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 헌법 제8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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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제8장 지방자치(地方自治)
2.1. 제92조(지방공공단체의 조직 및 운영)
2.2. 제93조(지방의회)
2.3. 제94조(지방공공단체 행정권과 입법권)
2.4. 제95조(특별법 적용의 한계)


1. 개요[편집]




2. 제8장 지방자치(地方自治)[편집]



2.1. 제92조(지방공공단체의 조직 및 운영)[편집]


第九十二條 地方公共團體の組織及び運營に關する事項は、地方自治の本旨に基いて、法律でこれを定め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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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지방공공단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의 취지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2.2. 제93조(지방의회)[편집]


第九十三條 地方公共團體には、法律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その議事機關として議會を設置する。
地方公共團體の長、その議會の議員及び法律の定めるその他の吏員は、その地方公共團體の住民が、直接これを選擧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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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지방공공단체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사기관으로서 의회를 설치한다.
지방공공단체의 장, 의회 의원 및 법률이 정하는 그 밖의 공무원은 지방공공단체의 주민이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


2.3. 제94조(지방공공단체 행정권과 입법권)[편집]


第九十四條 地方公共團體は、その財產を管理し、事務を處理し、及び行政を執行する權能を有し、法律の範圍內で條例を制定することができ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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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지방공공단체는 재산을 관리하고 사무를 처리하며 행정을 집행할 권한을 가지고, 법률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2.4. 제95조(특별법 적용의 한계)[편집]


第九十五條 一の地方公共團體のみに適用される特別法は、法律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その地方公共團體の住民の投票においてその過半數の同意を得なければ、國會は、これを制定することができ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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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국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공공단체의 주민 투표에서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특정 지방공공단체에만 적용되는 특별법을 제정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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