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판정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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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판정검사(줄임말: 입판검사)는 각 입영부대에서 실시했던 입영신체검사를 이관받아 병무청에서 실시하는 검사이며, 2021년 8월에 제2작전사령부 관내 부대(제31보병사단, 제32보병사단, 제35보병사단, 제37보병사단, 제39보병사단, 제50보병사단) 입영 대상자부터 시행되었다.

2022년 하반기에는 2021년 8월 시행부대 및 지상작전사령부 예하 일부 부대(제7보병사단, 제12보병사단, 제15보병사단, 제21보병사단, 제36보병사단) 입영대상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고 2023년에는 지상작전사령부 관내 전 부대 입영자를 대상으로 확대 실시하게 되었다. 육군훈련소 등 다른 부대는 실시하지 않고 종전처럼 부대에 입영하여 입영신체검사를 받게 된다.

입영판정검사는 보통 수요일 혹은 목요일에 진행되며 일반 검사자(19세 검사자나 재검사자 등)과는 수검시 입는 옷색깔로 쉽게 구분된다. 따라서 수요일과 목요일이 아닌 월요일, 화요일 등에 입영판정검사를 받으러 가면 옷 색깔 때문에 눈에 띌 수밖에 없다.

부대의 입영장정에 대한 눈높이는 상당히 높은 반면 병무청의 입영장정에 대한 눈높이는 그렇지 않아, 입영 부대 신체검사에서 귀가조치를 받은후 다시 병무청에서 정상판정이 나오는 경우 민원인의 항의가 많고 병역 관련 신체검사가 1차 병무청, 2차 입영부대로 나뉘어져 번거롭고 복잡해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 나온 제도라고 생각된다. 때문에 병역판정검사보다 상당히 꼼꼼하게 진행하며, 이 과정에서 기존에 현역 판정이 나왔던 사안을 다시 재신검으로 돌려 버리는 경우가 있다. 그럴 경우 원래 예정된 입영 날짜가 취소된다.

입영판정검사로 인해 적용하는 부대는 해당 부대의 입영신체검사가 없어 입영업무가 상당히 수월해 졌다고 한다. 창군 초기부터 진작 시행되었다면 이전에 있었던 (구)제306보충대대, (구)제102보충대대, 신병교육대가 있었던 사단급 부대, 해체된 사단도 입영업무가 수월하고 예산도 줄어들었을 것이다.

2025년에는 해군교육사령부 기초군사교육단, 공군기본군사훈련단, 해병대교육훈련단, 육군훈련소를 포함 완전 확대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여담으로 입영판정검사 대상부대였던 제2작전사령부 관내 제53보병사단과 지상작전사령부 관내 제27보병사단은 2022년부터 각각 신병교육대 폐지와 사단 해체로 빠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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