망 또는 실종선고의 신고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제9조).
별도로 인감 사망신고나 인감 실종신고를 하는 경우란, 현실적으로 미주민등록 재외국민, 외국인 또는 국내거소신고자의 경우에만 해당이 있는 셈인데, 이 경우 1개월(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영 제11조 제2항).
5. 인감의 말소 및 부활[편집]
인감 문서 중 인감대장 항목 참조.
6. 인감증명서[편집]
인감증명서 문서 참조
7. 인감변경신고[편집]
인감을 신고한 사람이 성명의 변경, 인장의 분실·마멸,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신고된 인감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증명청에 인감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제13조).
인감변경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제15조 제2호).
증명청은 이 경우에도 신고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제13조의2 제1항), 이러한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법원행정처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인감변경신고와 이에 대한 증명 등에 관한 사항도 인감신고의 경우와 대체로 같다(제14조).
8. 인감보호의 신청 및 해지[편집]
인감을 신고한 사람은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 인감보호신청을 할 수 있다(제14조의2 제1항).
인감보호신청이란 인감을 신고한 본인 및 그가 지정한 사람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신청을 말한다(제14조의2 제1항).
- 신고사항의 변경신고
- 인감의 말소 신청
- 말소된 신고인감의 부활 신청
- 인감증명서의 발급 신청
- 인감변경신고
인감보호 신청을 한 사람은 이의 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인감보호의 신청 및 해지의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9. 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편집]
인감을 신고한 본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인감대장 등 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을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 신청할 수 있으며(제14조의3 제1항), 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10. 인감증명관계서류의 보존기간[편집]
인감대장 외의 인감증명 관계 서류의 보존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제10조 제2항),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영 제17조).
- 인감관리대장, 미주민등록 재외국민 인감신고기록대장 : 영구
- 인감증명서발급대장: 30년
- 각종 신고서, 확인서 및 동의서, 인감신고사항 통보서, 위임장 그 밖의 인감관련대장: 10년
11.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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