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소방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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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충청소방학교는 충청남도, 충청북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교육 기관이다.[1][2]
원래는 중앙소방학교와 같은 부지를 사용하였으나 중앙소방학교가 공주시로 이전하면서 부지를 단독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2. 역대 학교장[편집]
역대 충청소방학교장에 대한 내용은 문서 참고하십시오.
3. 사건사고[편집]
3.1. 소방학교 내 가혹행위 논란[편집]
2021년, 충청소방학교 A교관이 교육생들에게 각종 가혹행위를 실시하였고 공직 내에서의 불이익이 두려웠던 피해자들이 2022년에 이르러서야 폭로를 하게 되었다.
가혹행위 내용으로는 야간 점호 때 강제로 수시간동안 부동자세를 강요하다 자세가 흐트러지면 얼차려를 받거나, 청소 상태가 불량하다며 젖은 머리카락과 먼지를 집어 먹으라고 하는 가혹행위, 귤을 가지고 온 여자 교육생에게 “남자를 유혹하려고 가지고 왔느냐”라는 이해할 수 없는 농담 등 수위 높은 가혹행위가 A교관 재직시에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다.
소방공무원 노조 측에서는 이 A교관의 중징계 및 파면을 요구하였고, 충남소방본부 감찰과에서는 충청소방학교에 교육방법 개선을 권고하고, 이 A교관에 대해서 감찰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KBS뉴스
3.2. 교육생의 동기괴롭힘, 상관 성희롱 논란[편집]
연합뉴스 소방학교의 일부 교육생이 동기를 괴롭히고, 여성 지도관을 상대로 성희롱을 자행한 사건이다. 제보자의 주장에 따르면 학교 측과도 상담을 했지만 '폭행도 아니지 않느냐', '어차피 계속 봐야 할 사이인데 (문제 제기가) 본인에게도 안 좋을 것이다' 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취재가 시작되자 소방학교 측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시 분리조치 하고 사실관계를 조사 하는 등 늦장 대응을 하여 빈축을 샀다.
KBS뉴스 약 2주후, 가해자로 지목 된 입교생 3명 중 2명은 퇴교, 1명은 벌점 30점이 부과되었다고 한다.
4. 관련 링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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