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콜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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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말 그대로 버스, 지하철 등 일반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콜택시로, 법률상 명칭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이다. 줄여서 '장콜'이라고도 부른다.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다. 해당 조례도, 지자체마다 그냥 일반법(제명이 '○○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식으로 되어 있다)에 규정을 둔 곳도 있고, 그 하위법으로 별도로 '○○군 특별교통수단 관리 및 운영 조례' 식의 조례를 둔 곳도 있다.
2. 이용대상자[편집]
특별 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 (장애등급제 폐지 전)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 (장애등급제 폐지 후)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 이상의 사람에 해당하는 교통약자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람
- 이상의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위 사항은 일반적인 규정이고, 지역마다 이용 가능 대상의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로서 의료기관에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자도 장애인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지자체가 있다.
3. 지역별 장애인 콜택시[편집]
3.1. 서울특별시[편집]
이용 요금
-5km 까지(기본 요금): 1500원
-5km 초과시 10km 까지: 1km당 280원
-10km 초과시: 1km당 70원
미터기는 순수한 거리비례로만 산정한다. 대기시에도 미터기가 올라가는 일반 택시와는 달리 장애인 콜택시는 미터기가 고정된다. 요금은 도시철도 거리요금의 3배를 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
운행가능지역
-서울 시내
-예외적 운행지역 : 서울시 인접 12개 시[1] 및 인천국제공항[2] 진료 목적으로 12개 인접시 경계를 넘어서 이용도 가능한데, 이 경우에는 반드시 센터와 협의하여 승인을 받고 관련 서류(입원약정서 혹은 당일 진료비영수증 등)를 센터로 제출하여야 한다.
3.1.1. 장애인 콜택시[편집]
홈페이지
일반 장애인의 경우 휠체어 등의 보장구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서 이를 실을 수 있는 9인승 차량을 개조한 차량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서울의 장애인 콜택시는 위의 정식 택시와 바우처 택시로 구분되는데, 정식 택시는 위의 요금제를 적용하고 바우처 택시는 일반 택시요금과 동일하나 1일 4회 한도로 회당 최고 3만원까지 요금의 75%를 감면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
3.1.2. 시각장애인 콜택시 (서울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편집]
서울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
시각장애인용 콜택시의 경우 휠체어 등의 보장구가 없기 때문에 일반 택시와 유사한 차량으로 운행하고 있다.
시각장애인의 이동 뿐만 아니라 활동보조인 서비스(은행, 관공서 출입, 장보기 등)를 운전기사가 보조해준다.
이용대상
-시각 장애 1~3급
-신장 장애 1~2급[3]
운영규모
- 일반 세단형 차량 (5인승) 155대, 승합차량 (12인승) 3대 총 158대
운영방식
- 1년 365일 24시간 연중무휴로 실시간 접수와 배차가 진행되며 시각장애인을 위한 활동보조 서비스가 진행중이다.
- 탑승 시 복지카드 제시가 필요하며, 편도운행, 왕복운행, 경유운행, 대기운행 (최대 60분 대기), 인접 시군 시외 운행이 가능하다.
이용방법
- 전화를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 후 등록을 통한 이용이 가능하다.
- 접수는 콜센터 1600-4477 (시각/신장 가능)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시각장애인만 가능)을 통한 접수가 가능하다.
