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통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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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기준


1. 개요[편집]


JR그룹의 철도 노선 분류.

국철재건법에 따라 이용객이 부진한 노선은 할증 운임을 받도록 했는데 여기 대상에 들어가는 것이 지방교통선이다.

2. 기준[편집]


다음의 조건을 한 개도 만족하지 못하면 지정된다.

  • 1980년 3월 말을 기준으로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주요 도시)들을 연결하고, 여객영업거리가 30km을 넘으며, 인접역들간의 77~79년 3년간 여객수송밀도가 4000명 이상인 구간을 가지고 있는 노선
  • 앞 조건에 해당되는 노선과 주요 도시를 연결하고, 여객영업거리가 30km를 넘거나 인접역들간의 77~79년 3년간 여객수송밀도가 4000명 이상인 구간을 가지고 있는 노선
  • 여객수송밀도가 8000명 이상인 노선
  • 77~79년 3년간 화물수송밀도가 4000t 이상인 노선

그러나 이렇게 할증 운임을 받아도 국철의 사정은 나이지지 않았고, 결국 특정지방교통선이 지정되어 수요 없는 많은 지방교통선들이 폐선되거나 제3섹터로 이관된다.

다만 1980년대 기준이어서 이후에 연선개발이 된 삿쇼선같이 현재 기준에선 간선으로 분류될만한 노선도 지방교통선 지위를 벗어나지 못 하고 있다. 반대로 1980년대에는 화물수요가 있어서 간선 수준이었으나 현재는 수요가 감소한 미네선같이 현재 지방교통선 수준의 실적을 보이는데도 간선인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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