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등화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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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
2. 종류
2.1. 항공등대
2.1.1. 비행장식별등대
2.2. 진입등시스템
2.3. 진입각지시등
2.4. 선회등
2.5. 활주로등
2.6. 활주로시단등
2.6.1. 활주로시단연장등
2.7. 활주로시단식별등
2.8. 활주로중심선등
2.9. 활주로거리등
2.10. 접지구역등
2.10.1. 간이접지구역등
2.11. 활주로종단등
2.12. 유도로등
2.12.1. 유도로중심선등
2.12.2. 활주로유도등
2.13. 일시정지위치등
2.14. 정지선등
2.15. 활주로상태등
2.16. 활주로경계등
2.17. 풍향등
2.18. 지향신호등
2.19. 착륙방향지시등
2.20. 정지로등
2.21. 활주로회전패드등
2.22. 항공기주기장안내등
2.23. 유도로안내등
3. 기타등화
3.1. 계류장조명등
3.2. 금지구역등
4. 등화관련시스템
5. 기타



1. 개요[편집]



등화시설(Lighting Aids) 중에서 항공등화시설에 관해 다루는 문서.

항공등화시설은 항공기의 비행 중, 특히 이・착륙 시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돕기 위해 지상이나 항공기에 설치하는 등화나 조명시설을 일컫는 총칭이다. 항공등화시설은 항공로 등화시설 [1] , 비행장 등화시설[2], 항공장애물 등화시설[3], 항공기 등화시설[4]로 분류된다.



2. 종류[편집]




2.1. 항공등대[편집]



야간에 사용하려는 비행장의 경우, 그 비행장의 특징이나 시각보조시설 또는 비시각보조시설이 비행장의 위치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운용상 필요한 경우 설치하는 등대이다.

설치조건

  • 배경 조명이 어두운 지역의 비행장 내 또는 비행장 인근에 설치하되, 불빛이 장애물
로 가려지지 않아야 하며, 조종사 및 관제사에게 눈부심을 발생시키지 않을 것

  • 불빛은 녹색과 백색의 섬교광 또는 백색 섬광일 것
  • 1분간 섬광횟수는 20회부터 30회까지로 할 것
  • 불빛은 모든 방위에서 보일 것
  • 필요한 거리에서 수직으로 앙각(仰角) 1도부터 10도까지를 볼 수 있을 것
  • 섬광등의 실효광도는 2천 칸델라(cd)[5] 이상이어야 하며,주위의 배경 조명이 밝은 지역에서는 10배까지 증가시킬 수 있을 것


2.1.1. 비행장식별등대[편집]



야간에 사용하는 비행장으로서 다른 방법으로 비행장 식별이 어려운 경우에 설치된다.

설치조건

  • 비행장 내 또는 인근의 배경 조명이 어두운 지역에 설치하되, 불빛이 장애물로 가려지지 않아야 하며, 조종사 및 관제사에게 눈부심을 발생시키지 않을 것

  • 불빛은 녹색의 섬광등(수상비행장의 경우 황색고정등)일 것
  • 국제 모스부호에 따라 식별문자가 발신되어야 하며, 1분간 발신속도는 6자부터 8자[도트(dot)당 0.15초부터 0.2초까지]까지로 할 것
  • 1자는 영문 알파벳 3개 또는 4개로 정의할 것
  • 불빛은 모든 방위에서 보일 것
  • 불빛은 수평면으로부터 앙각 45도까지 상방향으로 분포될 것
  • 섬광등의 실효광도는 2천 칸델라(cd) 이상이어야 하며, 주위의 배경 조명이 밝은 지역에서는 10배까지 증가시킬 수 있을 것


2.2. 진입등시스템[편집]



진입등시스템(Approach Lighting Systems)은 비행장 활주로에 착륙하려는 항공기에 접근진입로를 알려주기 위하여 진입구역에 설치하는 등화로서 색깔은 흰색 및 적색이다. 야간은 물론 날씨가 흐린 주간에도 밝은 불빛으로 항공기를 활주로까지 안전하게 진입을 유도해 주는 등화시설이며, 국내에 설치되어 있는 진입등은 구성 방식에 따라 크게 간이식과 표준식으로 나뉜다.