3.2. 인천광역시 장애인 콜택시[편집]
홈페이지
이용 대상
-1,2급 장애인
-3급 뇌병변, 하지지체 장애인
-65세 이상 휠체어 이용자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참고로 3급 뇌병변, 하지지체 장애인이나 65세 이상 휠체어 이용자는 인천광역시 장애인거주자에 한해 이용이 가능하다
이용 요금
-시내 요금
-2km까지(기본 요금): 1200원
-2km 부터 10km까지: 1km당 200원
-10km 초과: 5km 당 300원
-시외 요금: 시내 요금 2배
-이용자 부담: 톨게이트 비용
이용 가능 지역
-인천 시내
-인천→인접시[4]
-인접시→인천[5]
-인천→서울[6]
-공항→인천
-이용불가: 서울→인천
3.3. 대전광역시 장애인 콜택시[편집]
홈페이지
이용대상
-1,2급 장애인
-3급 자폐성, 지적 장애인
-65세이상 휠체어 사용자
이용요금
-3km까지(기본 요금): 1,000원
-3km부터(거리 요금): 440m당 100원
-3km부터(시간 요금): 107초당 100원
-시외[7] : 20%할증
-이용자 부담: 유료 도로 이용료, 주차 요금
3.4. 대구광역시 나드리콜[편집]
홈페이지
이용대상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 버스·도시철도 등의 이용이 어려운자
-3급 장애인 중 뇌병변 장애인, 시각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 장애인 및 하지에 장애가 있는 지체 장애인으로 버스·도시철도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8]
-만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써 버스·도시철도의 이용이 어려운자
-3급 이상의 상이 등급에 해당되는 자
- 외국인(재외국민) 중 휠체어 이용 교통약자
이용 요금
-이용 요금
-3km 까지(기본요금): 1000원
-3km 초과시 10km까지: 1km당 300원
-10km 초과시: 1km당 100원
보유차량
-현대 그랜드 스타렉스 123대, 기아 카니발 5대
-휠체어 슬로프 방식 117대 및 휠체어 리프트 방식 11대
운행지역
- 대구광역시 전역
- 대구 시내버스가 운행하는 연접 시·군(단 출발지는 대구광역시인 경우만 가능하다. 즉 시외에서 대구로 들어올 때는 나드리콜 이용이 불가)
3.5.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콜택시[편집]
홈페이지
이용대상
-1,2급 장애인[9]
-3급 뇌병변 장애인
-휠체어 이용자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임산부
이용 요금
-5km 까지(기본요금): 1000원
-5km 부터 25km 까지: 500m/100원
-25km 초과: 추가 요금 없음
4. 운행 차종[편집]
5. 여담[편집]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아침부터 일찍 대기하지 않으면 이용이 불가한 경우도 많다. 특히 시외라도 나가는 날에 이 택시를 이용한다면 그야말로 지옥이 따로없다. 장애인들이 버스, 철도같은 교통수단 확충에 목숨을 거는것도 이 이유때문이다. 그러나 버스의 경우 운행 도로 환경이 좋지 않으면 차체에 손상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저상버스가 100% 운행할 수는 없다는 점도 있다.[10] 또한 저상버스는 일반버스에 비해 가격이 훨씬 더 비싸고 정비요건도 까다로워서 버스업체들이 출고를 꺼리는 점도 있다. 그래서 일부 업체들은 가격이 저렴한 중국산 전기버스를 출고하기도 한다.
6.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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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천, 김포, 양주, 고양, 의정부, 남양주, 구리, 하남, 과천, 안양, 광명, 성남[2] 인천국제공항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당일 이용하는 항공편의 항공권을 미리 준비하고 보여줘야 한다.[3] 단, 신장 장애인은 1일 2회(치료를 위하여 병원을 오고 갈 때)만 이용이 가능하다.[4] 인천 인접지역 서울시 강서구, 김포시, 부천시, 시흥시[5] 진료 목적으로 휠체어 탑승자만 진료 영수증이 필요하다.[6] 단, 종합병원에서 진료 목적인 65세 이상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7] 한정으로 공주, 논산, 계룡, 청주, 금산, 옥천, 세종[8] 지체 장애 3급 및 중복 장애일 경우 장애인 증명서 첨부[9] 지적, 자폐성 1, 2급 장애인은 보호자와 무조건 동반해야 한다.[10] 고속도로와 고속화도로를 경유하는 광역버스의 경우 2층버스 운행으로 해결할 수 있기는 하지만 2층버스는 차량 높이가 일반버스보다 더 높은지라 다리 밑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또한 유럽산 좌석형 저상버스를 수입하면 되긴 하지만 유럽산 좌석형 저상버스는 모두 차량한계를 초과하여 국내에선 운행할 수 없다. 따라서 특수학교에서 운행하는 통학버스의 사례처럼 기존의 좌석형 저상버스를 저상형으로 개조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