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호(독립운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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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주호(韓周鎬)
생몰
1882년 7월 1일~?
출생지
함경남도 신흥군 영고면 경흥리
사망지
미상
추서
건국훈장 애족장

1. 개요
2. 생애



1. 개요[편집]


한국의 독립운동가. 2014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받았다.

2. 생애[편집]


한정원은 1882년 7월 1일 함경남도 신흥군 영고면 경흥리에서 태어났다. 그는 1919년 3월 20일 김동규 등과 함께 풍산군 안수면에서 태극기를 앞세우고 마을 주민 100여 명과 함께 조선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들은 평산리 헌병주재소까지 행진하며 일본 헌병의 만행을 규탄한 뒤 다시 소산동으로 향했다.

이 일로 체포된 그는 1919년 7월 4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이에 불복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의 상고서를 제출했다.

“나의 행동은 조선 민족으로 정의 인도에 기초한 의사 표현으로 범죄가 아니다. 그러므로 유죄판결은 부당하며, 복종할 수 없는 위법이다.”


그러나 1919년 9월 11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어 옥고를 치러야 했으며, 이후의 행적은 기록이 미비해 알 수 없다.

대한민국 정부는 2014년 한주호에게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