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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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3조의2(접속수역의 범위) 대한민국의 접속수역은 기선으로부터 측정하여 그 바깥쪽 24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에서 대한민국의 영해를 제외한 수역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수역의 경우에는 기선으로부터 24해리 이내에서 접속수역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영해 밖에 접속한 일정지역의 수역에서 연안국이 자국의 영토에서 갖는 관세, 재정, 출입국 관리 또는 보건에 관한 권익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수역. 기선으로부터 바깥쪽으로 24해리 이내를 접속수역으로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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