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레스트 매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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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단계
2.1. 레벨 1~12
2.2. 레벨 14~25
2.3. 레벨 27~38
3. 저작권 침해 소송
3.1. 저작권 침해
3.2. 1심: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3.3. 항소심 판결: 킹닷컴 패소
3.4. 대법원의 항소심 파기환송: 실질적 유사성 인정


1. 개요[편집]


아보카도 엔터테인먼트가 개발, 제공하는 퍼즐게임으로, 2014년 2월 11일에 안드로이드iOS에 제공되기 시작했다...지만, 중요한 것은 이게 아니고, 게임 조작 방식이 캔디 크러쉬 사가, 애니팡2, 팜 히어로 사가 등과 비슷하고, 효과음이 아주 특이하다. 등장 동물은 버섯(노랑), 여우(빨강), 오랑우탄(갈색), 토끼(분홍), 개구리(초록), 하마(파랑) 6가지 동물로 구성되어 있고, 부가적인 것으로는 불가사리 비슷한 것과, 애벌레 알, 넝쿨, 버섯재배기 등이 있다.

레벨 49에 진입하려면 3가지 관문을 통과해야 하는데, 별 3개를 달성해야 하는 것도 있고, 마지막 관문은 친구 3명으로부터 도움을 받거나, 30캐쉬를 현질해야 한다. 물론 이 게임의 캐쉬는 크리스탈이다. 크리스탈 30개가 있어야 풀리는데, 레벨 48 진입 전에 크리스탈을 30개 이상 모아 놓았을 경우엔 관문을 통과하기가 쉬워진다. 크리스탈 모으는 방법은 현질하거나, 몇가지 출석체크나 이벤트, 퀘스트 등을 통해 모을 수 있다.

매 13레벨마다(13, 26, 39, 52, 65...) 원시인 우가우가가 가로막고 있다, 이럴 때에는, 지정된 동물로만 맞춰서 우가우가를 쓰러트리면 된다. 시작 전에 데미지 설정을 3가지 중에서 직접 선택하는데, 정도에 따라 들어가는 열매 갯수도 달라진다.

현재는 서비스가 종료된 상태로, 종료일자는 불명.


2. 단계[편집]


우가우가를 통과할 때마다 점점 더 어려워진다.


2.1. 레벨 1~12[편집]


아무런 장애물이 없다.


2.2. 레벨 14~25[편집]


불가사리 비슷한 것이 나온다. 그 주변의 동물을 맞춰 깨야 하는데, 3회 깨야 한다.


2.3. 레벨 27~38[편집]


애벌레의 알을 깨야 한다. 깨끗한 알 3개 이상 모이면 금간 알이 나오고, 그 금간 알을 3개 이상 모으면 애벌레가 부화되어 나온다.


3. 저작권 침해 소송[편집]


킹닷컴의 팜 히어로 사가와 유사한 탓에, 표절 논란의 대상이 되어 킹닷컴이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다. 킹닷컴은 두 게임의 유저 인터페이스와 맵, 노드, 특수 타일 및 효과, 보드 레이아웃 등의 유사성을 지적했고, 아보카도 측은 두 게임의 느낌이 전반적으로 다르며, 킹이 말하는 유사성은 아이디어에 해당한다는 반론을 제기했다. 쟁점은 두 가지, 저작권 침해 여부와 부정경쟁방지법 상의 상품 혼동 여부. 1심 재판에서 저작권 침해는 인정되지 않았으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침해가 인정되어 서비스 중단과 십억대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이 났다.


3.1. 저작권 침해[편집]


기존 저작권 침해 판례는 게임의 규칙이나 조작법 화면배치 등은 추상적 아이디어로 구체적 표현물만 대상으로하는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일관된 판례이고 이번에도 저작권 침해는 인정되지 않았다.

