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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鐵道事業法 / Railroad Service Act

철도사업법철도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철도사업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영문번역(Railroad Service Act)

1. 개요
2. 상세
3.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철도사업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철도망의 신속한 확충과 역세권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철도망구축계획의 수립, 철도건설, 역세권개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철도교통망의 효율적인 확충과 공공복리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철도"란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를 말한다.
2. "철도시설"이란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을 말한다.
3. "철도차량"이란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을 말한다.
4. "사업용철도"란 철도사업을 목적으로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철도를 말한다.
5. "전용철도"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따른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수요에 따라 특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철도를 말한다.
6. "철도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철도차량을 사용하여 유상(有償)으로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7. "철도운수종사자"란 철도운송과 관련하여 승무(乘務, 동력차 운전과 열차 내 승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역무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을 말한다.
8. "철도사업자"란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이하 "철도공사"라 한다) 및 제5조에 따라 철도사업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9. "전용철도운영자"란 제34조에 따라 전용철도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5.24.]
철도에 관련된 사업을 규정한 법률. 2004년 기존의 철도법을 폐지하면서 철도사업법과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건설법, 철도안전법으로 대체되었다.


2. 상세[편집]


대한민국 정부 소유의 국유철도의 운영을 담당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 흔히 아는 '철도'에 대한 법률이고, 철도건설법이 철도 건설을 위한 법률이라면, 철도사업법은 '운영기관'과 '운영규칙'을 규정하는 법률. 그래서 철도건설법과 철도사업법은 같은 용어라도 정의나 범주가 서로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다.[1]

대한민국 철도청을 폐지하고 한국철도공사와 국유철도 민자사업자를 들여오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이 법률에 의해 공항철도주식회사, 신분당선주식회사, 경기철도주식회사 등의 철도 민간운영이 가능하게 되었다. 철도운영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에 일정 기준을 갖춰서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며, 신고가 수리되면 영업할 수 있다. 신고 수리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등과 운임/운행 협의 등을 하게 된다.

각 지자체가 소유한 도시철도도시철도법에 의거하여 운영된다.

철도승차권암표를 판매 하였을 시 이 법에 의해 처벌 된다. 또한 무임승차시 부가금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이 법에 의거 한다.


3. 관련 문서[편집]




[1] 예를 들어 철도건설법에서는 주요 구간을 시속 200km/h 이상으로 주행하는 철도를 고속철도로 정의하나, 철도사업법에서는 대부분의 구간에서 시속 300km/h 이상으로 주행가능한 노선만을 고속철도로 정의한다. 사업법상 200km/h 이상 300km/h 미만으로 주행 가능하면 준고속철도로 정의한다. 즉, 중앙선 KTX나 강릉선 KTX는 철도건설법 상으로는 고속철도이나 철도사업법 상으로는 준고속철도라는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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