설치조건

  • 비정밀,비계기접근활주로

  • 카테고리 I 정밀접근활주로

  • 카테고리 II/III 정밀접근활주로


2.3. 진입각지시등[편집]



진입각지시등은 조종사에게 적절한 강하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활주로의 접지지점에 근접한 위치에 설치된다.

  • 정밀진입각지시등(PAPI)
활주로 정상 접지구역의 왼쪽에 설치되어 조종사에게 정확한 강하각 정보를 제공한다.


2.4. 선회등[편집]



선회등은 활주로에 진입하기 위하여 선회하는 항공기가 기존의 진입등시스템과 활주로등만으로는 활주로 또는 진입지역을 충분히 식별하지 못하는 경우에 설치. [6]

설치조건

  • 불빛은 백색 섬광등 또는 백색고정등(또는 가스방전등)으로 할 것
  • 활주로 가장자리로부터 약 40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활주로시단으로부터 활주로를 따라서 약 150미터 간격으로 설치하고 활주로시단으로부터 활주로 바깥 방향으로 시단의 연장선상에 약 30미터 간격으로 설치할 것.
  • 설치하여야 하는 등화의 수는 선회 안내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결정할 것
  • 최대광도는 2천 칸델라 이상일 것
  • 등기구는 항공기와 접촉 시 항공기에 손상을 주지 않는 것일 것
  • 항공기 이륙·착륙 시 또는 주행 시 조종사에게 눈부심이나 혼란을 주지 않도록 설계하고 설치할 것


2.5. 활주로등[편집]



활주로등(Runway Edge Lights)은 저시정 상태의 주간 또는 야간에 이・착륙하려는 항공
기에게 불빛으로 활주로의 윤곽을 알려주기 위하여 활주로 양쪽 외측에 설치하는 등화(노란색, 흰색)을 말한다.

설치조건

  • 모든 활주로에는 활주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활주로 전 구간의 양 가장자리에 활주로 중심선으로부터의 거리가 같은 두 개의 평행선을 이루도록 배치
  • 활주로 가장자리에서 바깥쪽으로 3m 이내에 설치
  • 서로 마주보는 활주로등은 활주로 축과 직각을 이루는 선상에 배치
  • 등간 간격은 최대 60m, (단, 비계기활주로의 경우 최대 100m)
  • 등의 불빛은 활주로 양시단(또는 종단)에서부터 활주로쪽으로 600m 혹은 활주로 총 길이의 1/3 중 짧은 길이에서는 그림과 같이 진입방향에서 백색(반대편은 황색)이 보이고, 그 외의 지역은 양방향에서 백색이 보이도록 설치한다.


2.6. 활주로시단등[편집]



이・착륙하려는 항공기에 활주로의 시단을 알려주기 위하여 활주로의 양 시단에 설치하는 등화로서 등화 색깔은 녹색이다.

설치조건

  • 모든 활주로에는 활주로시단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활주로시단이 종단과 일치하는 경우 활주로시단에서 바깥으로 3m 이내에 활주로중심선과 직각이 되도록 설치한다.
  • 활주로시단이 이설된 경우에는 활주로중심선과 직각이 되도록 이설시단 위치에서 활주로등 바깥으로 3m 간격으로 설치한다

  • 비정밀/비계기접근활주로 [7]
  • 카테고리 I 정밀접근활주로 [8]

  • 카테고리 II/III 정밀접근활주로 [9]


2.6.1. 활주로시단연장등[편집]



활주로시단등의 기능을 보조하기 위하여 활주로 시단 부분에 설치하는 등화이다.