클론 또는 아류작 게임도 사용자가 제품을 혼동할 정도가 아니면 저작권 위반이 아니고 합법이다. 그래서 비디오 게임이나 모바일 게임 들에 그렇게 아류작 클론 게임이 많고 앱 스토어 랭킹에도 수십종의 비슷비슷한 매치3 게임들이 캐주얼 게임의 중요 장르를 이룰 정도로 나올 수 있었던거다. 팜 히어로 사가나 동사의 캔디 크러쉬 사가나 장르의 실질적 원조인 비쥬얼드나 기타 쿠키잼, 포레스트 매니아, 애니팡, 애니팡2 등 매치3 장르 전체가 오십보 백보라는 것.

기존 판례로 2005년 네오플/한빛소프트의 '신야구'와 일본 코나미의 '실황 파워풀 프로야구'와 캐릭터 및 게임의 유사성에 대한 저작권 재판이나 2007년 넥슨의 '크레이지 아케이드 비엔비' 와 일본 허드슨의 '봄버맨' 간의 저작권 재판이 있는데 법원은 저작권의 대상을 좁게보아 게임 규칙이나 캐릭터의 유사성등은 모두 저작권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외국에서도 흔히 클론게임이라는 표절게임들이 많이 있고 킹닷컴의 팜히어로사가나 캔디 크러시 사가 자체도 팝캡 게임즈비쥬얼드 등의 매치3 게임류의 아류나 파생작으로 볼 수 있지만 소비자가 제품을 오인 혼동할 정도로 거의 닮아야 저작권 위반으로 인정되었다. (2009 년 Tetris v. Mino (Xen) 판결)

최근에는 비록 제품이 구별될 정도로 화면구성요소가 다소 다르더라도 개념적으론 거의 동등하고 전후 사정으로 복제로 볼만한 정도면 저작권 침해로 판결한 예도 있다. [1] 하지만 양 사는 공동개발을 했던 관계고 1심 판결 후 합의로 끝나서 이번 사건에 참고할 만큼 유사한 판례는 아니다. 또 판사가 두 게임을 직접 해보지도 않고 그림과 설명만으로 내린 판결이라 이를 대한 반론도 많다.


3.2. 1심: 부정경쟁방지법 위반[편집]


1심 판결이 저작권 위반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판결하였다. 이 판결에 대해 아보카도측은 항소를 제기하였다. 부정경쟁이란 상표나 제품명 제품형태가 유사해서 소비자가 짝퉁 제품을 유명 제품과 혼동 오인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가짜 루이비똥 핸드백이나 가짜 마시마로 인형 따위를 말한다.

그러나 과연 게이머가 포레스트 매니아를 팜히어로사가와 오인하여 선택할만큼 유사한 지는 의문이다. 포레스트 매니아가 팜히어로사가 게임과의 시각적 유사성은 있지만 이 매치3 장르의 여러 게임들 사이의 유사성 보다 훨씬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포레스트 매니아의 시각적 디자인이 킹닷컴의 팜 히어로 사가와 오인 혼동을 의도한 것으로 보이진 않고 다른 아류작에 비해 상품의 오인이나 혼동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기도 어렵다. 또 팜히어로 사가 자체가 원조라고 부를 만큼 유명하거나 성공한 것도 아니고 또 포레스트메니아가 동일장르의 다른 게임을 모방한 것이 아닌 바로 팜히어로 사가를 모방한 짝퉁으로 단정하기도 어렵다.

킹사의 게임 광고를 보고 '팜히어로사가' 게임을 시작하려는 소비자가 포레스트 매니아를 팜히어로사가로 오인 혼동하여 선택할 정도는 아니다. 오히려 킹사의 자체의 '캔디크러시사가' 등 동일한 매치3류의 여러 XX사가 게임들이 서로 혼동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보인다. 두 게임은 오인 혼동하지않을 충분히 시각적 차이가 있다. 원래 이런 매치3류가 본질적으로 아류작이 많을 수 밖에 없는 퍼즐게임 장르이므로 만약 이 판결이 확정된다면 국민게임 애니팡, 애니팡2 등 수십 수백종이 넘는 비슷한 매치3 류의 유사 게임들도 짝퉁 상품 논란에 말려들 수 있고 더 나아가 모바일 게임 업계에 넘쳐나는 수없이 많은 유사게임들 모두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바둑게임이나 윷놀이 게임은 결국 바둑판이나 윷놀이 판이 중심이니 게임룰이나 전체적 디자인은 유사할 수 밖에 없다.

