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C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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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목적
3. 대상 제품
3.1. 특별 특정 제품
3.2. 특별 특정 제품 이외의 특정 제품
4. 비판 및 논란
5. 관련 부서
6. 여담



1. 개요[편집]


https://elaws.e-gov.go.jp/document?lawid=348AC0000000031
PSC 마크는 「소비생활용 제품 안전법」에 따라 소비생활용 제품 중 일반 소비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특히 위해를 끼칠 우려가 많다고 인정되는 제품에 부착할 필요가 있는 마크다. PSC는 Product(제품), Safety(안전), Consumer(소비자)를 나타낸다.


2. 목적[편집]


일반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할 때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조 또는 수입업자 등 사업자에게 제품에 표시하여 판매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며, 소정의 안전기준 등에 적합한 제품에 대해서만 표시할 수 있으며, PSC 마크가 없는 상품은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는 것도 금지된다.


3. 대상 제품[편집]


PSC 마크는 '특별특정제품'과 '특별특정제품 이외의 특정제품'으로 나눌 수 있다.

특별특정제품은 일반 소비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특히 많은 제품으로, 제조 또는 수입업자가 스스로 검사하거나 등록된 검사기관에 의해 검사받아야 하며, 특별특정제품 이외의 특정제품은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이지만, 특별특정제품보다는 덜 위험한 제품으로, 등록된 검사기관에 의해 검사받아야 한다.



3.1. 특별 특정 제품[편집]


특별 특정 제품에는 아래의 4개 품목이 해당한다.

- 유아용 침대
- 휴대용 레이저 응용 장치(레이저 포인터 등)
- 욕조용 온수순환기(제트분류 배스 등)
- 라이터


3.2. 특별 특정 제품 이외의 특정 제품[편집]


특별 특정 제품 이외의 특정 제품에는 아래의 9개 품목이 해당한다.

- 가정용 압력솥 및 압력솥
- 승차용 헬멧
- 등산용 로프
- 석유 급탕기
- 석유 목욕 가마
- 석유 난로



4. 비판 및 논란[편집]




5. 관련 부서[편집]


일본 경제 산업성의 소관

6. 여담[편집]


또 유사한 마크에 전기용품 안전법에 의한 'PSE 마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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