설치조건

  • 정밀진입 활주로에서 활주로 시단선이 눈에 더 잘 보이게 할 경우에 설치한다.
  • 비계기활주로 또는 비정밀접근활주로에서 시단이 이설되어 시단등이 필요하지만 없는 경우에 설치한다.
  • 불빛은 녹색의 단방향 고정등으로 한다.
  • 활주로중심선을 대칭축으로 하여 활주로시단 연장선상에 2개의 집단으로 설치한다.
  • 각 집단은 활주로등의 등렬과 활주로시단등의 등렬과의 교점에서 시작하여 바깥쪽으로 10m 이상까지 5개 이상의 등을 활주로시단등과 같은 간격으로 설치하며, 각 집단의 가장 안쪽 등은 활주로등렬선에 맞추어 설치한다.


2.7. 활주로시단식별등[편집]



활주로의 끝 혹은 경계선임을 알리는 등화이다.

설치조건

  • 활주로시단이 영구적으로 또는 임시로 이설되거나, 또는 추가적으로 시단을 명시할 필요가 있을 때, 또는 진입등이 없을 때 설치하여야 한다.
  • 비계기활주로 및 비정밀접근활주로에 설치되어 있는 진입등시스템의 총 길이가 420m미만인 경우에 설치하여야 한다.
  • 불빛은 백색 섬광등으로 한다.
  • 1분간의 섬광 주기는 60~120회로 한다.
  • 불빛은 활주로 진입 방향에서만 보여야 하며, 선회 안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모든 방향에서 보여야 한다.
  • 활주로시단 연장선상에 설치
  • 활주로등에서 바깥으로 약 10m 지점에 활주로중심선에 대칭이 되도록 설치한다. 이것이 어려울 경우 활주로등에서 바깥으로 약 10m에서 22.5m 사이에 설치하되 가능한 한 12m 지점에 활주로중심선에 대칭이 되도록 설치한다.
  • 다른 활주로나 유도로와 최소 13m 거리를 유지한다.


2.8. 활주로중심선등[편집]



이・착륙하려는 항공기에 활주로의 중심선을 알려주기 위하여 활주로 중심선에 설치
하는 등화로서 등화 색깔은 흰색 및 붉은색이다.

설치조건

  • 카테고리 Ⅱ/Ⅲ정밀접근활주로에 설치하여야 한다.
  • 카테고리 I정밀접근활주로에서 속도가 빠른 항공기가 이용하거나 활주로등 등열 사이의 폭이 50m 이상인 경우 필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 활주로 가시범위 400m미만에서 이륙에 이용하고자 하는 활주로에 설치하여야 한다.
  • 활주로 가시범위 400m 또는 그 이상 이륙에 이용하고자 하는 활주로에서 이륙속도가 빠른 항공기가 사용되거나, 또는 활주로 등열 사이의 폭이 50m 이상인 경우 필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 활주로중심선을 따라 활주로시단에서 다른 시단까지 설치한다.
  • 활주로중심선 위에 설치하기가 곤란한 경우 활주로중심선 좌․우 60cm 이내 범위에서 한쪽으로 설치한다.
  • 활주로시단에서 종단까지 15m 간격으로 배치한다. 단, 활주로 가시범위가 350m 이상인 경우에는 30m 간격으로 배치한다.


2.9. 활주로거리등[편집]



활주로를 주행 중인 항공기에 전방의 활주로 종단까지의 남은 잔여 거리를 알려주기 위하여 설치하는 등화이다.

설치조건

  • 흑색바탕에 백색 숫자가 적힌 형태이며,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알아볼 수 있도록 백색전구의 부동광을 매립하여 세운다.
  • 활주로 길이 방향으로 설치하되, 시단에서 활주로 쪽으로 300m 지점마다 설치한다.
  • 활주로 포장면 가장자리로부터 바깥쪽으로 15~22.5m 지점에 활주로중심선과 평행하게 설치한다.
  • 설치 간격의 오차 허용범위는 300±15m로 한다.


2.10. 접지구역등[편집]



착륙하려는 항공기에 활주로상의 접지구역을 알려주기 위하여 활주로 접지구역에 설치하는 등화이다.

