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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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최덕복(崔德福)
생몰
1882년 ~ ?
출생지
함경남도 단천군 이중면 하전리
사망지
미상
추서
건국훈장 애족장

1. 개요
2. 생애



1. 개요[편집]


한국의 독립운동가. 2011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받았다.

2. 생애[편집]


최덕복은 1882년생이며 함경남도 단천군 이중면 하전리에서 태어났다. 그는 천도교 신자로, 1919년 3월 10일 최제우순교 기념일에 맞춰 단천군 읍내에서 300명의 천도교인, 주민들과 함께 독립만세를 부르다 체포되었다. 이후 1919년 8월 14일 함흥지방법원에서 소위 소요, 보안법, 출판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받았으며, 1920년 칙령 제220호에 의해 징역 1년으로 감형되어 함흥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 1921년 음력 8월 중국 간도에 소재한 광복단(光復團) 단원 김도빈(金道彬), 차병학(車秉學) 등의 권유로 광복단에 가입했으며, 자신의 집을 광복단의 본거지로 제공했다. 또한 그해 음력 10월까지 일제 경찰 및 지방 재산가의 동향을 보고하고, 유성연(柳星連) 외 수 명의 동지를 규합하는 한편, 독립자금을 모집했다. 그리고 광복단 단천지단을 조직하기 위한 모임에 참가하여 김도빈 등과 함께 조직원 선정 및 자금 모집 방침을 결정하였다.

그러다 또다시 체포된 최덕복은 1923년 10월 6일 함흥지방법원 북청지청에서 1919년 제령 제7호, 묘지화장장 매장 및 화장취체규칙 위반으로 징역 2년을 판결받자 이에 불복하고 복심법원에 공소하였다. 1919년 8월 14일 경성복심법원에서 또 다시 이른바 보안법 위반 및 소요로 징역 2년을 판결했다. 이에 그는 상고하면서 상고취지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조선민족으로서 정의인도에 기초해 의사발동(意思發動)한 것으로 범죄가 아니다. 그러므로 제1심, 제2심에서 받은 유죄판결은 부당하여 복종할 수 없는 위법이다.


그러나 1919년 10월 16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으며, 이후의 행적은 기록이 미비해 알 수 없다.

대한민국 정부는 2011년 최덕복에게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