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저해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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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상세
3. 함께 보기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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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형이나 포장에 부적절한 요소가 있어[1] 아동의 정서에 악영향을 끼치는 식품을 뜻한다.


2. 상세[편집]


담배 모양의 식품, 공포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외형(신체부위 모양, 흉기 모양 등)의 식품, 사행성이 있는 식품[2],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식품[3], 부적절한 품명의 식품 등이 해당된다. 정서저해식품은 법적으로 판매가 금지된다.

2020년 중반부터 단속이 강화되어 판매금지된 식품들이 많다. 대표적인 사례로 눈알젤리가 있다. 눈알젤리는 혐오감을 주므로 정서저해식품으로 분류되었다. 하지만 추적이 어렵고 처벌도 약간의 벌금뿐이므로 문구점, 마트, 번화가 등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


3. 함께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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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분과는 무관하다. 성분에 문제가 있는 식품은 정서저해식품이 아닌 불량식품으로 분류된다.[2] 복권 모양의 식품 등. 도입 초기 실제 화폐 도안 형태로 팔리던 동전 초콜릿의 도안이 스마일이나 해적 마크 등 비교적 추상적인 것으로 바뀐 것도 이 조항 때문이다.[3] 신체부위 모양, 선정적인 포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