설치조건

  • 카테고리 Ⅱ/Ⅲ 정밀접근활주로의 접지구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 카테고리Ⅰ 정밀접근활주로의 경우에 활주로중심선등이 설치된 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다.
  • 불빛은 가변백색의 고정된 단방향등으로 한다.
  • 바렛 길이는 3~4.5m로서 1.5m의 등간격으로 3개의 등 또는 4개의 등으로 구성한다.
  • 활주로시단에서 활주로 방향으로 900m 거리까지 바렛 형태로 설치한다.
  • 활주로 길이가 1,800m 이하인 곳에서는 활주로 중간지점까지 설치한다.
  • 등간 간격은 30m 혹은 60m로 한다. 카테고리Ⅰ정밀접근에 설치된 경우에는 등 간격을 60m로 한다.
  • 바렛의 가장 내측의 등 사이 간격은 접지구역 표지 사이 간격과 같게 한다.
  • 바렛 형태로 활주로중심선을 중심으로 양옆에 대칭으로 배치한다.


2.10.1. 간이접지구역등[편집]




2.11. 활주로종단등[편집]



이・착륙하려는 항공기에 활주로의 종단을 알려주기 위하여 설치하는 등화로, 등화 색깔은 적색이다.

설치조건

  • 모든 활주로에는 활주로종단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활주로종단에서 바깥으로 3m 이내에 활주로중심선과 직각이 되도록 설치한다.
  • 활주로시단과 종단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활주로시단등과 종단등을 겸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


2.12. 유도로등[편집]



지상 활주 중인 항공기에 유도로・대기지역 또는 계류장 등의 가장자리를 알려주기 위하여 설치하는 등화로, 고정형이며 등화 색깔이다.

설치조건

  • 모든 활주로에는 활주로종단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활주로종단에서 바깥으로 3m 이내에 활주로중심선과 직각이 되도록 설치한다.
  • 활주로시단과 종단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활주로시단등과 종단등을 겸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


2.12.1. 유도로중심선등[편집]



지상 활주 중인 항공기에 유도로의 중심 및 활주로 또는 계류장의 출입경로를 알려
주기 위하여 설치하는 등화로서, 등화 색깔은 노란색과 녹색이다.

일반설치조건

  • 정밀진입활주로 CAT-Ⅱ에서 사용하는 유도로에 설치하며, CAT-Ⅲ에서는 유도로 및 계류장에 설치한다.
  • 매립형이어야 한다.
  • 유도로 상의 유도로 중심선등은 유도로중심선에 설치하며, 직선부분의 간격은 15m 또는 30m 이하로, 곡선부분은 곡선반경에 따라 간격을 조정하여 설치한다. 항공기 진행방향에서 볼 때 녹색등이다.
  • 탈출유도로의 유도로중심선등은 활주로 상에서 유도로 중심선의 곡선 부분이 시작하는 시점으로부터 유도로중심선 표시가 활주로를 벗어나는 지점까지 설치한다.
  • 활주로 상을 횡단하는 유도로중심선등은 15m 이하로 설치한다.
  • 계기착륙시설(ILS)의 임계지역 및 민감지역의 유도로중심선등은 녹색과 황색을 교대로 설치한다.
  • ILS의 임계지역 및 민감지역의 가장자리에 가장 가까운 등은 항상 황색이어야 한다.

고속탈출유도로상에서의 설치조건

  • 활주로 상에서 유도로 중심선의 곡선 부분이 시작하는 지점으로부터 최소 60m 전방에서부터 시작하여 유도로 상의 곡선부가 끝나는 지점 이후까지(항공기가 지상 주행속도에 도달하게 되는 지점) 설치한다.
  • 유도로중심선등의 설치 간격은 15m 이하로 한다(단, 활주로중심선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30m 이하로 설치).
  • 녹색과 황색을 교대로 설치한다.


2.12.2. 활주로유도등[편집]



활주로의 진입경로를 알려주기 위하여 진입경로를 따라 집단으로 설치하는 등화로 백색 섬광이다.