물론 유사게임 들 중에는 시각적 디자인까지 혼동할 만큼 유사한 경우도 있다. 2016년 NHN의 프렌즈팝이 크게 성공하자 역시 아류작이 많이 나왔고 일부는 시각적인 요소와 게임 이름까지 거의 비슷해 자세히 보지 않으면 충분히 소비자가 혼동을 일으킬 만 하고 이런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을 적용할 만하다. 핵심은 게임 방식이나 전체적 배치가 아니라 소비자의 오인 가능성이다.


3.3. 항소심 판결: 킹닷컴 패소[편집]


2017년 초에 2심 판결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아보카도 측 승리. 고등 법원은 저작권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둘 다 인정하지 않았다. 킹닷컴은 두 게임이 조합, 배치, 시각적 디자인이 유사하다고 주장했으나 아보카도 측은 삽화 나 배치 등 그런 디자인 요소는 사실상 업계의 표준적인 삽화라고 주장하였고 법원은 아보카도측 주장에 손을 들어주었다. 킹닷컴은 이에 반발해 즉시 상고.

표준적 삽화의 원칙(Scenes a faire doctrine)이란 독창성, 고유성, 창작성이 없는 일반적이고 전형적인 그림은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 원칙을 말한다. 독창성 없는 흔해빠진 일반적인 디자인이나 배치 등에 저작권을 인정해 독점권을 부여하면 비슷한 그림이나 배치면 다 저작권에 걸리는 등 너무 부당한 제한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 판결은 모두의마블 저작권 소송에도 비슷하게 적용될 수 있다.


3.4. 대법원의 항소심 파기환송: 실질적 유사성 인정[편집]


포레스트 매니아는 팜 히어로 사가와 동일한 순서로 히어로 모드, 전투 레벨, 알 모으기 규칙, 특수 칸 규칙, 양동이 규칙(그루터기 규칙), 씨앗과 물방울 규칙(엘프와 버섯 규칙), 방해 규칙 등을 단계적으로 도입[2]

하여…

포레스트 매니아는 팜 히어로 사가가 채택한 ➀ 노드의 모양과 색상, 특수 효과, ➁ 화면 하단의 부스터 아이콘의 형태, ➂ 히어로 모드의 반짝임, ➃ 양동이 규칙(그루터기 규칙), ➄ 씨앗과 물방울 규칙(엘프와 버섯 규칙), ➅ 전투레벨, ➆ 특수 캐릭터, ➇ 방해 규칙에서의 전개와 표현형식을 그대로 또는 캐릭터만 바꾸어 사용하였다. 결국 포레스트 매니아는 이러한 개별적인 요소들이 팜 히어로 사가와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어우러져 사용자에게 팜 히어로 사가에서 캐릭터만 달라진 느낌을 주고 있다.

포레스트 매니아는 팜 히어로 사가의 제작 의도와 시나리오가 기술적으로 구현된 주요한 구성요소들의 선택과 배열 및 유기적인 조합에 따른 창작적인 표현형식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양 게임물은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파기환송 판결문 중


대법원에서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 즉 팜 히어로 사가가 유사한 매치3 게임과 다르게 독창적으로 도입한 각종 창작적 게임 장치들과 그 표현 형식은 충분히 독창성이 있고 이는 저작권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창작적 표현이며 포레스트 매니아는 이를 거의 그대로 배껴서 게이머에게 캐릭터와 배경만 약간 다른 거의 같은 게임을 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어서 이는 저작권의 위반이라는 것. 대법원의 판결을 한 마디로 나타내자면 베껴도 너무 많이, 너무 비슷하게 베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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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 Triple Town (Spy Fox) v. Yeti Town (6Waves)[2] 콘텐츠 해금 순서에 대한 이야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