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추결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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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역사



1. 개요[편집]


春秋決獄

고대 중국의 재판 법률. 춘추단옥(春秋斷獄), 경의결옥(経議決獄)이라고도 한다.

전한 중기의 동중서가 제창한 것이다. 유교의 육경(六經), 그중에서 춘추의 경의(經義)를 직접적으로 활용하여, 기재된 사항에 의거하여 범죄자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는 것이다.

춘추결옥은 법령 체계에 규정이 없는 경우, 사법관은 유교 사상에 의거하여 판단을 하며, 유교 사상을 법률 체계보다 상위에 있는 것으로 규정한다. 예를 들어, 범죄의 동기가 유교 사상에 의거하는 것일 경우에는 경범죄로 처리하거나 죄를 면제하며, 동기가 유교 사상에 반하는 것이라면 결과를 불문하고 중죄로 기소한다. 이를 논심정죄(論心定罪), 다시 말해 행동 이면에 있는 심정을 헤아려 죄를 정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사법관이 명확한 규정에 의한 처벌이 아닌 임의로 단죄할 수 있는 폐해가 초래되는 경우가 있다.


2. 역사[편집]


전한-위진남북조에 걸쳐서 계속되었으며, 당률율령제가 확립됨으로서 해당 법률은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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