설치조건

  • 위험지역을 피하기 위해 또는 소음 경감을 위해 특정한 진입 경로를 따라 시각적 안내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1분간 섬광횟수는 60회로 하되 활주로를 향해 순차적으로 섬광되어야 한다.
  • 각 등화그룹은 3등 이상의 선형 또는 군 배열 섬광등으로 한다. 활주로유도등의 식별을 돕기 위하여 부동광을 추가할 수 있다.
  • 활주로유도등은 관련당국에 의해 결정된 지점에서 진입등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다면 진입등시스템 설치 지점까지 또는 활주로, 활주로조명시설이 보이는 지점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 일반적으로 900m 간격으로 설치하되 최대 간격은 1,600m 이내로 한다.
  • 진입등시스템이 없을 경우에는 활주로 시단으로부터 300m 지점에도 설치한다.


2.13. 일시정지위치등[편집]



지상 활주 중인 항공기에 일시정지 하여야 하는 위치를 알려주기 위하여 설치하는 등화로 노란색이다.

설치조건

  • 정지위치 표지로부터 0.3m 떨어진 위치에 정지위치 표지를 따라 설치한다.
  • 불빛은 진입방향에서 황색으로 보이도록 하여야 하며, 3개 이상의 단방향등으로 구성한다.
  • 등의 간격은 1.5±0.3m이다.
  • 정지위치가 양방향에서 사용되는 경우에는 양방향에서 보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14. 정지선등[편집]



유도로 상에 정지 위치를 표시하기 위하여 유도로의 교차부분 또는 활주로 진입 전의 정지 위치에 설치하는 등화로 불빛 색깔은 붉은색이다.유도로 상에 정지 위치를 표시하기 위하여 유도로의 교차부분 또는 활주로 진입 전의 정지 위치에 설치하는 등화로 불빛 색깔은 붉은색이다.

설치조건

  • 활주로에서 유로도로 진입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또는 활주로를 횡단하기 위하여 대기하는 지역 중 항공기가 반드시 정지하여야 하는 지점의 유도로 변에 유도로를 가로질러 3m 간격으로 두 조의 적색등을 설치한다.
  • 매립형 정지선등은 정지위치 표지로부터 0.6m 떨어진 지점에 설치한다.
  • 매립형 정지선등은 3m의 간격으로 유도로를 가로질러 설치한다.
  • 노출형 정지선등은 유도로 가장자리로부터 3m 이상의 지점에 설치한다.


2.15. 활주로상태등[편집]



현재 활주로의 상태를 등화의 색, 깜빡임으로 나타내는 등화이다.


2.16. 활주로경계등[편집]



활주로에 진입하기 전에 멈추어야 할 위치를 알려주기 위하여 유도로 외곽에 설치하는 등화로 불빛 색깔은 노란색이다.

설치조건

  • 노출형과 매립형을 동시에 설치하지는 않지만 눈 또는 접근로 굴곡으로 인해 유도로 또는 활주로 교차지점을 보다 명확히 나타낼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노출형과 매립형을 함께 설치한다.
  • 노출형의 빛은 두 쌍의 황색 단방향등이 교대로 점등되어야 한다.
  • 매립형은 명멸하는 황색의 단방향등으로서, 유도로를 횡단하여 3m 간격으로 설치한다.
  • 활주로경계등의 명멸 횟수는 1분 동안 30회에서 60회 사이로 하며, 점멸시간의 주기가 같아야 한다.


2.17. 풍향등[편집]



항공기에게 풍향을 알려주기 위하여 설치하는 등화로, 불빛 색깔은 흰색이다.

설치조건

  • 헬기장 포함한 모든 비행장에는 풍향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활주로 중앙부로서 계류장 부근 혹은 접지구역 부근과 같이 비행중이거나 이동지역 상에 있는 항공기에서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한다.
  • 주변물체에 의하여 발생하는 난기류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 야간에 사용하고자 하는 비행장에는 조명등이 장치된 풍향등을 설치한다.
  • 풍향등에 항공장애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에서 볼 때 어떤 다른 부분으로 인하여 가려지지 않도록 하며, 풍향등에서 가장 높은 지점에 설치한다.


