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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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상세



1. 개요[편집]


持入制. 개인 화물차 기사가 자신의 화물차에 운송회사 명의의 영업용 번호판을 빌려 달아 영업하는 대신 지입료를 내는 것을 말한다.


2. 상세[편집]


1960년대 한국 화물차 운송 산업이 시작했을 때부터 일본의 지입제도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제도라고 하며 당시에는 화물차 등록이 자유로웠기 때문에 큰 폐단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다 2003년 화물차 과잉공급으로 운임하락에 반발한 화물연대의 총파업을 계기로 2004년부터 화물차 총량제가 시행되어 화물차 등록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변경되면서 문제점이 발생했다.

운송회사들은 화물차 등록이 제한된다는 악용해 개인 화물기사에게 지입료에 웃돈을 붙여 번호판을 빌려주는 이른바 번호판 장사를 통해 부당이익을 챙겼고, 아예 이러한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지입전문회사가 등장하기까지 하였다.

또한 지입료 외에 차주가 차량을 교체하면 도장값이라 하여 추가로 요금을 받아가는 폐단까지 발생하였다.

때문에 정부는 운송 실적이 없거나 미미한 운송사의 화물차 번호판을 회수하거나 아예 지입제도 자체를 폐지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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