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적국

덤프버전 :

1. 개요
2. 법률 정보



1. 개요[편집]


형법상 준적국(準敵國, Quasi-Enemy)이란 제93조(여적죄) 또는 제101조(외환유치죄일반이적죄의 예비, 음모, 선동, 선전)의 죄에서 규정하는 '적국'에 준하는 정치주체를 이르는 개념이다. 이는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를 두루 포함한다.

'정치적으로 적대 관계에 있으면서 장래적으로 위협이 될 만한 국가'를 의미하는 가상적국(假想敵國)과는 구별된다.


2. 법률 정보[편집]


준적국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형법 제102조(준적국)
제93조 내지 전조의 죄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는 적국으로 간주한다.


준적국 조항에서 가리키는 형법 제93조 및 제101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형법 제93조(여적)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형법 제92조(외환유치)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99조(일반이적)
전7조에 기재한 이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101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92조 내지 제99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92조 내지 제99조의 죄를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17 13:34:30에 나무위키 준적국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