2.18. 지향신호등[편집]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항공기 등에 필요한 신호를 보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등화
로서 불빛 색깔은 적색, 녹색 및 흰색이다.

관제탑 안에 설치된다.


2.19. 착륙방향지시등[편집]



착륙하려는 항공기에 착륙 방향을 알려주기 위하여 T자형또는 4면체형의 물건에 설치하는 등화이다.

설치조건

  • T형 지시기의 색상은 백색이나 오렌지색으로 한다.
  • 야간사용이 필요한 곳에는 T형 지시기에 조명이나 백색등화로 그 윤곽을 표시한다.
  • 착륙방향지시등은 수평면 위의 모든 방향에서 볼 수 있고, 광도는 상공 300m부터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밝기이어야 한다.


2.20. 정지로등[편집]



항공기를 정지시킬 수 있는 지역의 정지로에 설치하는 등화로 불빛 색깔은 붉은색이다.


2.21. 활주로회전패드등[편집]



활주로 회전패드를 알리는 등이다.

설치조건

  • 활주로 회전패드 상에서 계속적인 안내를 위하여 항공기가 180도 회전을 완료하고 활주로중심선에 정렬할 수 있도록 활주로 가시범위가 350미터 미만인 조건에서 설치할 것
  • 야간에 사용하는 활주로 회전패드가 있는 활주로에 설치할 수 있음.
  • 활주로 회전패드 표지에 설치할 것. 다만, 표지에 설치하기가 곤란한 지역은 표지부터 30센티미터 이내로 이격하여 설치할 수 있음
  • 활주로 회전패드 표지의 직선구간에 설치할 경우에는 등 간격이 15미터 이하의 종 간격으로 설치할 것
  • 활주로 회전패드 표지의 곡선부분에 설치할 경우에는 등 간격이 7.5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됨
  • 불빛은 활주로 회전패드로 접근하거나 활주로 회전패드 상에 있는 항공기에서만 볼 수 있는 빔 크기로 단방향성 녹색 부동광으로 할 것


2.22. 항공기주기장안내등[편집]



저시정 및 시계 불량 시 항공기 주기장, 포장계류장 또는 제빙․방빙시설 위에 항공기 주기 위치를 쉽게 알려주기 위하여 항공기주기장안내등을 설치한다.

설치조건

  • 항공기주기장안내등의 설치 간격은 주기장 표지(Marking)를 따라 곡선부에서는 7.5미터 이하, 직선부에서는 15미터 이하로 한다.
  • 정지 위치를 나타내는 지점의 등화는 단방향성 적색 고정등으로 할 것
  • 유도하려는 구간의 등화는 유도하는 구간에서 볼 수 있는 황색 고정등으로 할 것
  • 항공기 주기장을 사용하는 때에는 점등되고, 사용하지않을 때에는 소등이 되도록 할 것
  • 등화의 광도는 항공기 주기장으로 사용되는 곳의 시정과 주변등화의 조건에 적절하게 할 것


2.23. 유도로안내등[편집]



지상 활주 중인 항공기에 행선지, 경로 및 분기점을 알려주기 위하여 설치하는 등화로 불빛 색깔은 적색, 노란색 및 흰색이다.

