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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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당해 사기범에게 돈을 보냈을 경우 은행에 요청해 받은 계좌를 동결시키고 보낸 금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제도. '계좌지급정지'라고도 하나 법적상 용어는 지급정지다.
그 전에는 사기범에게 돈을 보냈을 경우 먼저 경찰에 신고하여 법원 영장을 받아 계좌를 동결시켜야 했는데 영장을 받는데 대개 3개월이 걸려서 동결했을 때 이미 사기꾼은 계좌에 있던 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해 달아난 뒤다. 그래서 이 제도는 신청만 하면 법원 영장 없이 즉시 동결시킨다.
참고로 들어온 피해 자금을 다른 계좌에 보냈을 경우 그 자금이 흘러가는 계좌들까지 동결시킨다. 예를 들어 대학 등록금을 내기 위해 안쓰는 물건을 중고로 팔아 계좌로 받은 돈을 대학교 계좌에 보냈는데 알고보니 그 돈은 피싱 피해자가 보낸 돈이었고 지급정지 신청에 의해 자기 계좌 뿐만 아니라 대학 계좌까지 동결된다. 이러면 자기 뿐만 아니라 대학도 계좌로 등록금을 받을 수 없고 그 안에 있는 돈을 쓸수도 없으므로 피해를 받는다.
물론 이의제기를 하면 계좌 동결이 풀려나긴 하지만 피해 자금은 사용할 수 없다. 아무리 구매자가 피싱범이었다는 사실을 몰랐더라도 금감원 판단에 따라 피해자에게 일부 또는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
보이스피싱이나 대출사기의 피해자를 구제해주기 위해 생긴 제도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되어 있다.
2. 법적 근거[편집]
3. 지급정지 대상[편집]
법률상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되면 바로 은행에 요청해 지급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되는데, 예로 들어 중고나라/당근 소액 사기, 주식 등 투자사기나 리딩 사기 등은 지급정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도 대출의 제공ㆍ알선ㆍ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제외되지 않는다. 즉 대출사기는 지급정지 대상이 된다.
금융위원회 측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까지 포함하면 대부분의 사기 혐의가 지급정지 대상이 될 수 있고 금융기관이 사기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정상적인 계좌 소유자들이 허위신고로 인한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
따라서 2023년까지도 소액 중고거래 사기 피해자를 구제할 방법은 착오송금반환제도밖에 없으며 이조차도 불완전하다. 사기범이 대놓고 활개를 쳐도 그가 가진 돈을 다 쓰고 감옥에 가버리면 피해자는 채무불이행자를 만드는것 빼곤 딱히 할 수 있는게 없다. 어차피 사기범죄자의 대다수는 현금,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쓰는 범죄조직원이기에 신용불량자가 되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다. 이들은 대부분 2년 이내의 단기형을 선고 받고 감옥에서 선배 범죄자들에게 범죄 꿀팁을 전수받아 진화하여 출소한 뒤 곧바로 한탕하려드는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러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피해자가 3천만원이내 소액의 피해만 입었기에 수사기관도 별 관심이 없고 언론의 주의를 끌 수도 없어 피해자들은 방치되고 있다.
국회의원들도 이를 아예 모르진 않아 보이스피싱 외의 사기도 지급정지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려고 하고 있으며 이미 국회에 관련 법안이 제출되어 있다.
4. 악용[편집]
원한이 있거나 사기를 당한 사람이 복수할 목적으로 입금한 후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다. 당연히 불법행위이며 처벌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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