설치조건

  • 명령지시표지판 및 정보표지판으로 구분하여 설치할 것
  • 명령지시, 이동지역에서의 위치 또는 목적지 정보를 제공하되 지상이동통제시스템의 요구 조건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표지판을 설치할 것
  • 정해진 시간동안만 지시사항이나 정보를 나타내려는 경우 또는 지상이동통제시스템(SMGCS)에 따라 미리 정해진 여러 정보를 나타낼 필요가 있을 경우에 가변 메시지표지판을 설치할 것
  • 가변 메시지표지판은 다음과 같이 운영할 것
  •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정보도 나타내지 말 것
  • 고장이 발생할 경우에는 조종사나 차량운전자로부터 불안전한 행동을 유발하는 어떠한 정보도 나타내지 말 것
  • 하나의 정보에서 다음 정보로 전환되는 시간 간격은 5초를 초과하지 말 것
  • 활주로 또는 유도로 근처에 설치된 표지판의 높이는 제트항공기의 엔진몸체(Engine pods) 및 프로펠러와의 이격거리가 충분하도록 낮게 설치되어야 할 것
  • 조명을 설치하여야 할 표지판은 다음과 같을 것
  • 활주로가시범위 800미터 미만
  • 야간에 사용하는 계기활주로
  • 야간에 사용하는 분류번호 3 또는 4의 비계기활주로
  • 야간에 사용하는 분류번호 1 또는 2인 비계기활주로의 표지판은 역반사 또는 조명을 설치할 것


3. 기타등화[편집]




3.1. 계류장조명등[편집]



계류장조명등은 야간에 사용하는 계류장, 제빙․방빙 시설 및 지정된 격리장소의 항공기 주기장에 설치하여 야간작업을 도와준다.


3.2. 금지구역등[편집]



활주로, 유도로 또는 계류장 지역에서 공사 등으로 인하여 항공기의 접근을 금지 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 폐쇄된 활주로 및 유도로 또는 폐쇄된 활주로 및 유도로의 일부가 야간에 사용되는 활주로 및 유도로와 교차하는 경우에 설치하는 알림등.


3.3. 항공장애등[편집]



자세한건 여기로


4. 등화관련시스템[편집]





5. 기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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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공등대 또는 항로등대라고도 하며, 항공로를 항해하는 항공기에게 항로상의 중요 지점을 알리는 시설이다. 이밖에 지표항공등대, 위험지역등대 등이 항공로 등화시설에 속한다 [2] 비행장 등화라고도 하며, 공항 또는 주변에 설치된 등화로서 이・착륙 또는 지상주행을 위해 사용되는 시설이다. 이러한 시설은 용도에 따라 비행장등대, 보조비행장등대, 선회등, 진입등, 진입각지시등, 활주로등, 활주로말단등, 비상용 활주로등, 활주로 말단연장등, 접지대등, 활주로 거리등, 경계등, 경계유도등, 유도로등, 유도안내등, 착륙발향지시등, 이륙목표등, 활주로 중심선등, 활주로 유도등, 활주로 말단 식별등, 활주로 진입주의등, 정지선등, 계류장 조명등, 통과선등, 진입구역등, 정지로등, 활주로종단등, 비행장 명칭 표시등, 주기장 식별등, 주기장 안내등, 탑승교 유도집현등으로 분류된다. [3] 항공장애등이라고도 하며, 항공기의 안전항행을 현저히 방해할 우려가 있는 장애물의 존재・위치・윤곽 등을 표시하는 등화시설이다.[4] 항공기의 내부 또는 외부에 설치하는 등화의 총칭으로, 흔히 비행등 또는 항공등이라고 한다. 항공기가 야간에 공중과 지상 또는 수상에서 항행하는 경우에 현 위치를 나타내기 위하여 충돌방지등・우현등・좌현등・미등을 장착하여야 한다.[5] 2000J[6] 다만, 진입등화/시단의 위치를 나타내는 등화/활주로의 방향, 위치를 나타내는 등화가 충분히 선회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7] 활주로의 양쪽 가장자리를 포함하여 그 사이에 3m 간격으로 배치, 또는, 활주로중심선을 대칭으로 2개의 그룹등화로 배치(각 그룹등화는 간격이 동일하게 하여 3개 이상의 등으로 구성)[8] 활주로의 양쪽 가장자리를 포함하여 그 사이에 3m 간격으로 배치, 또는, 활주로중심선을 대칭으로 2개의 그룹등화로 배치(각 그룹등화는 간격이 동일하게 하여 3개 이상의 등으로 구성)[9] 활주로의 양쪽 가장자리를 포함하여 그 사이를 3m 이내의 동일한 간격으로 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